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귀양시 전기자전거 관리조례 (20 19 개정)
귀양시 전기자전거 관리조례 (20 19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전기자전거 관리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전기 자전거의 생산, 판매, 등록 등록, 도로 교통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기 자전거" 는 비 자동차에 속하며 축전지를 보조 에너지로 사용하여 인력 자전거 타기, 전기 또는 전력 보조 등의 기능을 실현하고 국가 표준 및 제품 품질에 부합하는 2 륜 전용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전기 자전거와 그 기준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다. 제 4 조이 규정은 시, 구 (시, 현) 인민 정부에 의해 시행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전기자전거의 등록등록과 도로교통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장 감독 부서는 전기 자전거 생산 분야의 제품 품질 및 판매 활동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생태 환경 주관 부서는 전기 자전거 폐전지 수집, 저장, 이전, 폐기 및 활용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관리부는 전기자전거와 시영 환경위생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종합행정법 집행, 공업과 정보화, 발전개혁, 교통운송, 비즈니스, 민정, 공안 등 관련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기자전거 관리를 잘해야 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관리 기관과 향민 정부는 직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전기자전거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제 5 조 교통운송, 시장감독, 생태환경, 종합행정법 집행 (도시관리) 등 공안기관 주관부는 건전하고 조화를 이루는 법 집행 메커니즘을 세워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6 조 전기자전거 산업협회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여 전기자전거 관리를 돕는다. 제 7 조는 전기자전거 소유자가 관련 보험을 사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장감독, 공안기관 교통 등 관련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불법 생산, 판매, 전기자전거 사용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시장 감독, 공안기관 교통 등 관련 주관 부문. 불만 신고 전화를 사회에 발표하고 접수된 불만 신고에 대해 제때에 조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고소인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제 2 장 생산과 판매 제 9 조 본 시에서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련 허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경영자는 무단으로 도시도로나 기타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전기자전거를 판매하고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a) 전기 자전거 조립;

(2) 전기 자전거에 동력 장치, 좌석, 고데시벨 음향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차양을 설치하다.

(3) 전기 자전거 동력 장치의 무단 교체;

(4) 전기 자전거 소음 제한 속도 제한 장치의 제거 또는 변경;

(5) 전기 자전거 기술 매개변수를 변경하고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립, 설치, 개조 행위.

조립, 설치, 개조된 전기 자전거의 판매를 금지하다. 제 12 조 전기자전거와 그 배터리 생산업체와 경영인은 낡은 배터리 교체 또는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 장부를 세워야 한다. 경영주는 수집한 전기자전거 폐전지를 생산업체에 넘겨 재활용해야 한다. 생산업체에게 재활용할 수 없는 폐납산 축전지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있는 기관에 집중 처분하도록 위탁해야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이 전기자전거 폐납산 축전지를 수집, 저장, 폐기 및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전기자전거 소유자나 관리자는 전기자전거 폐전지를 생산업체나 경영자에게 보내 재활용해야 하며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전기자전거 생산업체와 경영자들이 트레이드인, 할인환매 등을 통해 폐물이나 국가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격 전기자전거를 회수하도록 독려했다.

전기 자전거 소유자가 국가 표준이나 품질 불합격에 맞지 않는 낡은 전기 자전거를 적극적으로 교체하거나 폐기하도록 독려하다. 제 15 조 시장 감독 부서는 시 전기 자전거 생산업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이 국가 표준과 품질 요구 사항에 따라 전기 자전거를 엄격하게 생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또 전기자전거 판매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인들에게 입고 검사 검수 제도 수립 및 시행, 전기자전거의 합격증 검증 등 표지판을 세우고, 차량 품질, 외형 치수 등의 매개변수를 점검하고, 판매된 전기자전거가 국가 표준과 제품 품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촉구했다. 제 3 장 등록관리 제 16 조 전기자전거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해 전기자전거 번호표와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전기 자전거는 도로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무실에서 전기자전거 등록의 조건, 절차, 제출해야 할 자료 및 신청서 시범문을 공시해야 하며, 전자정무정보시스템을 통해 빠른 등록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