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또는 국무원 승인 부서에서 조직한 사고 조사에 참여한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3 조 사고 조사의 목적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건의를 제시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다.
사고 책임의 추궁은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 사고 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야한다.
(1) 독립적 조사 원칙. 사고 조사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조사에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2) 객관적 조사 원칙. 사고 조사는 실사구시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으로 진행되며 주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심층 조사의 원칙. 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 및 발전 과정의 직접적인 원인과 기타 원인을 찾아내 항공기 설계, 제조, 운영, 수리 및 인력 교육, 정부 행정 규정 및 기업 관리 제도의 결함 및 시행을 포함한 이러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4) 포괄적 인 조사 원칙. 사고 조사는 사고와 관련된 원인과 요인을 규명하고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와 무관하다는 것을 규명하고 연구해야 하지만, 사고에서 드러나거나 조사한 결과, 다른 경우에는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문제를 규명하고 연구해야 한다. 제 5 조 사고 등급은 민간항공기 비행 사고 등급 (GB 14648-93-93) 에 따라 결정된다. 제 2 장 사고 조사 조직 제 6 조 사고 조사 조직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1) 민항국이 조사한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부는 민항총국이 조사한 특별 중대 비행 사고를 허가했다.
2. 외국 민간 항공기가 중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국무원이 승인한 다른 부서나 국무부 조직이 조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운송 비행에서의 주요 비행 사고;
(2) 지역관리기관이 관할구 내 다음과 같은 사고를 조직한다.
1. 일반 항공 중대 비행 사고 및 일반 비행 사고
운송 비행에서의 일반 비행 사고;
3. 민항국은 지역관리기관이 조사한 기타 사고를 허가한다.
지역관리기구가 조직한 사고 조사에 따르면 민항국은 필요하다면 직접 조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7 조 민항총국이 조직한 사고 조사에서 사고 발생지의 지역관리기구와 사고 발생단위의 지방관리기관은 민항총국의 요구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에 참가해야 한다.
지역관리기구가 조직한 사고 조사는 사고 발생지의 지역관리기구가 참가해야 한다. 민항국은 필요에 따라 사고 조사관이나 기술자를 파견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8 조 사고 조사를 조직하는 부서는 사고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 조사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고 조사 장비에는 전용 차량, 통신 장비, 사진 장비, 기록 장비, 전용 장비, 측량 장비, 도면 장비, 랩톱 컴퓨터, 보호 장비 및 기타 필요한 장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9 조 섭외 사고 조사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1) 중국 내 등록 경영이나 중국이 설계한 민용항공기가 외국의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비행사고가 발생하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국가가 승인한 대표 (이하 대표) 를 파견해 사고 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고 조사에 참여한다. 대표를 돕기 위해 중국 민항국은 몇 명의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2) 중국 내에서 등록 운영되는 민용항공기가 해외에서 비행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장소가 어느 나라나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중국 민용항공국이 사고 조사를 조직하고 사고 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에 의뢰할 수도 있다.
(3) 민항총국의 비준을 거쳐 외국 민용항공기의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조국은 대표와 고문을 파견하여 중국 조직의 사고 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4) 외국에서 설계, 제조, 중국에서 등록 및 운영되는 민용항공기가 중국에서 비행사고가 발생하여 민항총국의 비준을 거쳐 항공기 설계국과 제조국은 대표와 고문을 파견하여 중국 조직의 사고 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0 조 사고 조사팀의 구성은 다음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고 조사팀 팀장을 임명해야 한다. 중대이상 비행사고 조사팀 팀장이 수석사고 조사관이다. 일반 비행사고 조사팀 팀장은 수석 사고 조사관이나 사고 조사관이 맡는다. 사고 조사팀 팀장은 사고 조사팀의 구성과 사고 조사 작업에 대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2) 사고 조사팀 팀장은 조사 요구에 따라 비행, 항공의학, 항공교통관리, 항공기 항항항항과 수리, 고장 분석, 비행기록기 디코딩 분석, 공안, 교통, 공항 등의 조사를 담당하는 전문 수사팀을 설립할 수 있다. 사고 조사팀 팀장은 수석 사고 조사관이나 사고 조사관 한 명을 전문 조사팀 팀장으로 지명해 본 팀의 조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전문 조사팀 팀장은 사고 조사팀 팀장의 지도자를 받아들였다.
(3) 사고 조사팀은 의뢰하거나 초빙한 사고 조사원과 임시로 초빙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고 조사 참가자는 사고 조사팀 팀장과 전문 수사팀 팀장의 지도력을 받아야 하며, 그 조사는 사고 조사팀 팀장에게만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사고 조사의 어떤 단계에서도 기자, 변호사, 보험회사의 직원들은 업무나 회의에 참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