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효력
규범성 법률 문서의 효력, 좁은 법적 효력이라고도 하는 것은 법률의 유효 또는 적용 범위, 즉 법이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서, 언제 구속력이 있는지를 가리킨다.
법률 발효 시간: 법률 공포일로부터 발효; 구체적인 발효 시간은 법에 의해 규정된다. 이 법이 반포된 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다.
법률이 효력을 멈추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명확한 폐지란 신법이나 기타 법률 문서에서 구법을 명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암묵적 폐지란 적용 가능한 법률에서 신법이 구법과 충돌할 때 신법을 적용하여 실제로 구법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법의 소급력은 법의 소급력이라고도 하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힘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소급 힘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행정 법규, 지방법 및 규정보다 우수합니다. 행정 법규의 효력은 지방성 법규와 규정보다 높다. 지방성 법규의 효력은 동급 및 하급 지방정부 규정보다 높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이 비교적 큰 시의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 내에서 제정한 규정이 더 효과적이다.
지방성 법규와 부서 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우리나라' 입법법' 제 86 조의 규정은 강력한 조작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성 법규와 규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같은 기관이 제정한 새로운 일반 규정이 낡은 특별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제정기관이 판결을 내려야 한다. (b) 지역 규정과 부서 규정 간에 같은 사항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없다. 국무원이 의견을 제시하다. 국무원은 지방성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당 지역에 지방성 법규를 적용하는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부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NPC 상무위원회 판결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처 규정 사이, 부서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 간에 같은 문제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국무부가 결정한다. 허가에 따라 제정된 법규와 법률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NPC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입법법' 제 71 조,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해당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된 부서 규정은 두 개 이상의 국무원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 관한 사안으로 인해 두 부서가 공동으로 규정을 제정한다. 부처 규정은 전국에 적용되며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한 부서의 규범성 문건은 효력이 부서 규정보다 못하다. 두 문서가 충돌하는 경우 부서 규정이 우선한다.
법규의 적용 시기. 우리나라' 입법법' 제 84 조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소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이고, 법률은 소급하고 과거는 예외이다. 신법이 구법의 원칙보다 낫다.
부서법
(1) 규범성 법률 문서는 법률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나 전달체이며, 부서법은 규범성 법률 문서로 구성됩니다.
(2) 부서 법은 규범 적 법률 문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문법은 왕왕 많은 규범성 법률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비표준 방법
법률의 규범성과 개괄성으로 인해 법률 문건에 대해 규범성 문건과 비규범성 문건을 구분해야 한다.
(1) 규범 문서는 헌법, 법률, 규정 등과 같은 법의 범주에 속한다.
(2) 비규범성 법률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법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임명서, 영업허가증, 체포증 등 어떤 법적 규범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은 영미법계의 판례와는 다르다. 단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지도적 의의가 있기 때문에 비정규성 문서이기도 하다.
(3)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위에서 언급한 일반인이나 사물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람이나 사물인지를 구분한다. 반복 응용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한 번만 적용됩니까?
표준화를 하다
그것은 규범 법률 문서를 만들 권리가 있는 각종 주체가 지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의미하며, 반드시 통일된 규범과 기준이 있어야 하며, 형식법원에 속하는 각종 규범성 법률 문서를 구조가 엄격하고 등급이 분명하며 상호 조화된 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체계화하다
이미 제정된 규범성 법률 문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총결산을 통해 완벽하고 과학적인 활동을 말한다. 규범성 법률 문서의 체계화는 법률의 통일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규범성 법률 문건을 체계화하는 세 가지 방법, 즉 법률 정리, 법률 편집, 법률 편찬이 있다.
법정리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일정 기간, 일정 범위 내의 규범성 법률 문서를 심사, 정리하고 보존, 폐지 또는 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이 정리한 국가기관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발표하는 국가기관이며, 청산의 대상은 이미 발효되었지만 아직 폐지를 명령하지 않은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정리의 결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암시적이거나 명백한 방식으로 계속 적용될 것이다. 수정이나 보충이 필요한 것은 일정을 올려야 하고 폐지해야 할 것은 폐지해야 한다.
법률 편찬
관련 주체가 법률 정리를 기초로 각종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일정한 순서로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편찬하는 활동을 말한다. 법률의 편찬은 입법 활동이 아니며, 새로운 법률도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원시 법만 수집한다. 법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기존 법률을 수집하거나 가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법률 편찬의 주체는 규범적인 법률 문서를 제정하는 기관이거나 다른 주체일 수 있으며, 편찬의 목적은 종종 법률을 쉽게 검열하거나 법률의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법을 편찬하는 데도 각종 기준이 있어 법이 반포한 연대순과 법률이 규정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