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족 정책의 주요 내용:
1. 민족평등을 견지하다: 민족평등의 의미는 각 민족이 인구수, 경제사회 발전 수준, 풍속 습관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동등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법적으로 각 민족이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한다.
2. 민족단결을 보호한다: 민족단결은 국가안정의 기초이며, 각 사업의 승리를 보장한다. 민족 단결의 주요 내용은 각 민족이 화목하게 지내야 하고, 정이 손발과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 단결은 우리나라의 정신문명 건설과 애국주의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다.
3. 민족지역자치를 실시한다: 민족지역자치는 당과 국가가 우리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정책이자 국가의 기본정치제도 중 하나이다. 실천은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중국의 구체적 실제에 부합하고, 민족 단결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각 민족이 자신의 내부 사무를 관리할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각 민족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4. 소수민족 지역의 경제문화 사업을 발전시키다: 경제문화 발전은 각 민족 발전의 기초이며 민족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한다. 새로운 역사적시기에 민족 업무를 잘 수행하고 민족 단결을 강화하는 핵심 문제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고 소수 민족과 민족 지역의 경제문화 사업 발전을 가속화하며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것이다.
5. 소수민족 간부 육성: 소수민족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당과 정부는 민족 업무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전문대학 교육 사회 실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량의 민족 간부를 양성하고 민족 지역 사회주의의 빠른 발전을 촉진시켰다.
6. 소수 민족 언어 문자를 존중하고 발전시킨다: 언어 문자 평등은 민족 평등의 중요한 상징이자 구현이다. 중국' 헌법' 과' 민족지역자치법' 은 모두'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7. 소수민족의 풍속습관을 존중한다: 풍속습관은 민족 특색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음식, 명절 축제, 혼상 풍습 등에 나타난다. 각 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면 민족 평등과 단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각 민족의 전통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8. 소수민족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 종교는 소수민족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민족 문제와 종교 문제는 왕왕 서로 얽혀 있다.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종교를 믿는 자유, 신교, 불신자의 지위가 평등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10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현지 각 민족이 자신의 언어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제 21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역 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민족의 언어 문자 위주로 몇 가지 통용 언어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 37 조 주로 소수민족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 (반) 및 기타 교육기관은 소수민족 문자의 교재를 사용해야 하며, 조건이 있을 때는 소수민족 문자로 강의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재정적으로 소수민족 문자 교재와 간행물의 편찬과 출판을 지지해야 한다.
제 47 조는 각 민족 시민들이 모두 본민족의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제 6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현지 언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당사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9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현지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를 위해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재판을 하고 현지 공용어로 판결서, 공고 및 기타 서류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