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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육 실천에서 어떻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까?
교사의 권리와 의무 제도는 교사의 법적 지위의 구현이다.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종 법률관계에서 교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교사의 법적 지위를 과학적으로 포지셔닝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체제 개혁과 교사 인사관리제도 개혁이 깊어지면서 교사의 법적 지위가 날로 두드러지고 관건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법학 연구와 법률 실천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 현대화 목표 개정, 교육 관념 갱신, 교사 권리 내용 확대, 교사 자격 제도 개선, 교사 접근관 엄정, 교사 구조와 질 개선; 입법을 통해 의무교육 단계 교사를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임용제를 채택하고, 교사직의 안정성과 공개성을 실현하고, 교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교육입법을 보완하고 완벽한 법률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교사의 법적 지위가 확인되고 보장될 수 있다.

사람을 가르치고, 사회주의 사업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교사로서, 교육자에게 문화과학 지식을 전수하고, 사상도덕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의 필요를 키우는 데 유용한 인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과학과 교육을 통해 국가를 젊어지게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의 기본 역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합니다. 사회 전체가 인정하고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합니다. 우리는 10 여 년 동안' 스승을 존경하고 가르침을 중한다' 는 구호를 외쳤지만, 교사의 지위를 소홀히 하고 비하하며 교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현상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한다. 스승을 존중하고 가르침을 중히 여기는 사회 분위기, 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의 큰 관심사이다. 이 글은 교사의 권익에 대한 법적 보호와 구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 행정부, 학교 관리부, 교사의 중시를 불러일으키고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첫째, 교사의 기본권 교사의 기본권은 교사가 교사의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규정이나 미정 계약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교사의 기본권, 교사의 기본권, 교사의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기본권) 이러한 권리는 교사가 권리의 주체로서, 행위 또는 누락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행위 또는 누락을 요구할 가능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교사의 기본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 (b) 과학 연구 및 학술 교류에 종사할 권리. (3)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평가한다. (4) 제때에 보수를 받을 권리; (5) 학교 교육 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 (6) 추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할 권리.

둘째, 교사는 법에 따라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이다. (1) 헌법, 법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스승으로 삼다. 교육법',' 교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교사가 교육교육 활동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직책은 교사가 교육교육 활동에서 반드시 해야 하거나 특정 행위에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그것의 시행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긍정적인 의무와 부정적인 의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무는 어떤 행동을 하는 의무이다. 예를 들어,' 교사법' 은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국가의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의 교육 교수 계획을 집행하고, 교사 임용 계약을 이행하고,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적인 의무는 학생을 체벌하지 않는 의무와 같은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의무이다. 절대의무와 상대의무. 교사 등 일반인의 의무에 대해 어떤 시민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상대적 의무는 특정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교가 체결한 고용 계약 중 학교만 의무를 진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며, 학교 교육 계획을 집행하고, 교사 임용 계약을 이행하고,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다. (3) 학생에 대한 헌법 확정의 기본 원칙, 애국주의, 민족단결, 법제교육, 사상도덕교육, 문화과학기술교육, 학생들을 조직하여 유익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다. (4) 전체 학생을 배려하고 아끼며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의 덕, 지혜, 몸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5) 학생에게 해로운 행위나 학생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를 제지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해로운 현상을 비판하고 보이콧한다. (6) 이데올로기 적, 정치적 의식과 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