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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성 장애인 보호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이 사회 생활에 충분히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회 물질적 문화적 성과를 누리며'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다. 모욕, 학대, 장애인 유기를 금지하다. 대중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본 행정구역의 장애인 사업 발전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사회보장체계와 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장애인 사업과 경제사회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본급에서 유보하는 복지복권과 체육복권 공익금 중 일정 비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 재활, 구조 및 스포츠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 이 중 성급 유보된 복지복권 공익금 비율은 10% 미만이어야 하고, 스포츠 복권 공익금 비율은 4% 미만이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처가 장애인 사업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고, 장애인 업무에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 업무위원회 사무실은 동급 장애인 연합회에 설치돼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본 성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하여 장애인을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장애인 연맹은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인 사업과 관련된 사회 관리 및 공공 서비스에 참여하며 사회 역량을 동원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킨다.

현급 이상 장애인연합회는 정부의 인가에 따라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조직을 접촉, 지도, 관리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업무를 잘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도심 기층 대중자치기구에는 장애인 연락원이 갖추어져 있어 본 관할 구역의 장애인에게 연락하고, 적시에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잘 하고 있다. 제 6 조는 장애인이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지방성 법규, 정부 규정, 공공정책 제정, 장애인 권익과 장애인 사업의 중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은 장애인과 장애인 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권익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검수하는 데 장애연합회를 흡수해야 한다. 제 7 조 전 사회는 인도주의정신을 발양하고, 장애인을 이해, 존중, 관심 및 돕고, 장애인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단체와 개인이 장애인 복지재단 등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독려하다.

사회 조직과 개인이 장애인 재활, 교육, 양육, 접근성 정보 교류 등 서비스 기관과 프로젝트를 설립하고 장애인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지원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 봉사 단체가 장애인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장애인에게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는 장애인의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을 장려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장애인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공공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은 국가 가족 계획과 우생육에 관한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제 9 조 사회주의 건설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장애인과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예방과 재활 제 10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 예방 행동 계획을 세우고, 건전한 장애 예방 체계를 세우고, 관련 부서와 기관을 조직하여 장애 예방 업무를 전개하고, 중점 예방 공사를 실시하고, 전 국민의 장애 예방 수준을 높여야 한다.

보건, 인구 및 가족계획 주관부와 장애인 연합회는 건전한 신생아 출생 결함 예방,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여성부 보건 및 장애 예방 지식의 보급을 홍보하고, 장애 아동의 산전 검사와 조기 보고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 장애 검진, 진단, 평가, 모니터링, 추천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장애 아동 재활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건강, 안전 생산, 환경보호 등 관련 부서는 유전적 이상, 질병, 약물 남용,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 장애 요인을 겨냥해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 정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