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수리, 교통, 환경 보호, 위생, 공상행정관리, 토지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어업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어업법, 법규의 시행을 감독하고, 어업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어업자원 증식과 보호, 어업생산 발전, 어업과학연구 수행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양식 및 어업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양식 수면의 양식 및 어획에 대해 통일된 계획을 실시하여 생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 소유제 단위, 집단 소유제 단위 및 개인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기존 수면, 채굴붕괴 지역, 지열 자원 및 공장 여열을 최대한 활용하고 양식업을 발전시켜 어업산업화를 추진한다. 제 7 조 청부, 임대 및 기타 경영 형식은 전 국민이 소유한 양식 수면을 사용하는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양식 사용증을 발행하여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상급 인민정부는 수면 양식 사용증을 발급하여 사용권을 확인하였다.
전 국민의 모든 수면은 양식 생산에 쓰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면을 1 년 이상 황폐하게 하는 것은 발증 기관이 기한 내에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이용을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수면황무지개발비를 징수하고 양식사용증을 해지할 수 있다.
수면황무지개발비는 현지 동류 수역 수면개발 평균 무생산액의 10% 에 따라 징수한다. 제 8 조 자발적 호혜를 바탕으로 양식 수면은 집단이나 개인이 도급할 수도 있고, 임대 주식제 등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외자 도입과 성 안팎 단위, 개인투자, 개발, 이용을 허용하고 지원할 수도 있다.
양식 수면을 도급하는 것은 마땅히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황무지, 황무지, 웅덩이를 개발하면 계약 기간이 20 년을 넘을 수 있다. 계약자와 계약자는 계약을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양식 수면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소유권 논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전 어느 쪽도 양식 생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양식한 수산물을 훔치고 강탈하는 것을 금지하다. 다른 사람의 양식 수역과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0 조 각급 어업 행정 주관부는 수산양식 신기술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지방조건에 따라 연못정양, 케이지 양어, 포위망 양어, 논논양어, 산간 유수 양어, 공장화 양어를 발전시켜야 한다. 제 11 조 국유와 집단 어장은 기술과 설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모종육종, 육성, 공급 업무를 잘 수행하고, 기술 서비스를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수산양식 생산을 발전시키려면 양식 품종 구조를 최적화하고 새우, 게, 갑어 등 명우수산물의 묘목과 양식 생산을 적극 발전시켜 명우수산물 생산량을 늘리고 경제효과를 높여야 한다. 제 13 조 어류 연못 건설은 농경지 수리 기본 건설 계획과 농업 구조 조정 계획을 결합하여 주로 황무지, 폐수, 웅덩이를 이용하여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건설 요구로 정양어류 연못을 징용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어류 연못 건설 개조 기금을 징수하여 신설어류 연못에 사용한다. 구체적인 징수 방법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와 어업 행정 주관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생식물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재배에 적합한 수역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황탄, 척수, 웅덩이에 갈대, 향포, 실실, 냉이, 연근 등 수생경제식물을 재배하여 심도 있는 가공을 발전시켜야 한다. 흡충병 유행 지역에서는 갈대 재배가 금지되어 있다. 제 15 조 어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에 어획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매년 1 분기에 발증 기관은 어획 허가증에 대한 연심을 실시한다.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업 허가증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감독한다. 제 16 조 어획 허가증에 규정된 작업장 밖에서 어획하는 경우, 반드시 원어허가증과 현지 어정감독기관의 증명서를 가지고 작업장의 어정감독기관에 임시 또는 특별 어획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외성은 우리 성의 수역 어획에 들어가면 반드시 외성 어정감독기관의 소개서와 어획허가증 원본에 의거하여 본 성 어정감독기관이나 그 허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어구, 수생식물은 해운과 홍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는 어업금지 구역과 어업금지 기간에는 레저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식이나 증식수역에서 어획을 하려면 반드시 양식자나 증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건부로 금지 어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