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절도액이 크고 법정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다.
1000 원 이상 2500 원 미만, 규제, 구속,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단처벌금 2,500 원 이상 4 천 원 미만,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천 원 이상 7 천 원 미만인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000 원 이상 불만족 10000 원, 2 년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
둘째, 절도액이 크며, 법정형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이다.
10000 원 이상 불만 17000 원,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 17000 원 이상 24,000 원 미만, 4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24,000 원 이상 36 만 5 천 438+만원 미만이며 5 년 이상 6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365438+ 만원 이상 38,000 원 이하, 6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3 만 8 천 원 이상, 4 만 5 천 원 이하, 7 년 이상 8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만 5 천 원 이상을 지출한 5 만 2 천 원 미만의 비용은 8 년 이상 9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만 위안 이상 6 만 원 이하인 사람은 9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셋째, 절도액은 매우 크다. 법정형 10 년 이상 징역과 무기징역의 양형기준:
6 만원 이상 7 만 8 천 원 이하는 10 년 이상 1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7 만 8 천 원 이상 9 만 6 천 원 미만, 11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9 만 6000 원 이상 6 만 5438 원 미만 12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1 14000 원 이상 불만 132000 원, 13 년 이상 14 년 이하의 징역 132000 원 이상 불만 150000 원, 14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150,000 원 이상 무기징역.
절도 금액
(a) 개인이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다' 는 것은 보통 300 ~ 500 원을 출발점으로 할 수 있다. 소수의 경제 발전이 빠른 지역은 600 위안부터 시작할 수 있다.
(b) 개인이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다' 는 것은 보통 3000 ~ 5000 원을 출발점으로 할 수 있다. 소수의 경제 발전이 빠른 지역은 6000 위안으로 시작할 수 있다.
(3) 개인이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매우 크다' 며 보통 2 만 ~ 3 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다. 경제 발전이 빠른 소수의 지역은 4 만 위안부터 시작할 수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사회치안 상황을 고려해 본 액수에 따라 본 지역에서 집행할 액수 기준을 결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4) 철도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절도' 액수가 크다' 는 것은 400 원에서 시작된다. "엄청난 금액" 부터 4,000 위안; "액수가 특히 크다" 는 것은 3 만원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당신이 있는 지역에 달려 있다.
넷째, 징벌
이 조항에 따르면, 이 범죄에는 네 가지 양형 폭이 있습니다.
1.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그리고 단처벌금을 처한다. 이른바' 액수가 크다' 는 설명에 따르면 개인이 공적 재물을 훔치는 데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수출 세금 환급, 세금 공제를 속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인보이스는 액수가 큰 출발점이 25 부이다. 또한,' 해석' 제 9 조 제 1 항에 따르면 국가 3 급 문화재를 훔치는 사람도 이 폭에 따라 형을 선고해야 한다. 즉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이다. 벌금을 부과하려면' 설명'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절도액 1 ,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절도액이 없거나 절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본죄를 범하고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액수가 어마하다는 설명에 따르면 개인이 공적 재물을 훔치는 데 5,000 원 이상 20,000 원 이하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수출 세금 환급, 세금 공제를 속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인보이스를 훔치는 것은 엄청난 액수의 출발점이 250 부이다. 기타 심각한 줄거리는 액수가 어마한 것 외에 다른 심각한 줄거리를 가리킨다. 설명' 제 6 조 제 3 항에 따르면 절도액은' 액수가 크다' 는 출발점에 이르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될 수 있다. (1) 범죄그룹의 주요 분자 또는 동죄의 줄거리가 심각한 주범; (2) 금융 기관의 절도; (3) 탈주죄의 피해가 심각하다. (4) 재범; (5) 피해자의 사망,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6) 절도 구제,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비 등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7) 생산 수단의 절도는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8) 다른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 또한' 해석' 제 9 조 L 항에 따르면 국가 2 급 문화재를 훔치는 사람도 최대 3 년 10 년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3. 본죄를 범하면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는 것은 액수가 특히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는 뜻이다. 해석에 따르면' 액수가 어마하다' 는 것은 개인이 공적 재물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며, 가치는 인민폐 3 만원 이상에서 인민폐 65438+ 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이나 수출 세금 환급, 세금 공제를 속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인보이스, 액수가 특히 큰 출발점 2500 부,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는 액수가 어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심각한 줄거리를 가리킨다. 설명' 제 6 조 제 3 항에 따르면 절도액은' 액수가 크다' 는 출발점에 도달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될 수 있다. (65438+) (2) 절도금융기관의 (3) 탈주죄의 피해가 심각하다. (4) 재범; (5) 피해자의 사망,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6) 도난 구호,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등 물품의 결과는 심각하다. (7) 생산수단의 절도는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8) 다른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또' 해석' 제 9 조 1 항에 따라 국가 1 급 문화재를 훔치는 사람은 10 년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해야 한다.
