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위탁배달은 일반적으로 수신인이 사건을 맡는 공안사법기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직접 배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쓰인다. 그 절차는 위탁된 공안사법기관이 위탁서, 송달된 소송서류, 반송증을 위탁받은 공안사법기관에 전달하는 절차다. 위탁된 공안사법기관은 위탁송달된 소송서류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자에게 등록하고 송달한 후 제때에 송달증을 위탁된 공안사법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위탁된 공안사법기관이 배달할 수 없을 때, 위탁된 공안사법기관이 배달할 수 없는 이유를 제때에 통보하고 소송서류와 반송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절차상 위탁법원은 위탁서를 발행하고 송달해야 할 소송서류, 법률문서,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위탁법원은 관련 소송서류와 법률서류를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위탁법원이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송달인이 송달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배달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환장, 통지서 등 소송문서 (고소장, 면제 기소, 판결서, 판결서 등 포함) 를 전달한다. )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배달인이 없는 사람은 성인 가족이나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받을 수 있다. 이상은 직접 배송이라고 합니다. 송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법에 따라 유치 송달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즉, 송달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이나 대리인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 숙소에 두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을 명시하고, 관계자가 접수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시범)" 에 규정된 송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접 배송. 송달이라고도 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송달인에게 직접 송수하여 서명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2) 유치 송달이란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배달을 거부하고, 송달인이 법에 따라 소송 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배치해 법적 효력을 제공하는 송달 방식을 말한다. 직접 배달 및 유치 배달은 형사 배달과 동일합니다.
(3) 위탁 서비스. 타지에 거주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들이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경우, 피고인민법원은 수령인의 거주지에 있는 법원에 대신 송달해야 한다. 중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소송 당사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중국 주재국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도 있고, 합의에 따라 외국 법원에 대신 송달할 수도 있고, 외교 경로를 통해 송달할 수도 있다.
(4) 우편으로 배달하다. 직접 배달이나 위탁 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날짜는 등기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편으로 배달된다면, 그가 사는 나라는 반대하지 않는다.
(5) 공고 서비스.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대리인이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고를 한다. 공고일로부터 법정 기한이 만료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실종자 사망을 선언한 사람은 실종자 발표일로부터 발효되며 1 년 후 법에 따라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에서는 사법기관이 만든 송달 행위와 그 결과를 증명하는 소송문서를 송달증 또는 송달영수증이라고 합니다.
반송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사법부에 전달된 이름
(2) 수령인 또는 대리인;
(3) 소송 도구를 제공한다.
(4) 배달 장소 및 시간;
⑤ 배달 방법 (필요한 과정이나 이유 포함);
⑥ 수취인이나 대리인, 위탁 수취인, 송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법적 근거
최고 인민법원 섭외 민상사건 사법문서 송송 규정.
제 1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상사건을 심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수취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하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법 문서는 기소, 기소, 반소, 답변, 소환장, 판결, 조정서, 판결, 지불 명령, 결정서, 통지, 증명서, 반송증 등 사법 문서의 사본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송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자연인이나 기업, 다른 조직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이며 인민법원은 자연인이나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 4 조 송달인이 권한 위임서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사법서류를 대신 받을 권리가 없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그 위탁된 소송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 267 조 (4) 항에 규정된 권리로 송달된 소송대리인이다. 인민법원은 그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수취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된 대표기관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 지사나 영업대리인이 있으며 송달인의 승인을 받아 인민법원이 그 지점이나 영업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 6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수취인에게 사법문서를 송달하고,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사법협조협정을 체결한 사람은 사법협조협의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있는 나라가' 민사사법문서 및 법외문서 배달에 관한 협약' 의 회원국인 경우 해당 공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