(1)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범위. 시장 규제 가격의 적용 범위, 즉 시장 경쟁에서 가격을 형성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의하는 공통된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업무에는 세 가지 판단 근거가 있다.
첫 번째는 독점의 정도입니다. 경쟁에 적합하고 형성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가격을 놓고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해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경쟁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품과 서비스, 즉 독점성이 강한 상품과 서비스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가격을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원 제약의 정도입니다. 자원 제약은 상대적으로 작고 공급 가격 탄력성이 비교적 큰 곳에서는 가격을 자유화하고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해야 한다. 자원이 부족하고 공급 가격 탄력성이 작은 곳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세 번째는 중요성이다. 국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극소수의 상품가격, 중요한 공공사업가격, 중요한 공공서비스가격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경우 정부지도가격이나 정부정가를 실시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가격은 자유화되어 시장 경쟁에서 형성될 수 있다.
시장조정가격의 구체적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절대다수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시장조정가격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술한 세 가지 판단의 근거에 따라 가격법은 배제법을 채택하고, 본법 제 18 조 규정에 따라 정부지도가격이나 정부정가를 실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외한 기타 상품과 서비스는 모두 시장조정가격에 속하며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2) 경영자의 정가는 공평하고 합법적이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경영자는 광범위한 가격 결정권을 누리지만 반드시 일정한 행동 규범을 따라야 한다. 경영자의 정가 원칙은 우리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내재적 법칙 요구 사항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이 가격 분야의 기본 원칙도 반영한 것이다. 공정원칙이란 시장거래에서 경영자의 가격행위가 가치법칙에 부합해야 하며, 등가교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합법적인 원칙이란 경영자의 가격 활동이 국가가격법,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가격 위법 행위는 조사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성실원칙이란 경영자가 성실하고, 진가가 진실하며, 약속을 지키며, 실행에 이르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직명언)
(3) 경영자가 가격을 책정하는 기본 근거는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이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권리가 있지만, 시장 정가는 객관적인 법칙이 있다. 시장이 가격을 형성할 때,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생산경영비용은 기본요소이고, 수급관계는 최종 결정 요인이다.
생산경영비용은 경영자가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각종 생노동과 물화노동의 합계로, 상업기업회계규범의' 비용' 개념과 유사하며 직접자재, 직접노무비, 간접비, 재정비, 관리비, 판매비용을 포함한다. 생산 경영 원가를 정확하게 검증해야만 합리적인 상품 차액과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의 형성은 수급 관계의 제약을 받는다. 공급이 수요보다 크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 수급 법칙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수급관계가 바뀌고 가격이 제때 조정되지 않으면 수급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경영자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적응하고, 제때에 가격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3 조 국가는 거시 통제 하에 주로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점진적으로 보완한다. 가격 책정은 가치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는 시장 조정가를 실시하고, 극소수의 상품과 서비스는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를 실시한다. 시장 조절가격은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장 경쟁을 통해 형성한 가격을 말한다. 본 법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 생산, 경영 또는 유상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을 가리킨다. 정부 지도 가격은 정부 가격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본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 가격으로, 정가 권한과 범위에 따라 기준가격과 변동폭을 규정하여 경영자에게 가격을 제정하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정가는 정부 가격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본법에 규정된 가격 권한과 범위에 따라 제정한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