4. 본죄를 범하고 금융기관을 절도하며, 액수가 특히 크거나 진귀한 문화재를 절도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금융 기관의 절도란 금융기관의 경영자금, 유가증권, 고객자금 (예: 예금인의 예금, 채권 등 자금과 물자, 기업의 결제자금과 주식) 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사무용품, 교통수단 등을 훔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 제 9 조 제 3 항에 따르면, "귀중한 문화재를 훔치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은 주로 국가 1 급 문화재를 절도하여 훼손과 손실을 초래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 2 급 문화재 3 건 이상 도난 또는 국가 1 급 문화재 1 건 이상 도난, 본 해석 제 6 조 제 3 항 1, 3, 4, 8 항 규정 상황 중 하나.
5. * * * * 절도와의 범죄에서 각 수감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도 범죄 사건을 심리하려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고인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범죄 집단의 주요 분자는 집단 절도 총액에 따라 처벌한다.
(2) 다른 공범자 중 주범은 참여나 조직, 지휘하는 절도 행위의 공범액수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3) 공동범죄에서 공범자의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범절도 액수에 따라 양형폭을 결정하고 본법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제 7 조 제 2 항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절도범에 대해서는 1 원 이상 2 배 이하의 벌금을 선고해야 한다.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절도액이 없거나 절도액을 계산할 수 없는 범죄자에게는 10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해야 한다.
본 죄와 강도죄의 전환;
제 269 조 절도범, 사기, 강도죄, 장물 은닉, 체포 또는 파괴 죄증을 거부하기 위해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자는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상술한 규정을 시행하면 절도죄는 강도죄로 전환하여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 264 조는 공적 소유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재산 몰수: (1) 금융기관 절도, 액수가 엄청나다. (b) 귀중한 유물을 훔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 제 264 조는 절도죄에 대해 네 가지 양형폭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구체적으로'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하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귀중한 문화재 절도가 심각하다' 는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형법 제 264 조를 더 잘 집행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3 월 1998 일 법석 [1998]4 호' 절도 사건의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발표해 이 조의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해석의 출범은 형법 제 264 조의 규정을 보완한 것 같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는 이 해석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가 있어 실제 법 집행에서 절도범죄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이 다르고, 법 집행불공정, 명백한 불공정, 타격이 불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해석 제 6 조 제 3 항은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또는' 액수가 크다' 는 출발점에 도달했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각각' 기타 심각한 줄거리' 또는'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범죄 집단의 주요 요소 또는 같은 범죄의 줄거리가 심각한 주범. 금융 기관의 절도; 탈주죄의 피해가 심각하다. 4. 재범 5. 피해자의 사망, 정신 이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6. 절도 구제, 긴급 구조, 홍수 방지, 구조,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대금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생산 수단의 절도는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8. 다른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 사법 관행에서이 단락의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규정이 8 가지 상황 중 하나인 절도죄라는 것이다. "액수가 크다" 또는 "액수가 크다" 는 출발점에 이르면 각각 "기타 심각한 줄거리"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될 수 있다. 규정이' 규명가능' 으로 규정된 이상, 그것도' 규명불가' 이다. 따라서 법 집행에서는 이 단락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고, 구체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동시에,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범죄자의 절도액이 이전 처벌 범위에 규정된 액수의 시작에 도달했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더 높은 처벌 폭을 선고하는 것은 불공평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단락에 규정된 8 가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도죄는 재산 침해죄에 속하며, 그 사회적 유해성은 주로 재산 침해 액수에 나타난다. 액수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 것은 처벌의 진지함을 충분히 반영하고 절도죄를 엄중히 단속하는 법적 효과를 발휘해 법정형폭을 높이고 처벌력을 높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거부한다.
두 번째 견해는 이 규정이' 규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예' 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락은'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에 대한 사법해석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형법 제 264 조를 적용할 때 법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 로 정의되었지만 사법실천에서는 우리나라 형법과 같다. 형법의 적용에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8 가지 상황 중 하나와 기타 경감된 줄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그렇지 않으면, 이 사법해석은 허황되어 법률의 공정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에 대한 타격력도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이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이 단락의 제 1, 4 개 규정이 우리나라 형법의 원칙적 규정과 상충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6 조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이끄는 주요 분자가 그룹이 범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하고, 다른 주범은 그 참여나 조직, 지휘하는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형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절도범죄의 주범은 범죄 금액 범위 내에서만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사법해석 제 6 조 제 3 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범인은 높은 형기 내에서 처형할 수 있는데, 이는 형벌을 가중시켜 초범에 대한 형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형법 제 65 조는 재범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 264 조에 따르면 절도액이 크고 재범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범위 내에서만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3 년 징역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사법해석 제 6 조 제 3 항 제 4 항에 따르면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보여준다. 사법해석의 이 두 조항은 형법 총칙의 규정과 위반되고 사법해석의 법적 효력이 형법보다 낮기 때문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네 번째 견해는 이 단락의 제 1 항, 제 4 항은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형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절도죄의 사법적 적용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절도죄의 구성에서는' 액수가 크다' 와' 복수절도' 라는 유죄 기준을 강조했다. 둘째, 양형 줄거리에서' 액수가 크다' 는 것은' 기타 심각한 줄거리',' 액수가 특히 크다' 와'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와 서로 대응한다. 이 단락에 규정된 8 가지 상황은 어떻게' 기타 심각한 줄거리' 와'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를 인정할 것인가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범죄자가 일단' 금액' 과' 8 가지 줄거리 중 하나' 를 갖게 되면 단순히' 금액' 에 의해 결정된 폭으로 형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심각한 줄거리' 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 가 있는지 판단함으로써 형량을 측정해야 한다. 따라서 초범, 누범을 조건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 형법이 절도죄에 대한 타격을 반영한 것으로, 형법 총칙 중 초범, 누범에 관한 원칙적 규정과는 상충되지 않는다.
