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성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각 업무위원회가 조직한 입법논증회에 적용된다. 제 3 조는 입법활동의 단계적 특징에 근거하여 입법논증은 입항논증, 초안논증, 심의논증으로 나뉜다. 제 4 조 입법 논증 보고서는 법규 건립과 지방성 법규 초안, 심의를 위한 참고 자료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하는 참고 문서로 사용될 수 있다. 제 2 장 입법 논증의 방식과 절차 제 5 조 입법 논증은 일반적으로 논증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 6 조 입법업무의 필요에 따라, 성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위원회는 단독으로 또는 연합해서 논증회를 열 수 있다. 제 7 조 논증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원이 참가한다. (1) 논증회 주최 단위의 책임자; (2)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학자 및 기타 전문가 (3) 관련 분야 종사자; (4) 성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위원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5) 성 인민정부 법제 사무실과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책임자; (6) 관련 단위 또는 인원.
시연회는 주최 측 책임자가 주관합니다. 제 8 조 논증회 참석자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과학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제 9 조 논증회 주최자는 논증회가 열리기 10 일 전에 논증회의 의제와 참석자를 확정해야 한다.
논증회 주최자는 논증회가 열리기 7 일 전에 논증회의 의제, 시간, 장소, 논증회에 참가하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 및 관련 자료를 이메일이나 서면 자료를 통해 논증회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시위 날짜가 바뀌면 시위 주최자는 즉시 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0 조 논증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사회자가 논증회의 시작을 발표하고, 논증회의 참가자, 의제 및 안건을 소개하고, 논증회의 목적과 요점을 설명한다. (2)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관련 문제와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3) 논증에 참가한 사람들은 논증의 의제를 둘러싸고 의견을 발표할 것이다. (4) 사회자는 의견 차이를 총결하고, 조직논증회 참석자들은 주요 의견 차이를 둘러싸고 변론을 진행한다. (5) 사회자가 논증회를 총결산하다. 제 11 조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주제로 나눌 수 있으며, 논증회 참석자들은 전공에 따라 관련 주제에 대해 논증할 수 있다. 제 12 조 시위 조직자는 직원들을 지정해 시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13 조 논증회 주최자는 논증회 기록에 근거하여 논증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논증회 보고서에는 (1) 소집 단위, 소집 시간, 참석자, 의제 등의 배경 정보를 포함한 논증회의 기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논증회 참석자들이 제기한 주요 관점, 의견 및 제안 (c) 증인 주최자의 의견과 제안. 제 14 조 성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위원회도 입법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고교 과학연구기관 산업협회에 입법논증을 의뢰할 수 있다.
논증을 위탁한 사람은 고등 대학, 과학 연구 기관, 업종협회에 논증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의뢰했다. 제 3 장 프로젝트 논증 제 15 조 성인대 상임위원회 법제 업무위원회는 프로젝트 논증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16 조 입법건의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에 포함돼 논증해야 한다. 제 17 조 입법 계획 프로젝트를 확정하는 논증회는 입법계획 편성 전에 조직해야 하며, 다음 해 입법계획 프로젝트를 확정하는 논증회는 매년 4 분기에 개최해야 한다. 제 18 조 성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위원회는 성 인민대표대회 대표,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이 제기한 입법건의를 연구하여 프로젝트 논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법제사무소는 성 인민정부 각 부처와 각 기관이 제기한 입법건의를 연구하여 프로젝트 논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제 19 조 입법 건의는 논증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제출자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에 프로젝트 건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제안서의 설명에는 (1) 입법의 필요성, 타당성 및 합법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규정 초안 텍스트 또는 법규가 규정한 주요 내용 (3)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 (4) 법률과 규정의 시행이 경제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5) 설명이 필요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