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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합법적인 자위의 조건과 범위.
국제법에 따라 무력사용에 관한 관련 규칙과 현재 국제 국내 정세에 따라 중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첫째, 시간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전 답변을 하지 않는다.

자위권 행사는 반드시' 무력공격' 이나' 침략' 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시간요소' 에 부합해야 하며, 어떤 나라가 실제로 무력공격을 받을 때만 법적 의미의 자위를 구성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상대방의 침략이 선행되고 중국이 여러 차례 평화해결의 결실을 모색하고 나서야 몇 차례 자위행위를 했다. 실제로 침해를 당하기 전에' 가능한' 침략을 가한 상대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적 의미에서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사전 방어' 이다. 현재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은 선제공격을 핵심으로 하는 사전 방어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사람은 나를 범하지 않고, 나는 범인을 범하지 않는다' 는 방어 원칙을 고수해 왔다. 국력이 강한 대국으로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침략을 감안하면 중국은 자위권을 행사할 때 시간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며 이른바 선제공격인' 사전 자위' 나' 가상 자위' 를 하지 않는다.

둘째, 대상 요소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동공격을 하지 않는다.

정당한 자위행위를 구성하는 객체적 요건은 한 나라의 자위행위가 침략을 하고 있는 국가를 겨냥할 수 있을 뿐, 다른 어떤 국가 (또는 국가그룹) 를 겨냥할 수 없다. 설령 그 나라가 깊은 적의를 품고 있거나' 적국' 이었을지라도, 단지 지리적으로 침략국에 인접해 있을 뿐이다. 연합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종교 충돌, 민족 충돌,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한 지역 전쟁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종교와 인종적 이유로 자위전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영토 분쟁으로 무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남해와 동해의 해양영토 분쟁이 외교협상과 국제중재 등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중국은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전면적인 적대를 벌일 수도 있고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의 자위작전은 침략국을 겨냥한 것으로, 다른 클레임국이나 아세안 중립국을 공동으로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다른 나라와 독립적 인 결정권을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여부, 시기, 어떻게 자위행위를 행사할 것인가와 같은 자위권은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 자체에 달려 있다. 국제법원은 이미 이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자위는 피해자가 실시하고 발표해야 하며, 관습법 규칙은 다른 국가들이 자신의 정세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어떤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그 결정을 대표하거나 피해국에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는 자위권 행사의' 주요 요소' 이다. 중국은 국제국내 정세, 국가안보전략 수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력자위권을 행사할 것인지, 자위행위를 벌여 자신의 안전을 수호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자위권 행사, 작전 시기의 선택, 수단과 방법의 운용, 잣대, 힘의 파악을 포함하여 자신의 독립 의사결정권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의도가 있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이간, 어부리를 부추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정의정신을 준수하여 새로운 침략에 대응하다.

세계 정세가 급증하고 새로운 군사혁명이 번창하는 당대에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형식과 표현 형식이 크게 달라졌으며, 일부는 이미 침략의 구성 요소에 부합했지만, 기존의 국제법 규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열거가 없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침략 정의에 관한 결의안의' 특별설명' 에서 말했듯이,' 열거된 행위는 철저하지 않다' 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유엔 헌장'' 어떤 다른 행위도' 헌장' 아래의 침략 행위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중국은 관련 국제법의 정의정신을 고수하면서 이런 신형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엔 헌장' 이 금지하는' 무력', 침략 정의에 관한 결의안에 열거된' 영토',' 한 국군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입하거나 공격하는 것' 에 열거된' 무기' 의 내포와 외연은 모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영토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영토인 육지, 내수, 영해 영공 등의 개념 외에도 공간, 전자기, 사이버 공간 등 국익과 국가 안보를 포함하는 물리적 공간도 점차 영토의 새로운 외연이 되고 있다. "무력" 과 "무기" 의 사용에 관해서는 총, 포, 탄환으로' 강경 타격' 을 하는 것 외에도 여론전, 심리전, 법전 등' 소프트타격' 방식, 인터넷, 전자기, 드론, 위성무기 등 첨단 기술 타격 수단이 있다 제네바 4 협약 제 1 부가 의정서의' 신무기' 조항은' 무장 공격' 이 사용된 무기의 유형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첨단 기술 작전 수단도 국제법에 의해 금지된 무력의 사용에 귀속되어야 하며 침략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해야 한다. 상술한 신형 침략에 대하여 중국은 법에 따라 자위투쟁을 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비례 원칙을 견지하여 과도한 자위를 방지하다.

정당자위행동에는 목적의 비례성을 포함한' 비례성' 원칙이 내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즉, 무력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력공격을 받기 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규모 비례성, 즉 무력으로 반격하는 강도와 규모는 무력공격에 비례해야 한다. 유엔 헌장 제 5 1 조는 자위성의 비례성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국제 습관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물론, 법조문에는 이런' 비례성' 이나' 비례성' 에 대한 양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위 행동의 실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적당히 편향되는 법합리성을 허용하는 것은 형법 이론의 정당방위와 같은 원리다. 중국은 경제대국과 군사대국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은 한 번도 없다. 과거에는 비례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잘 지켰고, 미래의 자위행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