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평등의 원칙:
당사자는 민사 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평등의 원칙은 민사 법률 관계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하며, 민사 법률 관계가 다른 법률 관계와 구별되는 주요 특징이다. 평등원칙의 의미: 1, 민사입법과 민사사법의 규범으로 나타난다. 2. 민사 주체의 민권 능력의 평등을 반영한다. 3. 그것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하는 행위규범에 나타나 민사주체 간에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것은 민법평등원칙의 핵심이자 영혼이며, 민사법관계가 다른 유형의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근본 원인이다.
둘째, 사법자치원칙:
뜻자치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법이 민사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민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사법자치원칙은 개인 개인 간의 법적 관계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민사 주체에게 법률의 보호를 받는 자유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법자치원칙은 절대적이지 않고 민법이 인정하고 보장하는 자유도 무제한이 아니다.
셋째, 공정성의 원칙:
공평원칙은 진보와 정의의 도덕이념의 법적 구현이며, 법률 규정의 부족을 보완하고 사법자치원칙의 실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른 나라와 지역의 입법은 대부분 공평원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통칙도 공평원칙을 명확하게 인정한다. 이 법 제 4 조는 민사활동이 공평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평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1 즉 입법자와 판사는 민사입법과 사법과정에서 민사주체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2. 민사주체는 사회가 공인한 공평한 이념에 따라 민사활동에 종사하여 당사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정직의 원칙:
성실신용은 특별한 법률관계를 가진 민사주체가 충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상대방의 이익을 신중하게 보호하고,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민법중의 성실 원칙은 가장 낮은 도덕적 요구의 법적 구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성실신용원칙을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민법의 각 분야에 적용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성실신용원칙은 일반 조항으로서 당사자의 민사활동에 지도 역할을 하며 당사자의 선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행동 규칙을 확립하였다. 당사자가 성실신용원칙의 요구를 위반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 권리 남용을 구성한다.
5. 공서 양속 원칙: 공서 양속은 공서 양속의 총칭으로, 1 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가의 관점에서 공공질서를 정의한다. 2. 사회의 관점에서 좋은 풍속을 정의한다. 공서 양속 원칙은 현대민법의 중요한 법률 원칙으로, 모든 민사활동이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실 원칙과 마찬가지로 공소 원칙은 법적 허점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공서 양속 원칙은 국익과 사회공익을 수호하는 사명을 짊어지고 사법자치원칙에 대한 기능적 제한을 구성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