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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민원조례
첫째, 자치구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민원 업무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인민정부조직법, 내몽골 자치구 민원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이하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의 민원 업무는 자치구 각급 국가권력기관이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고, 인민에게 연락하고, 인민감독을 받는 중요한 임무이다.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법에 의해 부여 된 직권 서비스를 수행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법제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 대표 대회 대표와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하다. 제 3 조 민원인은 법에 따라 민원 활동을 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보복을 억압하거나 타격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은 민원활동에서 반드시 국가의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국익, 집단이익,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등급별 책임, 귀구 처리 원칙에 따라 인민편지 방문을 진지하게 처리하고 인민대중이 제기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해야 한다.

중요한 편지의 방문에 대하여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지도자는 직접 물어보고 제때에 처리를 지도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민원근무기구를 설립하거나 업무에 적합한 민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6 조 민원 직원들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규율을 준수하고, 청렴결백하며, 필요한 법률 지식, 정책 수준 및 대중 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제 7 조 민원 직원들은 민원 업무에서 건의를 하고, 긴급처리를 하고, 필요한 증거를 얻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서류와 서류를 읽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민원 부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인민 대중의 편지를 접수하고 접대하여 방문하다.

(2) 민원인에게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본 행정구역 내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기한 민원 사항을 접수합니다.

(4)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다.

(5)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제출한 중점 민원 사건을 맡다.

(6) 상급기관이 제출한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감독한다.

(7) 관련 부서에 민원 사건을 처리하거나 제출하다.

(8) 관련 민원 사항을 조율하여 민원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독촉하다.

(9)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있는 기타 민원 사항을 접수하다.

(10) 종합 연구, 민원 정보 반영 및 민원 중 기타 중요한 문제.

(11) 민원 서류를 건립하고 관리하여 민원인을 비밀로 한다. 제 9 조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민원부는 다음 인민들의 편지 방문을 접수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2)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인민대상위원회 구성 인원,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건의, 비판, 의견,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하다.

(3) 본급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헌법, 법률, 법규를 위반한 항소, 검거 및 고발.

(4)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명한 국가기관 직원을 고발하고 고발하다.

(5) 차기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결의, 결정에 대한 불만.

(6)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 기타 사항. 제 10 조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민원 부서는 인민 대중의 편지 방문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본 조례 제 9 조에 열거된 민원 사항에 대해, 중대 문제는 민원 부서가 연구한 후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정 문제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 처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b) 관련 기능 부서의 편지 방문은 문제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부처가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해 청부기관은 정해진 시한 내에 결과를 처리하고 보고해야 하며, 정해진 시한이 없는 경우 3 개월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4) 사건 처리 단위가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재조사와 처리 의견을 요구하거나, 사건 처리 단위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처리명언)

(5)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대한 책임은 불분명하고 관할이 불분명하여 계약자를 확정한다.

(6)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할 사건을 독촉해야 한다. 진일보한 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관련 부서나 인민대 상임위원회 민원 부서에 수사를 조직해야 한다.

(7) 민원 사항은 검토를 거쳐 원래 처리가 부적절한 것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민원인에게 이유를 유지하고 설명해야 한다. 민원인이 새로운 사실과 이유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8) 고소인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한 것은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해석하거나 비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