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의 특징
A.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하는 것으로 채무의 대외효과를 보여준다.
B. 대위권은 합법적인 채권의 권력이다. 제 3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자들은 모두 이 권력을 누리고 있다.
C 대위권은 채권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위권은 내용상 채무자와 제 3 자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다. 내용상 대위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수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대위권을 행사하는 조건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합법적이고 확정적이며 상환 기간이 지났어야 한다.
2. 채무자는 만기채권 행사에 태만합니다.
채무자의 권리 행사 지연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4. 채무자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속하지 않는다.
계약법' 제 73 조 채무자는 만기채권 행사에 나태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그 채권은 채무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대위권의 대상
계약법 제 73 조 제 2 항 1 구는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대위권의 대상은 채무자의' 만기채권' 으로 제한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계약법이라는 조항의 부족을 보여준다. 사실 대위권의 주체는 채권 외에 1 을 포함해야 한다. 물권, 물권청구권, 형성권, 취소권, 대위권을 포함한 실체권. 수신권, 상속청구권 회복, 상속에서 특별 권리자의 권리 공제 2. 무효소송 중지, 소송 제기, 재산보전 신청, 강제집행 신청 등 소송권.
대위권의 조건
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 행사를 연기하여 채권의 실현을 훼손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제 3 자에게 채무자의 기존 권리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
대위 변제권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는 채무자 자체에 속하지 않는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둘째, 채무자는 그 채권을 행사할 때 게으름을 피워야 한다. 즉, 채무자는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채무자는 채권 행사에 태만하여 채권을 손상시켰다. 넷째, 채무자의 이행 지연.
채무자의 채무가 만료되지 않고 이행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채권자는 소송 시효 중단과 같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채무자의 이행 지연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의 권리는 상실되지 않았지만, 채무자의 처분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즉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면, 예를 들면 제 3 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과 같이 채무자는 하지 않을 수 있다.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얻을 수 없고, 다른 채권자와 동등한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
1. 채권자 대위권의 주체는 채권자이며,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대위권을 행사한다.
채권자의 대위 변제는 소송 절차를 통해 행사되어야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14 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계약법 제 73 조에 따라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5 조는 채권자가 인민법원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같은 인민법원에서 2 차 채무자에 대한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고, 본 해석 제 13 조 및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해석 제 1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2 차 채무자 거주지 인민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했다. 대위권 소송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기소한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 제 16 조는 채권자가 2 차 채무자를 제 3 인으로 나열하고 인민법원은 채무자를 제 3 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채권자가 제 1 피고에 대해 대위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3. 채권자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 보전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채권자 대위 변제의 행사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효력
1. 채무자에 대한 효력:
(1) 채권자가 2 차 채무자에게 제기한 대위권 소송은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고, 2 차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2 차 채무자 간의 해당 채권 부채 관계는 소멸되어야 한다.
(2)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할 권리는 대위권 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2. 제 2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
(1) 제 1 채무자는 대위권 소송에서 피고의 소송 지위에 있으며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2) 인민법원은 재판 후 대위권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고, 차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 의무를 이행한다.
(3) 대위권 소송, 채권자 승소, 소송비용은 2 차 채무자가 부담하고 이미 실현된 채권에서 우선 지급한다.
채권자에 대한 영향:
(1) 채권자가 계약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채권자는 채권자 범위 내에서만 대위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권리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3)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대위권이 심리를 거쳐 확인되고, 2 차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 의무를 이행한 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