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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점을 이용하여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보호하다.
과학 연구, 인공 사육, 공공전시, 문화재 보호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판매, 인수,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운반 재료

셋째, 처리 과정

넷째, 취급 장소

석가장시 성귀가 666 번지 임업허가홀 1 창구

동사 (verb 의 약어) 처리 시간 제한

자동사 처리기구

성 임업청

일곱. 수수료

이 일은 유료로 하지 않는다.

여덟.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27 조는 야생 동물 및 해당 제품의 판매, 인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과학 연구, 인공 사육, 공공전시, 문화재 보호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판매, 인수, 사용해야 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 동물 보호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전용 로고를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추적 가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 국무부가 비준기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제품 시행 전용 표지의 범위와 관리 방법은 국무원 야생 동물 보호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비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판매 또는 이용은 사냥 수출입 등 합법적인 출처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본 조의 제 2 항, 제 4 항에 규정된 야생 동물 판매는 법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28 조 성숙하고 안정적인 인공 번식 기술을 채택한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과학적 논증을 거쳐 국무원 야생 동물 보호 주관부에서 제정한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에 포함됐다. 명부에 등재된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경우, 인공 번식 허가증을 통해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 동물 보호부에서 승인한 연간 생산 수량에 따라 전용 로고를 직접 취득하여 전용 로고로 판매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추적 가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본법 제 10 조에 규정된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를 조정할 때 야생군보호 상황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인공번식 기술이 성숙하고 안정적인 야생 동물 인공군체는 국가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에서 제거할 수 있으며 야생군과는 다른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본법 제 25 조 제 2 항과 본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공양식허가증과 전용 표지를 취득해야 한다. 제 29 조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이용은 인공 사육을 위주로 해야 하며, 야생종 보호에 유리하고, 생태문명 건설 요구에 부합하며,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을 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약품 관리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0 조 생산 경영 및 사용 금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식품 및 제품 사용 금지, 합법적인 출처 증명서가 없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식품 및 제품 사용 금지.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및 그 제품의 불법 인수를 금지하다. 2.' 허베이 () 성 육생 야생 동물 보호 조례' 제 28 조 운송,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또는 그 상품을 현경에서 운반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사냥증, 길들이기 번식 허가증을 가지고 현급 인민정부 야생 동물 행정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다. 동물을 사육하려면 동물원 간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수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는 동급 건설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허가할 수 있다. 3. 임업부는 일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비준을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후림통자 [1993]48 호) 에 대한 통지로 중국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이하' 협약') 의 회원국이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국내 야생 동물 보호 관리를 세계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보호와 연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40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육생 야생 동물 보호 시행 조례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 부록 1, 부록 2 에 열거된 중국 원산지가 아닌 야생 동물 (코뿔소, 코뿔소 등) 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야생 동물 및 해당 제품 (식별 가능한 부분 또는 파생물 포함) 에 대한 관리는 우리나라 원산지인 국가 1 급, 2 급 보호 야생 동물 등 국가의 현행법,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도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