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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성 종교사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 사무를 규범하고,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관련 법률, 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를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종교사무는 종교와 국가, 사회, 시민 사이의 각종 사회사무를 가리킨다. 제 3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다른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제 4 조 종교단체, 종교교직자, 종교시민, 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활동장소, 정상적인 종교활동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5 조 종교 활동은 헌법과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조직과 종교 사무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6 조 종교는 국가의 행정, 사법 및 교육에 간섭하지 않는다.

종교 조직과 종교 사무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종교사무행정 주관부로,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관련 부서는 책임 범위 내에서 종교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 8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단체는 불교협회, 도교협회, 이슬람협회, 천주교 애국회, 천주교교무위원회,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기독교협회 및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종교조직을 가리킨다. 제 9 조 종교단체 설립은 종교사회단체 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 단체는 국가 규정에 따라 종교 문화 학술 연구와 교류를 전개하고, 종교 출판물을 출판, 인쇄, 발행할 수 있다.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장소관리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사회공익사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 관련 부처는 지원해야 한다. 제 11 조 종교단체는 각자의 헌장과 제도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종교교직자와 종교시민에 대한 애국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종교교직자와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장 종교교직자 제 12 조 이 조례에서 종교교직자는 불교의 승니, 도교의 승니, 이슬람교의 이마목, 천주교의 주교, 사제, 승니, 기독교의 주교, 사제, 장로, 전도자를 가리킨다. 제 13 조 종교교직원의 신분은 종교단체가 규정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종교교직원의 인정 방법은 성급 종교단체가 제정한다. 제 14 조 종교교직자들은 본 종교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등록된 종교 활동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주재할 수 있다. 인정과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교직원으로 종교 활동을 주재해서는 안 된다.

종교교직원들을 교육활동구역 이외의 성 내 다른 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주재하도록 초청한 것은 해당 소속 종교단체와 도착지 현급 이상 종교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종교단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본 성의 종교교직원을 외성이나 외성으로 초청하여 본 성의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것은 본 성의 관련 종교단체의 동의를 거쳐 성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종교단체나 종교활동장소관리조직은 그 헌장에 따라 종교교직원을 선출, 고용, 조정, 해고, 사퇴하는 등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6 조는 종교교직원으로 가장하여 종교활동에 종사하거나 종교를 빌려 축재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7 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종교교직원은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4 장 종교 행사장 제 18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종교 행사장소는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종교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가리킨다. 제 19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설립은 국무원의' 조례'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종교사무부는 마땅히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법에 따라 종교활동 등록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0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교무, 재정, 접대, 안전, 소방 등의 제도를 완비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행정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종교 행사장의 상주인구와 체류 인구는 호적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에 거주하는 종교 교직원 수는 종교 활동 장소 관리조직에 의해 제기되어 관련 종교단체의 동의를 받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