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신청서
신청자:
법정 대리인: 이름과 직위.
피집행인: 이름, 성별, 생년월일, 근무단위, 직위, 주소.
집행 이유:--------
실행 대상:---------------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모모 인민법원
신청자: (이름)
연도? 달? 일?
작문 요구 사항
1. 사실과 이유. 원래 사례 및 처리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현재 구현 상태를 설명하십시오. 동시에 집행의 필요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2. 요청의 목적. 사실과 논증 이유를 진술하는 기초 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청 목적을 제시하다. 법에 규정된 몇 가지 집행 조치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인민법원이 고려한다.
3. 당사자란, 자연상황을 명시합니다. 자연인은 이름, 나이, 국적, 근무단위, 주소를 나열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이름, 직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양식, 특히 이름 (이름) 열을 정확하게 기입하다. 주소는 가급적 상세히, 구체적으로 문패까지 해야 한다. 우편번호와 통신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
4. 신청서 말미에 당사자는 자연인이며 본인이 서명해야 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법정 대표인이나 책임자가 서명하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 15]5 호)
스물 한 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제 484 조 조사에 응해야 하는 집행인, 집행인의 법정대표인, 담당자 또는 실제 통제인은 법에 따라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이 강제로 출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구금된 사람을 제때에 조사해야 하며, 조사 문의는 8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법에 따라 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조사 문의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이 본 관할 구역 밖에서 소환 조치를 취할 때, 구금자를 현지 인민법원에 소환할 수 있으며, 현지 인민법원은 협조해야 한다.
제 485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분 정보와 재산 정보를 조회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정보를 입수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협조집행통지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486 조 집행된 재산은 압류, 압류, 동결을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이 처분할 수 없다. 은행 예금 등 각종 직접 공제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의 공제 판결은 동결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487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 은행 예금의 기한을 1 년 이상 동결해서는 안 되며,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기한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고 기타 재산권을 동결하는 기한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계속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 488 조 민사소송법 제 247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해야 하며, 스스로 경매를 조직할 수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경매기관 경매를 의뢰할 수도 있다.
경매기관에 넘겨 경매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경매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제 489 조 경매 평가는 현장을 검사하거나 검사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집행인과 협조의무인에게 협조를 명령해야 한다. 집행인이나 협조 의무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 490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재산을 매각해야 하며, 관련 기관에 매각하거나 인민법원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인민법원과 그 직원들은 매각된 재산을 살 수 없다.
제 491 조 신청자와 집행인은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이 경매, 매각을 거치지 않고 집행인의 재산을 신청자에게 직접 양도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피집행자는 남은 채무를 계속 청산해야 한다.
제 492 조 집행인의 재산은 경매, 매각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다른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민법원은 재산을 양도하여 집행인에게 채무를 청산하거나 신청집행인의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신청집행인이 접수나 관리를 거부하면 피집행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 493 조 경매 거래가 성사되거나 법정 절차에 따라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판결하는 표지물의 소유권은 구매자나 채무를 받는 채권자에게 인도할 때 양도된다.
제 494 조 집행 대상은 특정 표지이며, 마땅히 원래의 표적을 집행해야 한다. 원물은 이미 훼손되고 소멸된 것으로 쌍방의 동의를 거쳐 할인하여 배상할 수 있다.
쌍방이 할인배상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신청자는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제 495 조 다른 사람이 법률문서 지정 인도된 재산이나 티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249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집행통지서를 발급한 후 양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14 조, 제 11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강제 집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