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업은 해당 기업명에 "중국", "중국" 또는 "국제" 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회사
(2) 국무원 또는 그 권한기관이 승인한 대형 수출입 기업
(3) 국무원 또는 그 권한기관이 승인한 대기업 그룹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기업.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
반포 단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9 1090 1.
23260 19 103
기업명 등록 관리 규정
유효
국가공상행정관리국
9 10722
9 1090 1
기업관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7 호
제 1 조 기업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중국 내 법인 기업 및 기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는 기업명 등록기관이 승인한 기업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기업명은 등록을 승인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누릴 수 있다.
제 4 조 기업명 등록 주관기관 (이하 등록기관) 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지방각급공상행정관리국이다. 등록 주관기관은 기업명 등록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하고, 기업명 사용을 감독하며, 기업명 전용권을 보호한다.
등록 주관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기업명에 대한 등급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외상 투자 기업의 명칭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비준한다.
제 5 조 등록 주관기관은 이미 등록된 부적절한 기업명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고, 상급 등록 주관기관은 하급 등록 주관기관이 이미 등록한 부적절한 기업명을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등록 주관 기관에 이미 등록된 부적절한 기업명을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기업은 단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 주관 기관의 관할 범위 내에 있는 동일 업종 등록 기업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성급 이상 등록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업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종속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 기업명은 이름 (또는 상호, 하동), 업종 또는 업무 특징, 조직 형식 등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기업명은 기업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하동 포함) 또는 시 (주 포함, 하동 포함) 또는 현 (시 관할 구역 포함, 하동) 의 행정구역 이름을 붙여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비준을 거쳐, 다음 기업의 기업명은 기업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을 따지지 않을 수 있다.
(1) 이 규정 제 13 조에 열거 된 기업;
(b) 역사가 오래되고 잘 알려진 상표를 가진 기업;
(c) 외국인 투자 기업.
제 8 조 기업명은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민족자치지방의 기업명도 민족자치지방에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외국어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 외국어 명칭은 중국어 명칭과 일치해야 하며, 등록 주관 기관에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 이름에는 다음 내용과 텍스트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a) 국가 및 사회적 이익에 해를 끼친다.
(2) 대중에게 사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3) 외국 (지역) 및 국제기구 이름;
(4) 정당명, 당정군기관명, 대중단체명, 사회단체명, 군대번호
(5) 한어병음 자모 (외국어명에 사용된 것 제외) 와 숫자
(6) 기타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되었다.
제 10 조 기업은 글꼴 크기를 선택할 수 있다. 글꼴 크기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현지 또는 오프사이트 명작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급 이상 행정구역 이름을 글꼴 크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민영기업은 투자자의 이름을 글꼴 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기업은 주영 업무와 국가업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범주에 따라 명칭에 소속 업종이나 경영 특징을 표시해야 한다.
제 12 조 기업은 그 조직 구조나 책임 형식에 따라 명칭에 조직 형태를 표시해야 한다. 표기된 조직 형식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제 13 조 다음 기업은 해당 기업명에' 중국',' 중국' 또는' 국제' 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회사
(2) 국무원 또는 그 권한기관이 승인한 대형 수출입 기업
(3) 국무원 또는 그 권한기관이 승인한 대기업 그룹
(4)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기업.
제 14 조 기업이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과 그 지사의 기업명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기업명에' 총'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 개 이상의 지사가 있어야 한다.
(2)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지점, 그 기업명은 소속 기업의 이름 앞에' 분기',' 분기',' 분기' 라는 글자를 붙여야 하며, 지점의 업종, 지방행정구의 이름 또는 지명을 표시해야 하지만, 그 업종은 산하 기업과 일치하므로 생략할 수 있다.
(3)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는 지사는 독립된 기업명을 사용해야 하며, 산하 기업의 기업명에 점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는 지사가 다른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 이미 설립된 지사는 해당 기업명에 본사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합영기업의 기업명은 합영회원의 이름은 사용할 수 있지만 합영회원의 기업명은 사용할 수 없다. 합영기업은 기업명에' 합영' 또는' 합영'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16 조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공상등록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명 등록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명 등록을 미리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기업구성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 정관 초안과 주관 부서 또는 승인기관의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7 조 외국인 투자 기업은 프로젝트 제안서 및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의 승인 후 계약, 정관이 승인되기 전에 기업명 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업명 등록을 미리 별도로 신청할 경우 기업 설립책임자가 서명한 신청서, 프로젝트 제안서,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의 승인 서류, 투자자가 있는 국가 관련 주관당국이 발급한 합법적인 개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 조 등록 주관기관은 기업이 사전 제출한 기업명 등록을 신청한 모든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미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 주관기관이 사전 단독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을 승인한 후' 기업명 등록증' 을 발급한다.
제 19 조 사전 단독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은 승인 후 1 년 동안 보류된다. 비준을 거친 후 건설준비 기간이 있는 경우, 기업명은 건설준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류된다. 보존 기간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보존 기간이 만료되어 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기업명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기업은 보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기업명 등록증' 을 등록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 20 조 기업 도장, 은행 계좌, 간판, 편지지에 사용된 명칭은 등록업체 명칭과 같아야 한다. 상업, 음식,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명 현판은 적당히 단순화할 수 있지만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1 조 등록을 신청한 기업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업명과 같거나 비슷하며 등록 주관기관은 승인하지 않습니다.
(a) 기업은 3 년 이내에 철회되었다.
(2) 기업 영업 허가증이 3 년 이내에 취소되었다.
(3) 기업은이 조 (1) 및 (2) 항에 열거 된 이유 이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 1 년 미만을 처리한다.
제 22 조 기업명은 등록 승인 후 특별한 이유 없이 1 년 이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제 23 조 기업명은 기업이나 기업의 일부와 함께 양도할 수 있다.
기업명은 한 기업에만 양도할 수 있다. 기업명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서면 계약이나 협의를 체결하고 원등기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명을 양도한 후 양도측은 양도한 기업명을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같은 등록 주관기관에 규정에 부합하는 동일 기업명을 신청하고, 등록 주관기관은 신청 전 원칙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 신청은 같은 날에 속하며 기업 협의에 의해 해결됩니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등록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다른 등록 주관기관에 같은 기업명을 신청한 경우 등록 주관기관은 선접수 원칙에 따라 검증해야 한다. 이날 접수된 것은 기업 협의에 의해 해결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 주관 기관이 상급 등록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판결을 내리다.
제 25 조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된 기업의 이름이 같거나 비슷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 등록 주관기관은 먼저 등록한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국 기업의 기업명과 외국 (지역) 기업의 중국 기업명과 논란이 일어나 등록 주관기관의 판결을 신청할 때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이나 본 규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