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채 소송의 지위와 집행은 어떻습니까?
부부 동채 소송의 지위와 집행은 어떻습니까? 결혼법' 제 17 조, 제 19 조, 제 41 조는 현재 우리나라가 부부 재산이 같고 채무가 같다고 인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얻은 재산은 부부가 소유하고, 이혼할 때 함께 사는 부부가 진 빚은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지위와 집행 중인 문제는 현재의 사법관행에서 점점 더 많은 채권자들이 같은 채무의 소송에서 부부를 * * * 공동피고로 선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부부가 더 이상 함께 살지 않거나 이미 이혼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편 부부간 채무소송 당사자에 대한 법률 규정이 부족해 법원이 유효재판서를 집행할 때 집행인의 배우자를 직접 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편, 채권자는 부부 한쪽을 기소한 후나 기소하기 전에 피고가 가짜 이혼이나 허구 담보채무 등으로 부부 쌍방의 재산을 이전해 발효서류를 집행할 수 없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 동채 소송을 접수할 때 한 사람만 피고로 등재하든, 레버의 아내를 피고로 등재하든, 송달, 질증, 판결의 어려움이 있었다. 부부와 같은 채무소송에서의 소송 지위, 소송 절차, 집행 등에 관한 문제는 사법기관 내에서든 당사자 사이에서든 논란을 일으켜 소송 부담과 비용을 불가피하게 증가시킨다. 부부가 같은 채무에서 소송 지위가 어떠한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론과 실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송 이론에 대한 발굴이 충분히 깊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조문은 실체법상 권리에 첨부된 소송 개념만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법상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실천 중 관행이 다르다. 부부채무의 집행에 관하여 6 월 1998, 1 1 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을 공포했고,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은 빚진 부부를 * * * 같은 피고로 분류하거나 집행인을 추가하는 문제를 아직 다루지 않았다. 부부를 * * * 공동피고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나라 각지의 법원은 통일기준이 부족하고, 일부 법원은 배우자를 * * * 공동당사자 (피고) 로 등재해야 하며, 집행 중 배우자의 재산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법원은 배우자를 피고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 없이 배우자를 피고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 집행 절차에서 배우자를 집행인으로 늘리는 것, 즉' 최고인민법원의 변경 및 추가 집행당사자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의견초안)' 제 4 조도 이런 관행에 대한 명확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하게도,' 절강성 고등인민법원 민간대출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지도 의견' 제 8 조는 부부 공동채무에서의 경향성 의견을 분명히 하고, 채권자가 배우자를 * * * 공동피고로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법원은 이를 * * * 공동피고로 나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고가 배우자를 공동 피고로 직접 등재할 가능성도 금지하지 않는다. 현재, 다른 배우자가 집행인으로 추가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부가 이미 이혼했거나,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빚진 채무에 대해 화해협의를 달성하거나 채무분담 판결을 받았고, 채권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상환 의무를 계속 부담하고 추가 집행인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둘째, 부부 관계는 계속 존재하지만, 부부 한 쪽만 집행 근거로 등재된 피고로, 채권이 청산되지 않은 후 권리자는 다른 쪽을 집행인으로 추가 신청한다. 셋째, 부부가 이혼할 때 채무 청산에 대한 약속이나 공동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인이 부부에게 청산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 모든 유형의 실행 문제에 대해서만 비표준 작업에 많은 공간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채권자들은 부부가 소송에서 피고와 함께 책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 법원이 부부 측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면 집행 과정에서 해당 측의 재산을 추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송 시 피고와 아내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한 쪽의 배우자를 피고로 추가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 당시 피고와 아내가 이미 이혼했다면 법원이 한쪽 배우자를 피고로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부부간 같은 채무에 대한 소송에는 딜레마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배우자 한쪽을 피고로 등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법적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조문도 인용할 수 없고, 실천에는 많은 기술적 문제가 있다. 한편 부부 한쪽을 증설하는 배우자는 집행인을 위한 법적 이유가 있지만, 실천에는 여전히 규범이 부족하여 재산 이전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결국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부부 공동재산의 본질에서 출발하여 부부 공동채무소송에서 법리를 찾아 우리나라 부부 공동채무소송에서 당사자의 소송 지위와 집행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부부 * * * 공동채무의 인정' 결혼법' 제 17 조, 제 19 조, 제 41 조는 현재 우리나라가 부부 * * * 공동재산과 * * * 공동채무를 인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가 얻은 재산은 부부 * * *, 이혼할 때 부부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부 * * * 같은 재산의 인정은 매우 복잡하다. 이 때문에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이혼 사건에 관한 몇 가지 구체적인 의견' (법발 [1993]32 호) 에서 이혼할 때 부부 * * * 같은 재산과 * * * * 같은 채무 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을 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1)' (법석 [2006 54 38+0]30 호) 과'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2)' (법석) 부부의 * * * 재산은 * * * 과의 * * * 관계이며, 부부는 실제 수입이 아닌 법적 지위에 따라 모든 재산을 동등하게 처분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쌍방은 쌍방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채권자는 어느 한 쪽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혼하기 전에 부부는 단일 채무자로서 같은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한다. 부부 관계가 해지된 후 쌍방은 원래 부부 관계의 존속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채무를 청산할 책임이 있다. 한쪽이 모든 채무를 청산할 때 쌍방 사이에 내채가 발생할 것이다. " 부부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측이 개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는 먼저 부부 동채로 추정되며, 부부 일방과 채권자가 이 채무를 개인 채무로 약속하거나 채권자가 부부가 개인 재산제를 약속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개인 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한 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부 간의 도덕과 법적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사법관행에서 부부 공동채무의 인정은 더욱 완화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 제 17 조는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생산경영' 으로 얻은 수입이 부부 쌍방이 소유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빚진 채무가 개인 생산경영에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다 해도 같은 재산으로 청산을 거부하는 항변은 아니다. 채무 상환은 권리와 의무의 동등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불비용이나 발생한 채무가 * * * 필요한 경우, * * * * 에 의해 사용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 * * * * 의 생산경영의 최종 목적은 여전히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며, 상대방은 상환 책임을 져야 한다. " 앞서 언급한 일반 규칙을 토대로 사법실천에서 부부 공동채무의 인정은 사법활동법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과 법규,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부부 공동채무를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채무 (위약의 채무 포함), 법정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채무, 무원인 관리 채무, 부당이득의 빚은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될 수 있지만, 보증의 채무와 침해권의 채무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필자는 담보된 채무가 형식적으로 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부부 측은 이런 담보행위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회교제의 복잡성과 경제활동의 연관성을 감안하면 보증행위는 후속 수익행위에 대한 특별한 안배로 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위법행위나 악의적인 담합 없이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침해권의 빚에 대해서는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 일부 학자들은 침해한 채무를 개인 채무로 분류하는데, 나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침해권 채무 유형은 복잡하며, 현실적으로는 부부가 운송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도로교통사고, 동물 사육침해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빚을 고려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일반 침해 채무는 여전히 부부 공동채무에 포함될 수 있지만, 부부 측이 위법범죄 행위에 종사하여 생긴 채무는 도박, 마약 남용, 고의적 상해 등과 같은 부부 공동채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부부 동채 인정의 느슨함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서 부부 측 허구 동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필자는 사법사건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정하게 인정해 한쪽이 허구채무를 통해 상대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이혼 건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이혼 분쟁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주요 갈등은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집중되어 있다.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부부간에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부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 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