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동중수는 중국 봉건사회를 창조해 수천 년 동안 유가사상을 중심으로 음양오행학설 도가 일부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천인의 신권, 삼강오상, 대덕소형의 유가사상과 정치법관의 초급 형태를 창조했다. 군권신권과 삼강오상이론은 군권의 합법성과 불가침성을 극력 주장하여 황제의 통치를 보호한다. 대덕소형' 은' 선덕불량형' 을 주장하며' 덕주형보조' 의 사상으로 변해 통치자가 형벌을 완화하고 교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후세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한대 법률의 유가화도 사법제도의 유가화에 반영된다. 춘추판안',' 가을겨울 처형',' 옥록제도' 는 한대 법유가화가 사법제도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다. 춘추판안' 은 유교 사상의 내용과 정신을 유죄 양형의 기준으로, 범죄자의 심리상태와 동기를 정안의 근거로 유교 윤리에 의한 법률의 침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가을겨울 처형' 론은 사법탄압을 음양운행, 4 시 변화와 연계시켜 천웨이와 현실생활감각을 통해 사법의 진지성을 강화하고 진 이래 사법폭정을 바꿔 덕치, 신중형을 표방하며 후세 봉건법을 계승했다. "수감 기록" 제도는 평반억울옥, 옥정 개선, 사법 감독, 통일법 적용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으며, 유교 신중형 사상과 후대에 쓰였다. 사법제도 외에 한법의 유가사상은 형벌 적용 원칙의 유가화에도 반영되어 있다. 은형원칙, 첫키스 비밀원칙, 구인원칙은 모두 한파 유가사상의 중요한 내용이다. 한대는 중국 법률유가사상의 출발점으로, 정치가 조숙한 중국을 위해 내정외교의 구도를 그렸다. 유교 사상과 법률의 점진적인 결합은 이 시기 법률 유학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한나라부터 역사는 삼국 양진 남북조 대분열 대융합의 격동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법유학은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심화된다. 유가 사상은 계속해서 법률을 전면적으로 침투하여 유법 결합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형벌 구조에서 초보적으로 노역형과 육형을 위주로 한 봉건 오형체계가 형성되었다. 봉건 등급 특권 방면에서' 팔의법' 과' 관직' 제도가 나타났다. 죄형 기준 확립에' 준오형' 과' 중죄 10 조' 가 등장해 유교 윤리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목적은 봉건왕조의 독재통치, 봉건예교, 가족제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삼국 위진 남북조 시대는 중국 고대 법률유학의 중요한 발전 단계로서, 전후를 계승하는 의의가 있다. 서한의' 예입법' 부터 이 시기의' 예입법',' 예법' 까지 500 여 년이 지났다. 유교 사상 체계와 도덕관념은 중국 법률 제도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수당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수당 시대의' 수나라 황제법' 은 중국의 법률 유가사상을 법전 형식으로 형성하게 했다. 그것은 봉건법전 체례, 오형,' 십악' 을 분명히 하여 귀족 관료의 특권을 더욱 확대했다. 그러나 중국 법률 유학의 완성은 당대에 있었다. 당율의 가장 큰 특징은' 덕위형, 예법 병용' 이다. 그것은 "도덕과 예의는 정교회의 근본이고, 형벌은 정교회가 사용한다" 며 "일표의례" 를 강조한다. 통치자는 도덕과 형벌을 결합하고 예법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며,' 도덕' 의 지도작용을 중시하고 형벌의 운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당대는 중국 고대 법률유가사상의 성형기이며, 중국 봉건법제도는 결국 이 시기에 예법의 통일을 완성하였다. 당대의 법유가화와 역대 법유가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대, 특히 한대는 종종 예대법, 옥파의례로 바뀌지만 예법은 완전히 융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법은' 경전을 인용하여 감옥을 정한다' 는 시대를 끝내고 유교 윤리를 법에 완전히 녹여 예법이 하나로 어우러져 당법이 예법의 색채로 가득 차게 했다. 당나라의 뛰어난 입법 기교와 더불어 유교 윤리는 당나라에서 사람들의 행동 규범이 되었다. 의식은 당율의 영혼이고 당율은 의식의 합법화라고 할 수 있다. 당법 중의' 예법의 통일' 은 한대 이래 유가가 파옥하고 예입법의 필연적인 결과로 중국 고대 유가사상의 최종 완성을 상징한다. 당대 이후의 봉건 왕조의 입법은 모두' 한 번의 의식' 을 지도 원칙과 핵심 이념으로 삼았지만, 중점은 당시의 사회 상황에 따라 다를 뿐이다.
중국 법률의 유학화는 한대의' 백가를 파면시키고, 독존유술',' 경경입법',' 판옥' 에서 시작된다. 삼국 위진 남북조가 유교 사상을 대량으로 흡수한 후, 예법을 법정화하고, 수당통일예법으로 해석하여, 결국 당대에서 법률유가화를 완성하여, 결국 고대 봉건 사회의 정통 법률사상이 되어 전면적으로 관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