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란 행정기관이 발생 중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 위험상황, 불량결과를 방지하거나 제지하기 위해 증거를 보존하고 사건 수사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상대인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1999 년 3 월,' 행정강제법 (초안)' 초안 10 년, 마침내 2009 년 8 월 24 일 세 번째 심의를 제출했다.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 에 이어 행정권력을 구속하기 위한 또 다른 법이다. 5 차례의 심의 끝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6 월 30 일' 행정강제법' 을 통과시켜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을 더욱 규범화했다. 초안의 기본 정신으로 볼 때, 정식으로 발표될 때 해산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발표 후 특정 수행자가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나는 너의 이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태도가 이미 행정법 집행의 강렬한 심리 정세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행정문명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다. 행정강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강제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강제집행이다.
강제 유형
행정강제란 행정 주체가 긴급한 상황으로 상대인에 대한 의무, 즉 상대인의 인신자유와 재산을 강제하여 원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이나 제도를 말한다.
입법 배경
10 년 후 행정강제법 초안이 다시' 활성화' 되었다. 3 월 1999 부터 초안을 작성하고 2009 년 8 월 24 일 세 번째로 심의를 제출한다. 행정강제법 초안은 10 회와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반에 걸쳐 10 년 동안 지속되었다. 행정강제법' 은' 행정처벌법',' 행정허가법' 반포 이후 행정권력을 구속하기 위한 또 다른 법이다. 상술한 세 편의 법률은 중국 행정입법의' 삼부곡' 이라고 불린다. 1996 과 2003 년, 우리 나라는' 행정처벌법' 과' 행정허가법' 을 각각 공포하여' 난벌' 을 억제하고' 과승인' 을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강제법이 행정법 분야의 보조법이며, 그 반포는 우리나라가 완비된 행정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정부가 법에 따라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기관의 의무를 이행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한 의안이 2 년 후 상임위원회 회의 의제에 다시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곧 종결될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안, 의안, 의안, 의안, 의안, 의안, 의안) 그래서 많은 언론들은 3 심이 더 많은 것은 이 법적 사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시법공위 행정법실 부주임 장세성 () 은 "2 년 기한은 확실히 도착했고, 재심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무효가 된다" 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년간의 각 방면의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심의가 이 법률을 통과하는데 일정한 조건이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 평가
행정 강제의 성립은 사전 논증과 시행 평가가 필요하다. 심의를 제출한 초안은 법률 초안, 법규 초안 설정 행정강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초안단위는 청문회, 논증회 등으로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지정기관에 필요성, 가능한 영향, 의견 청취 및 채택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강제의 설정 기관은 자신이 설정한 행정강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미 설정된 행정강제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때에 행정강제설정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한편, 초안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기관에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법 집행 주체는 반드시 정식 법 집행관이어야 한다. 국무원 법제 사무소와의 연구를 거쳐 전국인민대 법률위원회는 두 가지를 늘릴 것을 건의했다. 초안은 행정 강제 조치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강제 조치는 마땅히 합격한 행정기관 공무법 집행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은 실시할 수 없다.
2, 행정기관은 야간에 단수, 정전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3. 행정기관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행정강제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야간이나 공휴일에 강제 집행된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4. 행정기관은 물 공급, 전력 공급, 난방, 가스 공급 등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행정 결정을 이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5. 시민 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 필수품 압류 불가.
초안의 내용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 요구를 돌 봅니다. 행정력에 압수권과 압류권이 있다는 규정과 함께 시민개인과 그 가족의 생활용품을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행정기관은 기업의 재무장부, 거래기록, 업무왕래 등을 조회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기업의 영업 비밀을 지켜야 한다.
9. 압류, 압류는 사건 관련 장소, 시설 또는 재물로 제한되며 위법 행위와 무관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압수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
10, 행정강제는' 집행 화해' 를 배제하지 않는다. 행정강제는 집행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즉, 행정강제는' 집행화해' 초안을 배제하지 않고 행정강제를 실시할 때 행정기관이 공익과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당사자와 집행 화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1, 행정강제행위는 강제원인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당사자가 제기한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 집단이익의 필요성을 위해 집행할 수 있고, 집행자는 행정복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복의기간에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행정 설정
행정 집행 설정:
창조할 권리
행정 강제 조치 수립
(1) 행정 강제 조치는 법적으로 설정됩니다.
