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가리킨다. 제 4 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무상, 평등, 성실,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익, 사회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자원봉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정신문명건설지도기구는 자원봉사조정메커니즘을 세우고 자원봉사서비스의 총괄계획, 조정지도, 감독검사, 경험홍보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서비스를 신시기 문명실천센터 건설과 대중정신문명 창설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자원봉사 행정을 책임지고, 법에 따라 자원봉사조직의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감독하고,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자원봉사팀 건설과 자원봉사정보화를 추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제 7 조 *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WHO) 는 청년 자원봉사 활동을 잘 하고 자원봉사 모집, 교육 훈련, 홍보 등에 참여해야 한다.
노조, 부인연합, 과학기술협회, 문학예술연합회, 적십자회, 잔련 등 인민단체와 대중단체들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전 사회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존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매년 3 월 5 일은 장쑤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제 2 장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조직 제 9 조는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의학, 구조, 심리적 개입, 사회사업, 법률, 과학 기술, 문학예술, 스포츠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자연인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서비스를 제공하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사회조직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자원봉사팀을 구성하다. 조건부로 자원봉사조직으로 등록하여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자원봉사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가 나이, 지능, 심신 건강에 적합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미성년자의 긴급 구호 참여 등 인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 자원봉사자는 국무원 민정 부서가 지정한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또는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신분 정보, 서비스 기술, 서비스 시간, 연락처 등 개인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개인 기본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연인의 뜻을 어기고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자원 봉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자원 봉사 단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탈퇴한다.
(b) 자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로 선택한다.
(3) 합의 범위를 벗어난 자원 봉사 제공을 거부한다.
(4)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물질, 안전보장을 얻는다.
(5) 자원 봉사와 관련된 지식, 기술 훈련 및 안전 교육에 참여한다.
(6) 자원 봉사 기록 증명서를 얻는다.
(7) 자신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할 때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8) 자원 봉사에 대한 조언, 비판 및 의견을 제시한다.
(9)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13 조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제공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자원 봉사 약속을 이행한다.
(2) 자원 봉사 대상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원 봉사 대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자원 봉사 대상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자원봉사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보수한다.
(4) 자원봉사 대상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5) 자원봉사기구가 마련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조직의 관리에 복종하며, 필요한 훈련을 받는다.
(6)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7) 법률, 규정 및 자원봉사기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