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는 레닌의 한 국가에 대한 법률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침으로 삼아 "법률 규범 자체가 존엄과 권위를 가져야 하며, 우선 과학적이고 통일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산계급 법률규범은 서로 모순되어 통일되고 조정된 과학체계를 형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주의 법에서는 사회주의 경제 제도와 정치 기초의 통일로 인해 사회주의 법률 제도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둘째, 법제통일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른바 법제통일이란 모든 법률규범이 적용 범위 내에서 효력이 매우 일치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법률체계 내부의 구조가 엄격하고, 체례가 일치하며, 순서가 합리적이며, 완벽하고 조화로운 유기적 전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셋째,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우리 사회주의 법제 건설 실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방성 법규의 입법 업무와 전국적 법규의 개황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대량의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많은 입법기관이 질서 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법률제도의 조화와 통일에 주의하지 않으면 각종 법률법규 사이의 갈등과 혼란을 형성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둘째, 법률 부문의 분업을 명확히 하고, 과학적으로 법률 구조를 배정한다.
첫 번째는 법률체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체계의 내부 구조를 과학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법률 규범을 분류하고 법률 부서를 나누려면 우선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자산계급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뉜다. 레닌은 사회주의 법률 규범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주의 법률체계에서 각 법률부문별 기본 기준은 사람들의 사회관계, 즉 법률규범이 조정하는 각종 사회관계의 성격으로 각 법률부문 간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법학의 기본 관점이자 사회주의 법률 부문 분할의 주요 근거이다. 동시에, 법률체계에서 각 법률 부문의 구분은 실제 사회관계, 특히 사회소유제 관계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법률 부문의 구분은 법률 규범이 조정한 일정한 사회관계를 기초로 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관계의 주체와 객체, 특정 사회관계에서의 당사자의 지위, 그리고 이런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원칙, 방법,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법률 부문의 구체적인 구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률의 전체 체계에 연락하여 법제 건설의 전반적 고찰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법률의 외적 형식은 통일되어야 하고, 규범성 문서의 형식은 규범적이어야 한다.
첫째, 법률 체계의 구축에서 법률 규범의 내용에서 법률 부문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법률 규범의 외적 표현 형식 (법률의 연원, 법률 규범성 문서의 이름 및 형식) 에서 과학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중국 고대 법제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역대 정치제도의 흥망에 따라 법의 형식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지만 법의 연원은 서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당 통치 기간 동안 법원은 유럽과 미국, 심지어 일본에서 복사해' 육법전서' 를 편집해 복잡한 법체계를 형성했다.
셋째, 건국 이래 우리나라는 법률의 형식 연원과 법률 규범성 문서의 이름 형식 등에서 30 여 년의 실천 경험을 쌓았으니 충분한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법제의 기원에 대하여 관련 동지는 6 점 구분과 인정을 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학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일부 문제는 더 연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국 이래 제정된 수천 편의 법과 법령 중 50 여 개의 이름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름은 같지만 형식은 다릅니다. 일부 법률 및 규정 형식은 비슷하지만 제목은 다릅니다. 심지어 규범적인 문서인지 아닌지도 분명하지 않다. 위의 상황을 초래한 원인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입법기관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법률 제도의 미비로 인해. 셋째, 우리 간부, 특히 지도 간부들은 법률의식과 법제 관념이 부족하다. 따라서 건국 이후 제정된 규범성 문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정돈할 것을 건의합니다 (1). (2) 각종 규범성 문서의 내용과 명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문서의 형식을 결정하고, 전국 통일과 규범을 실현하다. (3) 전국 각급 국가기관은 국무원 경제법연구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립하여 각 국가기관의 입법업무를 계획, 지도, 조직 및 점검하여 우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