(2)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시민의 자유제한, 예금 동결, 송금' 및 법에 규정된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3)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장소, 시설 또는 재산 압류, 재산 압류' 를 위한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4) "법률, 규정" 이외의 규범 문서 (예: 규정) 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5) 법은 행정강제조치의 대상, 조건 및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는 규정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
(2) 절차 및 평가 개발
1. 초안 부서에서 법률 초안 또는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채택할 필요성, 가능한 영향 및 상황을 제정기관에 설명해야 합니다.
2. 평가
(1) 기관 설정: 자신이 설정한 행정강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적절한 행정강제를 적시에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2) 시행기관: 설정된 행정강제의 시행과 존재의 필요성을 적시에 평가하고 행정강제의 설정기관에 의견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3)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기관" 에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할 수 있다.
기본 원리
행정 강제의 합법성 원칙
(필수 법정 관리 원칙)
행정강제의' 설정 및 시행' 은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 를 준수해야 한다.
행정 강제의 적당한 원칙
(합리성 원칙)
행정강제의 설립과 시행은 적절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1) "설정" 행정강제가 적절해야 한다.
행정강제를 설정할 때, 법률과 법규의 제정자들은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2) 행정 강제의 "시행" 이 적절해야 한다.
(1) 을 (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1) 위법 행위가 현저히 경미하거나 사회적 유해성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행정강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고 말했다.
(b) 명백한 사회적 해악이 없다면, 당사자는 확실히 집행할 힘이 없고, 집행을 중단한 지 3 년이 지나도 집행을 재개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더 이상 집행하지 않을 것이다.
② 압류, 압류, 재산 동결의 가치는 적절해야 한다.
(1) 사건 관련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압류, 압류, 압류, 압류, 위법 행위와 무관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압류해서는 안 된다.
(2) 시민 개인과 그 부양인의 생활 필수품 압류, 압류,
(C) 동결된 예금과 송금의 금액은 위법 행위에 관련된 금액과 같아야 한다.
③ 적절한 강제 수단을 선택한다.
(1)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비강제 수단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B) 행정기관은 간접 강제 수단 (대체 이행 및 집행 처벌) 을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하며, 대체 이행 및 집행 처벌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직접 집행이 적용됩니다.
(C) 다양한 강제 수단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즉' 비례 원칙' 에 부합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교육과 강제를 결합하는 원칙
(1) 교육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강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2) 미리 알림
(1) 행정강제결정을 내리기 전에 독촉하고 행정강제결정을 집행할 때 이치에 맞는다. 요구하거나 집행하기 전에 당사자가 자동으로 이행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집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행정기관은 당사자들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3) 독촉 과정에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이행을 피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집행해야 한다 (교육은 처벌과 제재를 악의적으로 피하는 허점이 될 수 없다).
행정 강제력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원칙을 금지하다
(1) 압류, 압류된 재산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보관료를 받지 않는다.
(3) 수입과 지출의 두 선;
(4) 공연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다.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법적 구제권을 보장하는 원칙
(1) 진술권, 자신을 변호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배상을 신청할 권리.
① 당사자는 기본 행정 결정에 이의가 없고, 행정강제가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행정강제에 대해 별도로 행정복의나 소송을 제기한다.
(2) 당사자가 기본 행정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본 행정 결정과 행정 강제 행위에 대해 행정복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정기한 내에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다' 는 상황에 대해 기본 행정결정의 구제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는 행정강제의 구제책만 구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기본 행정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행정 결정을 유지하거나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가 집행 단계에 들어가 집행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 자체의 합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3) 사법 보상을 신청할 권리
(1) 행정기관이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법원은 기본 행정결정을 바꾸지 않고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며, 기본행정결정이 위법으로 인해 법원 사법집행이 위법을 집행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집행 신청 행정기관' 이 주요 배상 책임을 진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의 위법행위나 집행 범위 확대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 조
제 4 조 행정 강제를 설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5 조
제 5 조 행정강제의 설정과 시행은 적절해야 한다. 강제되지 않은 수단은 행정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행정강제를 설정하고 시행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6 조
제 6 조 행정강제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과 강제의 결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