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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무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의 조화와 사회의 조화를 보호하고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하며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시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들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통일, 민족 통일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거나, 국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다른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 종교는 독립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종교단체, 종교활동장소,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교직자들은 우호적이고 평등한 기초 위에서 대외 교류를 전개한다. 다른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경제문화협력교류활동에서 추가적인 종교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법에 따라 국익과 사회이익과 관련된 종교사무를 관리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인민 정부는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종교 업무 관리를 조율해야 한다. 제 2 장 종교단체 제 6 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취소는'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종교 단체의 헌장은'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종교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내부의 정보간행물을 편집 출판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발행된 종교 간행물의 출판은 국가 출판 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종교 내용과 관련된 간행물은 출판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a) 종교 시민과 비 종교 시민의 조화를 훼손한다.

(2) 다른 종교 간의 조화와 종교 내부의 조화를 파괴한다.

(3) 종교 시민 또는 비 종교 시민을 차별하거나 모욕한다.

(4) 종교 극단주의를 선양하다.

(e) 종교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다. 제 8 조 종교원 설립, 전국종교단체는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는 설립할 종교원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의견을 제기해야 하며, 동의할 경우 국무원 종교사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부는 전국종교단체의 신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종교원 설립 보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9 조 종교 기관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명확한 훈련 목표, 학교 헌장 및 커리큘럼 계획이 있습니다.

(b) 훈련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이 있다.

(3) 필요한 학교 운영 자금과 안정적인 자금원이 필요하다.

(4) 교육 과제 및 학교 운영 규모에 적합한 교육 장소,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5) 전임 대학 지도자, 자격을 갖춘 전임 교사 및 내부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6) 배치가 합리적이다. 제 10 조 전국종교단체는 본 종교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종교유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 11 조 이슬람교를 믿는 중국 시민이 출국하여 순례를 하고, 이슬람 전국적인 종교단체가 조직한다. 제 3 장 종교활동장소 제 12 조 종교시민의 집단종교활동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종교활동장소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등 고정종교활동장소) 에서 개최된다. 종교활동장소나 종교단체가 조직한다. 종교교직자나 본 종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다른 인원이 주관하고 교리와 교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준비할 때,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설립할 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종교 활동의 고정 장소 설립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구역을 설립한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교 행사장 종교 단체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종교 행사장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