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녹색 금융" 은 기후 변화, 환경 개선, 자원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생태계 보호와 같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녹색 금융의 발전은 표준 지도, 과학 기술 지원, 시장 주도, 정책 인센티브 및 규제 제약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는 자원 절약, 생태 환경 보호, 친환경 금융 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은행업 금융기관, 증권금융기관, 보험금융기관 및 기타 금융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녹색 금융 발전 지도자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녹색 금융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시 지방금융감독부는 녹색금융발전을 조율하고, 녹색금융성과평가를 조직하고, 법에 따라 녹색금융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 선전 지점, 국가은행 선전 지점 보험감독부, 선전 증권감독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시 발전 개혁, 과학기술혁신, 공업과 정보화, 재정, 생태 환경, 시장감독, 주택 건설, 교통, 수도, 국자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는 녹색금융전문위원회, 산업협회 등 사회조직이 녹색금융혁신 연구, 정책건의, 국제협력, 표준제정, 자율관리 등에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선전 증권거래소는 직무 범위 내에서 녹색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7 조 시 지방금융감독부 등 관련 부서, 녹색금융전문위원회, 산업협회 등 사회조직은 녹색금융홍보교육을 계속 실시해 녹색금융발전을 지원하고 생태문명을 건설하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제 2 장 제도와 표준 제 8 조 금융기관은 녹색금융발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지배구조와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녹색금융업무의 리더십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그에 상응하는 시행감독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적절한 자원과 시행능력 보장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와 조직체계가 녹색금융의 발전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지점, 영업부, 사업부 등을 설립하여 녹색금융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녹색금융전문기구의 조직구조, 성과평가, 인센티브제약, 내부통제제도를 건립하도록 독려하다.
관련 금융감독부는 금융기관에 녹색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9 조 은행업 금융기관은 국가금융감독 요구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녹색신용관리모델을 참고해 녹색신용관리체계를 보완하고 녹색신용특별규모에 맞춰 고객환경과 사회위험을 분류하고, 상응하는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녹색신용고객명단을 만들고, 녹색신용대출빠른 승인통로를 열어야 한다.
은행업 금융기관은 녹색신용통계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국가금융감독부의 요구에 따라 녹색신용잔액과 비율, 위약률, 녹색신용자산분포와 품질, 녹색대출 환경효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통계와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 제 10 조 증권업 금융기관은 채권 발행 과정에서 발행인에게 녹색채권 발행 의지를 자발적으로 묻고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전문적인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1 조 보험금융기관은 보험자금 녹색투자제도를 확립하여 보험자금 녹색투자의 전략, 방향, 비율, 위험통제 등의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2 조 기관 투자자는 녹색 투자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녹색 투자 전략을 결정하고, 녹색 투자의 범위, 비율, 자산 관리 등에서 자산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하고 자산 관리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3 조 자산 관리자는 자산 관리 계약의 녹색 투자 요구 사항에 따라 해당 녹색 투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색 투자 의무를 이행하며, 주식 투자 대상의 투자 계약에서 투자 기업이 이행해야 할 녹색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14 조 녹색 융자 주체가 녹색 신용을 얻거나, 녹색 채권을 발행하거나, 녹색 자금 투자를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녹색 자금을 얻는 경우, 녹색 자금 사용 및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규정 및 투자자와 약속한 용도에 따라 사용 및 관리를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 15 조 지방금융감독부는 국가녹색금융기준을 보급하고 국가녹색금융표준보조체계나 보완지방녹색금융기준을 조직해야 한다.
시 지방금융감독부는 시 시장감독부와 함께 녹색금융표준계획을 세우고 녹색금융표준목록을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