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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과 재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 절차의 주체와 이유가 다르다.

재심이란 2 심 법원이 원래 판결이 불분명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을 발견하고, 원판결을 철회하고, 다른 하급 법원에 재심을 명령하거나, 1 심 법원에 합의정을 조직하여 재심을 하도록 지시한 사건을 말한다.

사법감독권을 가진 국가기관만이 사법감독 절차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만이 사법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다. 2 심 절차는 당사자가 1 심 무효 판결에 불복해 상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 시작됐다. 즉 당사자가 항소권을 행사해 2 심 절차가 발생했다.

(b) 법원이 다르다.

재심 결정은 2 심에 속한다. 당사자가 고등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1 심,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에 불복하면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항소심 절차라고도 하는 2 심 절차는 2 심 인민법원이 항소인의 항소나 인민검찰원의 항소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에 아직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판결,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적용 법률을 심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식 및 방법이다. 대부분의 민사, 형사 및 행정 소송에서, 그것은 독립된 소송 단계이다.

(c) 심판의 효력은 다르다

재심의 결정권은 2 심 법원에 속한다. 2 심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면 하급 법원은 반드시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 재심 사건은 항소 기간 동안 잠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제 2 심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결, 판결, 발표, 전달,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항소하지 않는 최종 결정이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원판결의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d) 결론 기간이 다르다.

민사 소송법의 재판 규정에 따르면: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고 재심 사건을 반송하는 기한도 제 1 심 기한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보통 6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한다. 제 1 심 사건에 속하는 사람은 제 1 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심 사건에 속하는 사람은 2 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재심 사건의 심리 기한은 각각 제 1 심 절차나 제 2 심 절차의 심리 기한에 따라 결정되며, 재판 기한은 재심을 결정한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 2 심 인민법원이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끝나야 한다. 마감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특수한 상황이 3 개월 이내에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감 기한을 연장해야 합니다. 총리의 비준을 거쳐 할당량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항소 사건의 판결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재판 대상이 다르다.

재심 적용 제 1 심 일반 절차, 내린 판결은 1 심 판결이다.

재심 절차의 대상은 발효된 법률 도구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은 강제성, 배타성,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감독권을 행사하여 재심 절차가 일어나게 하거나 당사자가 법에 따라 재심 절차를 신청해야 재심 판결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심 절차는 당사자가 1 심 무효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상소할 때 발생한다. 이에 따라 2 심 절차의 대상은 1 심 판결이 사실을 확인하는지, 적용 법률이 정확한지 여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7 조 * * *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