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서비스 관련 업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며,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지식의 보급을 홍보해야 한다. 제 6 조 취사 서비스 제공자는 선진 기술 및 선진 관리 규범을 채택하고, 위험 분석 및 핵심 통제점 제도를 실시하고, 고급 식품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식품을 자체 테스트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춘 기관 검사를 제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하고,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고,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정보를 얻고,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외식 서비스의 기본 요구 사항 제 8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외식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고, 허가 범위에 따라 운영하고, 외식 서비스 허가증을 걸거나 외식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전시해야 한다. 제 9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춘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식품안전법' 제 92 조에 따르면 취사 서비스 면허를 해지당한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은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사 서비스 관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본 조의 전항에 규정된 관리 금지 종사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안전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여 종업원 건강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외식 서비스 종사자는' 식품안전법'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업무에 참가할 수 있다.
직접수입식품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23 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일자리로 옮겨야 한다. 제 11 조 식품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안전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을 조직하여 식품안전훈련에 참가하여 식품안전법, 규정, 표준 및 식품안전지식을 배우고 식품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파일을 세워야 한다. 전문직 식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법규 및 관련 식품안전관리지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취사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입고 검사, 영수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식품 생산 단위나 도매 시장에서 입고한 경우, 공급자 관련 허가 및 제품 자격 증명서를 검사, 취득 및 보관해야 합니다. 고정 공급자 또는 공급 기지에서 구매한 공급자 또는 공급 기지의 자격 증명서, 각 공급 목록 등. 검사, 취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슈퍼마켓, 농산물 시장, 자영업자 등에서 구매하다. , 구매 목록을 가져 와서 저장해야 합니다.
외식 서비스 업체는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구매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구매 기록은 제품명, 사양, 수량, 생산 로트 번호, 유통기한, 공급자명 및 연락처, 구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위의 정보가 포함된 구매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제품 품종과 구매 시간 순서에 따라 구매 기록과 관련 자료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잘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어음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통일배송 경영 방식을 시행하고, 기업 본부는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 합격 증명서를 통일적으로 검사하고, 식품 입고 검사 기록을 세울 수 있다.
통일배송경영방식을 실시하는 기업의 각 점포는 본사 통일배송서류 대좌를 세워야 한다. 상점에서 스스로 구매하는 제품은 본 방법 제 12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취사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식품을 구매, 사용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식품안전법 제 28 조 생산경영을 금지하는 식품
(2) 식품안전법 제 48 조에 규정된 식품을 위반한다.
(3) 식품 안전법 제 50 조에 규정 된 식품 위반;
(4)' 식품안전법' 제 6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포장식품에 수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