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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1. 선하증권의 정의우리나라' 해상법' 제 71 조는 "선하증권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과 화물이 이미 운송회사에 의해 접수되거나 선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운송회사가 물품 인도 증거를 보관하는 문건"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명자에게 물품을 전달하거나 지시된 지시에 따라 화물을 전달하거나 선하증권에 명시된 선하증권 소지자에게 화물을 전달하면 운송회사가 화물을 납품한다는 보증을 받을 수 있다. "

헤이그 규칙' 과' 헤이그-비스비 규칙' 은 모두 선하증권을 정의하지 않았다. 선하증권이 국제무역과 운송에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함부르크 규칙' 은 이를 선하증권의 정의로 요약하여 우리나라' 해상법' 이 이 정의를 차용했다. 선하 증권의 본질적 속성을 요약합니다. 즉, 운송인이 이미 화물을 인수했거나 화물이 이미 선적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상화물 운송 계약을 증명하고, 이에 따라 운송인이 이미 화물을 인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하 증권의 성격

1.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거나 화물을 선적하는 영수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은 운송회사나 그 대리인이 화물을 선적한 후 발급한 것으로, 화물이 이미 운송회사에 의해 접수되거나 선적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서 화물이 선적된 후 화물을 감독하는 1 등 항해사가 발행한 1 등 항해사 영수증을 근거로 합니다. 해상 컨테이너 운송은 항구역에서 발급한 정본부두 영수증으로 운송회사로서 화물을 수령하거나 화물을 선적하는 영수증입니다. 선하증권은 1 등 항해사 영수증이나 부두 영수증을 기초로 1 등 항해사 영수증이나 부두 영수증의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선상 화물이나 화물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대부장 영수증이나 부두 영수증은 운송회사가 화물을 수령한 원시 영수증이지만 선적 서류나 운송 서류로만 사용됩니다. 화주가 결국 원하는 것은 화물 운송 서류가 아니라 결제, 수취인 입고, 상업유통에 사용할 수 있는 선하증권입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선적 (또는 운송) 문서이자 상업 (공업) 문서입니다.

선하증권은 입고 증빙증으로서 상품의 이름, 종류, 수량, 표지, 외관 뿐만 아니라 물품 수령 시기도 증명한다. 국제무역에서 상품을 선적하는 것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달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미 선적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시간은 판매자의 인도 시간을 의미한다. 실제로, 화주는 이미 선적한 선하증권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송금을 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으로 선적 시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선하 증권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 수립의 증거입니다.

위탁운송장이나 위탁서 (어음) 를 가지고 선회사나 그 대리인 (선대) 에서 선실을 예약할 때, 정기선 화물 운송 계약의 성립은' 제안' 이라고 할 수 있다. 운송회사가 위탁인의 요구를 충족하고, 선실을 접수하고, 선명, 항로, 선하증권 번호를 확정하고, 선하증권에 서명할 수 있다면,' 약속'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해상화물 운송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뢰인과 발송인은 이 협정에 따라 화물 운송을 배정한 것이다. 만약 분쟁이 있다면, 당연히 본 협의를 분쟁 해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선하증권은 화물을 선적한 후에 얻은 것이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얻은 것이다. 그러나 발송인과 발송인 간의 권리 의무는 운송장이나 위탁서 (어음) 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선하증권 뒷면의 조항은 있으며, 정기선 화물 운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법적 개념에 따르면 선하증권은 경제 계약의 기본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며 쌍방 당사자 협의의 산물이 아니다. 발송인과 수취인을 구속하는 선하증권 조항은 운송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며 위탁인도 보지 않고 은행에 가서 송금한다. 실제 운영 중에, 하물며 나는 국제무역에 종사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선하증권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운송회사가 발급한 선하증권은 해상화물 운송 계약이 체결된 증거일 뿐이다. 출하자와 출하자 사이에 선하증권 외에 다른 계약이나 계약이 없는 경우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조항과의 계약 증명서입니다.

위탁업자와 운송회사는 운송 계약이 있으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이 우선한다. 그러나 수취인이나 선하증권 보유자와 운송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는 선하증권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시점에서 선하증권은 수취인과 운송회사 사이의 운송 계약이다. 우리나라 해상법 제 78 조는 "운송회사, 수취인, 선하증권 보유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선하증권은 운송회사가 물품 인도를 보장하고 양도할 수 있는 소유권 증명서이다.

선하증권의 정의에 따르면,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인도해야 하며,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선하증권 소지자, 누구든 선하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면 운송회사는 선하증권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선하증권을 합법적으로 보유하는 방법도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선하증권, 선하, 선하, 선하, 선하, 선하) 따라서 선하증권 소지자는 물권의 소유자이며, 선하증권이 물권 증빙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양도와 담보를 할 수 있다.

상품의 유통을 가속화하고 융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매매 서류' 가 나타났다. 문서 보유자가 어떤 재산이나 자산을 대표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한, 그 재산이나 자산 소유권의 이전이 양도인이 제때에 가격을 받고 자금 회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하증권은 권리증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양도불능선하증권 외에 배서 방식을 통해 매매와 양도를 할 수 있어 국제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양도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 우선 선하증권의 양도는 운송회사가 목적항에서 화물을 납품하기 전에만 유효하다. 운송회사가 정본 선하증권으로 화물을 인도한다면, 나머지 사본은 효력을 상실하고 선하증권은 더 이상 양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선하증권 소지자는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운송회사와 수거를 협상해야 합니다. 셋째, 화물이 유효기간 이후 언급되지 않아 소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운송회사는 납품할 수 없는 화물에 대해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선하증권을 권리증빙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상술한 성격과 기능 외에도 선하증권은 비즈니스 연락, 비용 결산 및 대외 클레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