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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자치구 사회 치안 종합지배조례 (2002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치안종합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세 안정과 사회치안질서를 지키기 위해' NPC 상무위원회 사회치안종합치치 강화 결정' 과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티베트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는 반드시 수비를 견지하고, 표지와 근본을 병행하며, 근본을 위주로, 시스템과 속지를 결합한 속지 관리 체제를 실시하고,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책임지는 원칙을 실행하고, 특종 업무와 군방군치를 결합해 타격 예방 교육 관리 건설 개조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사회 치안 종합통치의 기본 임무는 사회 전체의 힘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것이다. 정치, 법률,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사회 치안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스리고,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며, 사회 치안 질서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확보하고, 개혁 개방과 경제 건설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 5 조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의 범위는 법에 따라 분열세력의 침투 파괴와 기타 위법 범죄 활동을 단속하고 예방하며 위법 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다. 시민에 대한 애국주의, 민족단결, 사회주의 도덕, 문화, 법제 교육, 민간 분쟁 조정, 치안 방범 제도 수립; 형기를 마치고 노동을 석방하고 노동을 해양하는 교육사업을 잘 하고 교육범에게 경미한 범죄와 위법행위를 하는 청소년을 돕는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를 본 지역 사회 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키고, 지도력을 강화하고, 실시를 조직하고, 인력, 재력, 물력에서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사회치안종합치기구와 그 직책 제 7 조 각급 사회치안종합치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사회치안종합치안을 주관하며 관련 부처 책임자로 구성된다.

현급 이상 사회치안종합통치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향진과 거리 사회치안종합통치위원회 (지도부) 는 사회 치안종합치치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위원회에는 부주임 한 명이 사회치안의 종합 관리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사회치안종합치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인원을 배치하고, 사회치안종합치치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 8 조 사회 치안 종합지배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회 치안의 종합 통치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 방침, 정책을 관철한다.

(2) 해당 지역 또는 해당 부서의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업무를 배치합니다.

(3) 사회 치안 종합 관리 실시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4)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본 지역 또는 본 부문을 지도하여 사회 치안 종합 통치 조치를 실시한다.

(5) 종합치목표관리책임제의 시행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6) 전형적인 경험을 총결하여 선진과 상벌 건의를 표창하다.

(7) 사회 치안의 종합 관리를 처리하는 기타 사항. 제 9 조 사회 치안 종합 통치는 1 표 부결제를 실시한다. 한 표로 부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향 (진), 거리 및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가 선정한 문명 선진 단위의 명예 칭호 상술한 단위의 주요 지도자, 주관 지도자 또는 치안 책임자를 선진하여 모범적인 영예 칭호와 상을 수여하다.

사회치안종합통치거부권은 현급 이상 종합치위가 제기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향 (진) 사회종합지배위원회는 한 표를 부결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으며, 향 (진)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어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회책임 제 10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사회치안종합통치의 임무와 요구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결합하고, 각 직무와 협조를 하며, 사회치안종합통치업무를 착실히 잘 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 인민무장경찰부대는 법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사회치안의 종합통치에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자와 사회 치안을 해치는 기타 위법 범죄 활동을 단속하고 각종 돌발사건을 적절하게 처분한다.

(2) 시민 고소, 검거, 적발된 범죄 용의자를 제때에 처리하고 피소, 검거, 적발된 범죄 용의자의 안전을 보호한다.

(3) 치안방범 업무를 잘 하고, 각종 치안관리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며, 호텔, 공공오락장소, 폐품 수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서의 내부 치안과 군치안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4) 유동 인구의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임시 거주 인구와 노무용 관리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유동 인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 범죄자를 예방하고 단속한다.

(5) 도로 교통, 차량 및 행인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6) 사건과 결합해 치안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관련 기관에 사법과 검찰 건의를 제때 제출하여 관련 기관이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 메커니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다.

(7) 법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8) 노동 교양 검사 업무를 잘 수행하고, 감독 개조와 노동 교양의 질을 높이다.

(9) 통제, 정치적 권리 박탈, 집행유예, 보외 의료 및 가석방 인원에 대한 감독, 개조 및 검사 작업을 잘 한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인원에 대한 재방문과 도움 업무를 잘 수행하다.

(10) 위법범죄 미성년자의 교육, 감화, 구조작업을 잘 한다.

(11) 관련 부서가 각종 민간 분쟁을 지도하고 중재하여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