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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시행 방법 (202 1 개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노인은 만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국 노령사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노령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고 노령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노인권익 보장을 정부 업무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노인조직의 발전을 지지하고, 노인조직의 교육 지도 서비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노인들이 사회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인원이 구체적으로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책임지도록 확정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조직, 조정, 지도, 감독, 검사 관련 부서가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할 책임이 있다.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자신의 기능과 실제를 결합하여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장려하다. 노인들이 자원봉사와 신체조건이 허락하는 전제하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다. 제 5 조 매년 중양절이 개최하는 달은 본 성의 경로홍보월이다. 전 사회는 이번 달 경로, 노인 지원, 노인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경로효로의 모범을 표창하고, 전 사회에서 경로애로, 노인을 돕는 행동 규범과 사회 풍조를 형성해야 한다. 제 6 조 노인연금은 가정을 기초로 한다.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적 위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인의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인의 가족 구성원이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노인단체, 자원봉사자 조직은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또는 노인들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노인과 그 부양인 또는 다른 친족이 소유한 주택을 개조하거나 재산권을 교환할 때, 부양인이나 다른 친족은 노인의 몫과 기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노인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때에 공안기관에 노인에 대한 가정 폭력을 보고하고 단념, 중지, 중재 또는 임시 수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 노인의 인신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본연금 서비스 체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양로 서비스 산업의 다원투입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재택 지역사회 기관을 의탁하고 의료를 결합한 양로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사회보험, 사회복지, 사회지원 등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해 경제사회 발전, 소득 성장, 가격 변화, 노인 수요에 따라 노인의 사회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본급 유류용 사회복지복권 공익금을 이용하여 연금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 서비스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경제난과 장기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게 간호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80 세 이상 노인에게 노년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만 80 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노년 생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은 연금 서비스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본 행정 구역 내 연금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양로기구는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 안전당직, 시설설비,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제때에 안전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연금 서비스 정보화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사회력을 확립하거나 지원하여 노인에게 구급전화, 가사 예약, 의료 지원, 건강상담, 상품 구매, 서비스 지불, 정부 보조금 신청 등 연금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민정 부서와 함께 연금 서비스 시설 배치를 위한 특별 계획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통제성 상세 계획 실시를 포함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천연자원부는 도시와 농촌계획을 제정할 때 국가가 규정한 1 인당 토지기준에 따라 양로서비스 시설을 계층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양로서비스 시설 건설지를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 건설용지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사회력이 주최하는 비영리 연금 기관은 정부가 주최하는 연금 기관과 동등한 토지 정책을 누리며 법에 따라 국유로 토지를 할당하거나 농촌 집단 소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영리성 양로기구 건설용지는 국가 규정에 따라 경영용지로, 법에 따라 토지유상 사용 수속을 처리하고 공급을 우선적으로 보증한다.

양로기구 건설용지 용도나 용적률 등 토지 사용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7 조 도시 신구와 신설 주택구는 노후 서비스 시설 배치 특별 계획 및 구성 기준에 따라 생활서비스, 문화오락, 스포츠 헬스, 일간 관리, 재활치료 등 노후 서비스 시설을 배합해 노인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자연자원부는 도시 신구와 주거구 건설 방안을 심사할 때 동급 인민정부 민정 주관부의 연금 서비스 시설 계획 설계에 대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연금 서비스 시설은 주택과 동시에 계획, 동시 건설, 동시 수용 및 배송을 해야 한다.

구시가지와 이미 건설된 주거지에는 연금 서비스 시설이 없거나 기존 시설이 배합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구매, 교체, 임대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도시 건설은 법에 따라 연금 서비스 시설을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선건후 철거, 근근보건설의 원칙에 따라, 보건규모와 기준이 원래의 규모와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