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르면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보상 금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85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허가 취소:
(a) 비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에 식품 첨가물 이외의 화학 물질 및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재활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한다.
(b) 생산 및 운영중인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3)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영유아 등 특정 인파를 위한 주보조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한다.
(4) 부패 변질, 곰팡이, 좀나방, 더러움, 도핑, 혼입 또는 감각적 이상이 있는 식품을 운영한다.
(5) 병사, 독사,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조류, 가축, 짐승, 수산동물의 육류, 또는 병사, 독사,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짐승, 수산동물의 육류 제품을 생산한다.
(6)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이 검역하거나 검역하지 않은 육류를 운영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육류를 생산하거나 검사한다.
(7)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운영한다.
(8) 생산경영국가가 방병 등 특수한 필요를 위해 금지해야 하는 식품을 생산한다.
(9)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식품 첨가물 신품종 및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생산에 종사하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
(10)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에 대해 해당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리콜이나 경영을 중단한 후 리콜을 거부하거나 경영을 중단했다.
제 86 조 본법 위반,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a) 포장재, 용기, 운송 수단 등으로 오염된 식품을 운영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라벨, 설명서가 본 법에 규정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3) 식품 생산자가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다.
(4)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에 약물을 첨가한다.
제 87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관련 주관 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1) 구매한 식품 원료와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b) 검사 기록 시스템, 공장 검사 기록 시스템을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다.
(3) 식품안전기업 기준 제정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기재되지 않았다.
(4) 규정에 따라 식품을 저장, 판매 또는 정리하지 않은 경우
(5) 구매 시 허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지 않았다.
(6)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물의 라벨, 설명서는 질병예방, 치료 기능을 포함한다.
(7) 본법 제 34 조에 열거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하도록 안배하다.
제 88 조 사고 발생 단위는 본법 위반, 식품안전사고 발생 후 처리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책임 분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관련 증거를 파괴하는 사람은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2 천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원발증 부서에서 면허를 취소한다.
제 89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수입하다.
(2)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안전평가 없이 처음으로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관련 제품 신품종을 수입한다.
(c) 수출업자는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을 수출하지 않는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상이 식품 수입과 판매 기록 제도를 건립하지 않은 것은 본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94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광고에서 식품의 질을 허위 선전하고,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면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또는 식품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가 광고나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음식을 추천하는 경우 해당 주관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과량, 강등 또는 해임 처분을 한다.
제 96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 외에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가격의 10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