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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터링 서비스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외식 서비스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이하' 식품안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이하'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 (이하 외식 서비스 제공자) 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인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전국 식음료 서비스 감독 관리를 주관하고, 지방 각급 식품의약감독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음료 서비스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법규, 식품 안전 기준 및 관련 요구에 따라 외식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 감독을 받고,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는 사회조직과 기층대중자치단체가 식서비스 식품안전지식과 관련 법규를 보급하고, 식음료 서비스 제공자의 식품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자기보호능력을 높이도록 독려한다. 기술 서비스 개발을 장려하고, 외식 서비스 공급자를 촉진하여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다.

외식 서비스 관련 업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며,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지식의 보급을 홍보해야 한다. 제 6 조 취사 서비스 제공자는 선진 기술 및 선진 관리 규범을 채택하고, 위험 분석 및 핵심 통제점 제도를 실시하고, 고급 식품 안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식품을 자체 테스트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춘 기관 검사를 제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하고,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고,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 정보를 얻고, 외식 서비스 식품 안전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외식 서비스의 기본 요구 사항 제 8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외식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하고, 허가 범위에 따라 운영하고, 외식 서비스 허가증을 걸거나 외식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전시해야 한다. 제 9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춘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식품안전법' 제 92 조에 따르면 취사 서비스 면허를 해지당한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은 처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사 서비스 관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본 조의 전항에 규정된 관리 금지 종사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안전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여 종업원 건강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외식 서비스 종사자는' 식품안전법'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업무에 참가할 수 있다.

직접수입식품에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안전법 시행조례 제 23 조에 규정된 식품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일자리로 옮겨야 한다. 제 11 조 식품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안전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을 조직하여 식품안전훈련에 참가하여 식품안전법, 규정, 표준 및 식품안전지식을 배우고 식품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파일을 세워야 한다. 전문직 식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법규 및 관련 식품안전관리지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12 조 취사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입고 검사, 영수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외식 서비스 공급자가 식품 생산 단위나 도매 시장에서 입고한 경우, 공급자 관련 허가 및 제품 자격 증명서를 검사, 취득 및 보관해야 합니다. 고정 공급자 또는 공급 기지에서 구매한 공급자 또는 공급 기지의 자격 증명서, 각 공급 목록 등. 검사, 취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슈퍼마켓, 농산물 시장, 자영업자 등에서 구매하다. , 구매 목록을 가져 와서 저장해야 합니다.

외식 서비스 업체는 식품,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구매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구매 기록은 제품명, 사양, 수량, 생산 로트 번호, 유통기한, 공급자명 및 연락처, 구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위의 정보가 포함된 구매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제품 품종과 구매 시간 순서에 따라 구매 기록과 관련 자료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 잘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어음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통일배송 경영 방식을 시행하고, 기업 본부는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 합격 증명서를 통일적으로 검사하고, 식품 입고 검사 기록을 세울 수 있다.

통일배송경영방식을 실시하는 기업의 각 점포는 본사 통일배송서류 대좌를 세워야 한다. 상점에서 스스로 구매하는 제품은 본 방법 제 12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취사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식품을 구매, 사용 및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1) 식품안전법 제 28 조 생산경영을 금지하는 식품

(2) 식품안전법 제 48 조에 규정된 식품을 위반한다.

(3) 식품 안전법 제 50 조에 규정 된 식품 위반;

(4)' 식품안전법' 제 6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포장식품에 수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