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죄의 대상은 공공질서이다. 이른바 공공 * * * 질서란 일정한 사회구조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생활규칙에 의해 유지되는 공공 * * * 생활의 질서 상태를 말한다. 공공생활의 규칙을 어겼고, 공공생활의 질서 있는 상태도 깼다. 따라서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공생활규칙에 대한 위반이다. 공공생활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이 있다: (1) 안전규칙은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성, 특히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공공 장소의 질서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징계 규칙. (3) 일상생활에서 안정적인 교제와 풍습을 유지하기 위한 교제 규칙. 안전규칙은 사람들의 사회활동에 보편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율규칙과 교제 규칙에도 관통할 수 있다. 규율규칙과 교제규칙은 그 특징과 의미에 대해 공공 생활규칙에 의해 조정된 두 분야를 각각 반영한다. 이들과 관련, 공공생활질서는 크게 규율규칙에 의해 규범화된 공공장소 질서와 교제규칙에 의해 규범화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집합교제와 풍습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대중 음행은 공공생활 규칙을 위반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종종 음행죄의 대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위는 대낮에 일반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며 자발적이기 때문에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중 음행죄는 사회생활 교제 규칙을 위반하고 사회풍속 습관을 망치는 행위이다. 그것은 이 방면의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공공질서의 전파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대중의 행동이다. 첫째, 난잡한 행위. 군중을 모으는 것은 군중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며, 주요 분자가 고의로 발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일정하거나 한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군중" 은 적어도 세 명 (세 명 포함) 이어야 하지만, 세 명 이상의 범죄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만약 두 사람만 있다면,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간통죄는 주로 도덕규범을 위반하는 성행위를 가리키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위행위, 구교, 남색 등 다른 자극과 흥분과 성욕을 만족시키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남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행위자가 군중을 모아 이런 음행을 한다면, 본죄도 구성된다. 이론적으로 본죄의 모든 사람이 양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난잡한 행위에는 (1) 일반인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한다. (2)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에 충분해야 한다. (3) 반드시 선량한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여야 한다.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본죄를 구성하는 것은 대중의 음행을 모으는 주요 분자와 여러 참여자로 제한된다. 소위 주요 분자란 대중의 음행 활동을 호소하고 지시하고 발기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러 번 참여하는 것은 주요 분자를 제외하고 모인 음행 활동에 세 번 이상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따금 모인 음행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은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행정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처벌을 받는다. 주관적인 요소 본죄는 주관적인 방면에서 직접적인 고의로 나타난다. 사회에 해로운 결과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회를 해치는 결과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주의 사회 관계의 침해를 가리킨다. 본죄는 사회주의 공공질서를 위반하고,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죄의 주체는 자신의 행동이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어떤 정신적 만족을 얻는다. 본죄의 주관적 측면이 직접적이고 고의적이기 때문에 범죄 목적이 있어야 한다. 본죄의 목적은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음란하고 파렴치한 정신적 자극을 찾아 어떤 정신적 만족을 얻는 것이다. 본죄의 목적은 직접적인 의도는 아니지만,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음행을 일삼는 범죄자들의 눈에는 공공질서를 파괴해야만 음란하고 파렴치한 자극을 찾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행을 모으는 범죄자들은 공공질서 파괴에 대해 항상 희망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공공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 자극을 찾는 것이다. 반대로, 행위자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음란하고 파렴치한 정신적 자극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모인 음행죄에 속하지 않는다. 이른바 음란하고 파렴치한 정신적 자극을 찾는 것은 본죄에서 감각자극을 찾아 정신적 공허함을 채우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음행을 모아 감각을 자극하고 재미를 찾는 것이다. 이는 범죄자들이 대중의 음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자 범죄자들이 대중의 음행을 실시하는 내적 원인이며, 심지어 범죄 동기에서도 범죄 목적보다 더 두드러진다. 음란하고 파렴치한 정신적 자극을 찾는 것은 대중 음행죄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먼저 대중 음행의 성격을 결정한다. 음란하고 파렴치한 정신적 자극을 찾는 것은 행위자가 추구하는 것이 정치적 목적도 경제적 목적도 아니고, 의분이나 어떤 불법적인 이익에 근거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중의 음행죄의 대상이 특정 사회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란한 특정 정신적 자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침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분명히 소시오패스이며, 사회를 경멸하고 비도덕적인 죄이다. 둘째, 저속하고 파렴치한 정신적 자극을 찾는 것은 행위자의 도덕적 타락과 정신의 공허함을 반영하며, 그들이 자극을 찾는 방식은 반드시 온갖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위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다시 한 번, 음란하고 파렴치한 정신적 자극을 찾는 것은 본죄와 각종 정치적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본죄가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주요 표시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 조 * *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 조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 조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과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