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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 헌법 의식이 희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치국은 우선 의헌치국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자 국가 법제의 기초이다. 그것 없이는 법치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 실천에서 헌법은 정당한 권위를 완전히 확립하지 못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헌법의식이 희박하고 헌법과 시민의 생활 관계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헌법 홍보교육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사람들이 헌법을 정칙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규범의 의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이유로 헌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종종 정치적 차원, 특히 계급성에 국한된다. 헌법의 계급성에서 헌법의 핵심을 잡은 것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헌법의 법적 특징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헌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본질 분석의 방법은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우리는 헌법과 시민 생활의 밀접한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헌법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 의 의미에서 헌법과' 시민' 의 의미에서 헌법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 차원에서 헌법을 중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에서도 헌법을 중시해야 한다. 즉, 우리는 헌법이 정치적 규범일 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 규범이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헌법 권위는 국가와 사회관리 과정에서 헌법의 지위와 역할을 말하며, 주로 헌법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킨다. 그 내용은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이며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근본 행동 규범이라는 것을 포함한다. 헌법의 권위는 인민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헌법이 인민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에서 비롯되며, 인민의 현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헌정 사회의 실천으로 볼 때 헌법은 각종 정치제도를 건립하여 특정 국가의 헌정 질서를 유지한다. 그 근본 목적은 사회의 전면적인 발전을 통해 정치와 사회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시민권의 내용과 형식을 풍부하게 하며, 결국 사람 자신의 해방과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헌법이 시민 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은 각종 구체적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요 측면이 있다. 첫째, 헌법은 국가권력의 귀속을 확인함으로써 국가기관에 권력을 부여하고 규범화하여 국가 내 시민의 지위와 역할, 국가 권력 운영의 출발점과 귀착점과 시민의 의지와 이익의 관계를 보여준다. 우리는 법치의 두드러진 특징은 법률이 권력을 지배한다는 것인데, 이는 주로 헌법이 국가기관의 권력을 규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기관의 권력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절차도 반영해야 한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중국 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은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와 문화사업, 사회사무헌법을 통해 국가기관 권력의 출발점과 귀착점을 규제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충분히 실현하고 인민주권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기본 제도와 기본 국책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을 명확하게 지도하고 규범화한다. 시민 생활은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시민의 각종 활동을 가리킨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시민이 따라야 할 원칙을 규범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세 가지 대표' 의 헌법 지위를 확립한다면,' 세 가지 대표' 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과 함께 국가의 모든 일에 대한 지도사상이 될 것이며, 이는 전당 전국 각족 국민들이 신세기 새 단계에서 계속 단결분투하는 사상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중국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기본 형태로서 국민이 국가의 민주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법치국은 우리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기본 방략이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우리가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경제 제도의 보장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기본 문화제도는 시민의 정신생활을 위해 건강, 문명, 즐거운 생활환경을 창조했다. 환경보호, 가족계획 등 기본 국책의 제정은 좋은 생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 셋째,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과 시민의 생활을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융합시킨다. 권리는 이익의 법적 표현이고 헌법은 인권의 근본 보장이다. 헌법이 시민 생활의 이 두 가지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이라면, 이는 시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해 광범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의 경우 평등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시위의 자유, 종교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인격의 존엄성 불가침, 주택불가침, 법률로 보호되는 통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비판과 건의, 여성의 권리 보호, 퇴직자와 열사 가족의 권리 보호,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 보호, 청소년 성장에 대한 관심, 해외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구체적인 인민의 권리. 시민의 기본 의무로는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유지, 헌법과 법률 준수, 국가 비밀 유지, 공공재산 보호, 노동규율 준수, 공공질서 준수, 사회공덕 존중,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 보호, 조국 수호, 법에 따른 병역, 법에 따른 납세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에는 권리와 자유의 보편성, 권리와 의무의 평등성, 권리와 의무의 현실성, 권리와 의무의 통일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 생활 관행에서 헌법은 시민의 일과 생활의 모든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확실히 시민의 권리의 근본 보장이다. 헌법은 시민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인민 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시민 생활에 중요한 역할과 영향을 미치며, 잠시도 시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새로운 시기에 헌법의 권위를 효과적으로 확립하려면 헌법을 시민 생활에 더 잘 통합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좋은 헌법문화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 교육을 통해 많은 간부들이 헌법의 내포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활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헌법명언) 생활 차원에서 헌법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적극적인 생활규범이며, 헌법에는 우리의 이상, 감정, 가치 추구, 생활의 모든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반면에, 헌법 교육을 국민 교육의 전 과정에 통합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완벽한 헌법 교육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헌법 교육을 법제 교육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삼다. 헌법지식의 시험과 심사를 공무원 채용과 관련 기술직 승진의 필수 내용으로 삼는 등. 헌법 시행 보장 제도를 더욱 개선하다. 우선 중국 * * * 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시행 보장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정치적 보증과 전제조건이다. 둘째, 각종 부문법을 점진적으로 건전하고 보완하여 헌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 특히 인민주권 원칙을 구체화하여 헌법에 시행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에 대한 헌법감독권 행사, 위헌사건 처리 방법 등 헌법감독제도를 더욱 보완한다. 시민의 기본권이 손해를 입었고, 일반 법률에 구제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헌법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제도와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정치규범이자 시민생활규범이라는 이념을 대중에게 제창하고, 국민의 헌법관념과 의식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 시행 보장 체계를 확립하는 사상적 조건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통일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며, 헌법이 문자에서 현실사회관계로의 조정과 현실사회문제해결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며, 추상적인 헌법 원칙과 정신이 진정으로 구체적인 사람과 일과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힘과 역할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모든 일반 시민들이 헌법의 힘과 역할을 느낄 수 있고, 헌법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헌법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활에 들어갈 수 있고, 헌법을 준수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헌법의 고상한 품격과 성실성을 보호할 수 있어야 결국 헌법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