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하고 피고는 반소한다.
결석 판결 제도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소환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질문 2: 결석 판결이란 무엇입니까? 결석 판결은 한 쪽이나 양쪽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진술과 변론을 할 때 합의정이 심리를 거친 후 판결을 내리는 행위다. 결석 판결은 법원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위신과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재판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절차제도다.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과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피고는 인민법원에 의해 두 차례 합법적으로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원고,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불허가, 합법적인 소환, 원고, 항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인민법원은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인민법원에 의해 두 차례 합법적인 소환을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제 3 자는 적법한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로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의 해석은 "제 3 자가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명시했다.
질문 3: 어떤 상황에서 판결에 결석할 수 있습니까? 난징 전문 결혼 변호사 쑤 naiyi 당신을 위해 대답:
1. 피고는 소환을 통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는 법정대리인 포함) 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양, 부양, 부양의무에 관한 경우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사건을 규명할 수 없다면 피고를 소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 따르면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 두 번의 소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피고에 대해 인민법원은 소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고하고 피고가 반소를 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사건의 원고는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법원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피고가 차례대로 원고를 기소할 때 법원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피고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쪽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아 이혼을 요구하는 사건이 흔하다.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의 감정은 이미 희미해졌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해결할 때, 대부분의 판사는 이혼을 판결한다.
그러나 배우자 중 한 명이 실종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결석을 어떻게 소환하여 이혼을 판결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에 대한 통지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공고 전달 절차를 취할 수 있다. 공고가 도착한 지 60 일 후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도 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발표 전달에는 엄격한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1) 수취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2) 송달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법원은 더 이상 직접 송달, 유치 송달, 위탁 송달, 우송송 등을 통해 송달인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송달 공고를 할 수 있으며, 기본 판결 이혼이 가능합니다.
질문 4: 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판결에 결석할 수 있습니까? 답: 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두 번 소환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질문 5: 기본 판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석 판결이란 인민법원이 단 한 당사자만 있는 상황에서 법정을 열고 사건을 심리한 후 내린 판결을 말한다.
결석 판결은 직접 판결하는 것과 비교된다. 오직 한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만 묻고, 증거를 확인하며, 출정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기한 기소장이나 답변장, 증거를 심사하여 확인한 후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은 결석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첫째, 피고가 반소한 사건으로,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없다.
둘째, 피고인은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것이다.
셋째,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넷째,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다.
사건의 사실이 완전히 규명된 경우에만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동시에 결석한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해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출두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강제조치를 취하여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결석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소환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 따르면 "법정에 출두해야 하고, 두 번의 소환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피고에 대해 인민법원은 소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양육,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말한다.
질문 6: 법원: 결석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방이 소환장을 받거나 법원이 공고를 통해 소환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가 도착한 날짜가 아직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법정에 가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가 당신의 문제를 증명할 적절하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은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고, 상대방이 나타나더라도 증거로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 원고가 말한 것이 아니다.
질문 7: 결석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의 결석 판결은 법원이 한 당사자가 결석한 상황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불리한 소송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연설 토론 당일 법정에 나가 변론한다. 그러나 사법의 성격으로 인해 당사자는 권리처분권을 누리고 있으며, 실제로는 당사자가 출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정하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 상황은 일종의 기본 판단이다.
질문 8: 법원 결석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거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질문 9: 결석 판결의 개념은 인민법원이 한 당사자만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내린 판결을 가리킨다. 결석 판결은 직접 판결하는 것과 비교된다. 오직 한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만 묻고, 증거를 확인하며, 출정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당사자가 제기한 기소장이나 답변장, 증거를 심사하여 확인한 후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은 결석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석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된다: 1. 원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2.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다. 3.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소환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었다. 4.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5. 대출사건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의 행방이 불명됐으며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채무자를 공고하고 소환하여 응소할 것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응소할 수 없고, 대출 관계는 명확하며, 심리를 거쳐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가 도망가고 행방이 불분명하고 대출 관계가 명확하면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결석 판결은 출석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결석 판결에 대해서도 인민법원은 법정 방식과 절차에 따라 결석한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표하고 전달해 당사자가 항소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20 12 개정) 제 143 조 규정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 제 144 조 규정: "피고인은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소환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9 조에 따르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은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소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양육,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의 경위를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말한다. 민사소송의견' 제 1 12 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 100 조에 규정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부양,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을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국가, 집단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두 번의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강제 소환을 적용할 수 있다. 일찍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 결석 판결 제도가 초기 형태를 이루었다. 고대 로마의' 법률소송' 시기에 소송의 요점과 법관은 쌍방이 결정하고 원고나 피고가 없으면 재판 절차가 성립될 수 없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당연히 결석 판결 제도가 없다. 비상소송' 시기에 국가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사법권은 국가의 전속권력이 되고 출정은 당사자의 소송 의무로 간주되고 출정하지 않으면 불리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원고가 결석하면 기소를 기각하는 것이다. 피고가 결석하면, 한 번 이상 소환해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결석 판결이 될 수 있다. ! 결석판결제도가 생겨난 후 오랜 기간 동안 결석판결은 결석자에 대한 징벌로 여겨져 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결석,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부재자) 근대에 이르러 삼권분립관념이 확립되고 신자연법학파가 부상하면서 국가 권력은 점점 국가 권력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정은 더 이상 당사자의 의무로 간주되지 않고 처분될 수 있는 소송 권리다.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시대 추세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19 세기 말 20 세기 초 전통적인 결석판결제도를 바탕으로 결석자가 결석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이의신청 절차를 잇달아 추가했다.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원판결을 무효로 만들고 소송을 결석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개선 모델의 결석 판결제도는 결석 판결주의라고 불린다. 전통적인 결석 판결제도와 비교했을 때 결석 판결은 결석 당사자의 소송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반영했지만,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제도 모델도 자신의 결함을 드러낸다. 패소측의 이의제도에 따르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유가 있든 없든 소송은 당연히 결석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일부 당사자들이 이의를 남용하고 소송을 미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방 권리에 대한 구제책을 조성한다. >; & gt
질문 10: 무슨 뜻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피고는 소환에 의해 소환되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증거와 진술에 근거하여 재판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판결이 발효되면 원고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