필자는 위의 네 가지 관점 모두 각자의 이치가 있고, 동시에 편파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규정의 불확실성이 사법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으로 볼 때, 첫 번째 관점은 판사의 자유재량권과 법률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 같다. 본질적으로 현행 사법 해석에 대한 곡해이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일부 사법원들은 인식의 편차로 인해 이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거나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사법원들은 이것을 핑계로 삼아 적용하기에는 너무 게으르다. 검찰과 재판기관 간의 대립적인 시각도 있다. 한쪽은 적용을 강조하고 한쪽은 강하게 반대하며 둘 다 * * * 이해를 할 수 없고, 결국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이 조항이 무효가 되었다. 두 번째 관점은 법률 적용의 통일성과 규범성을 강조하며, 두 번째 관점은 이 조항의 본뜻을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보편적 적용은 그러한 범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고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며 형법 제 264 조의 적용을 합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두 가지 관점에 대해 필자는 두 번째를 선호한다. 그러나 필자도 이 규정이 보편적으로 적용돼 처벌을 가중시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범죄 금액은 작고 사회에 거의 해를 끼치 지 않습니다. 이 규정 중 8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부합되지만 형법의 죄형 적응 원칙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확실히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처벌의 의미는 처벌과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한 범인은 개조에 안주하기 어렵다. 과도한 처벌은 그에게 충분한 처벌을 줄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증오를 깊이 심어 줄 수도 있고, 그를 개과천선하게 가르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절도액이 처벌액의 두 번째 기준에 가깝고 8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타 심각한 줄거리'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 "기타 심각한 줄거리" 를 예로 들자면, 우리 성의 절도죄는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기준은 인민폐 65438 위안+0,000 원 이상이며, 절도액은 인민폐 700 원 이상에 달하며 본 단락에 규정된 8 가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본 규정에 따라 절도범죄자의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둘째, 이 절도죄를 규정한' 금액' 은 두 번째 처벌 기준에 가깝지는 않지만 이미' 금액' 의 1/2 이상에 도달했다. 우리 성의 규정에 따라' 액수' 가 5,000 원 이상에 달하고, 여러 차례 전과에 속하며, 여러 차례 가르치거나 여러 차례 절도를 하지 않고, 파괴성이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큰 등 절도죄에 속하며, 이 규정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인정해야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관점에 대해 필자는 세 번째를 선호한다. 저자는 네 번째 관점이 이 조항의 본의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작가는 세 번째 관점을 선호합니까? 필자는 제 1 항, 제 4 항은' 기타 심각한 줄거리' 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형법의 원칙적 규정으로서 형법은 처벌 폭을 가중시키는 조건으로서 반복적인 가중, 이는 형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명백히 불공평하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두 가지 상황을 조건으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죄에서 주범은 처벌을 받았는데, 종범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주범에 대해 같은 처벌 범위 내에서 가볍게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처벌 폭으로 낮출 것인가? 공범자의 양형이 주범보다 가볍기 때문에 경벌에서 주범과 동등한 범위 내에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종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처벌을 다음 폭으로 낮추면 주범의 처벌과 차이가 너무 커서 주범에게 불공평하다. 재범의 규정과 같은 것들이죠. 만약 재범을 조건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도 재범은 중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이 조항에 규정된 조건 중 하나로, 절도를 단속하고 동류 범죄에 대한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나무랄 데 없지만, 다른 유형의 재범이라면 이렇게 엄중하게 타격해야 하는가? 만약 한 범죄자가 누범이자 초범이라면 승진 후에도 중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은 과격하고 불공평한 타격입니까? 위의 견해를 고려해 볼 때, 필자는 이 단락이 좀 더 합리적인 액수의 기준을 확정하고 조건 중 하나를 분명히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타 심각한 줄거리' 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 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법률의 통일된 시행을 보장하고 사법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사실상의 명백한 불공정이나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필자는 주범과 누범을 조건 중 하나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형법 총칙은 원칙적인 규정을 이미 내렸고, 또 다른 조건을 가중 처벌로 하는 것은 확실히 법률 충돌 혐의가 있어 법률 집행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이 규정이 더욱 집행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