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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티베트족자치주 도로관리보호조례 (20 19 개정)
제 1 조는 도로의 관리와 보양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경제, 사회발전, 인민생활에서 도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주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주 관할 구역 내의 현, 향도, 마을도의 관리 및 보호에 적용되며, 스통로의 관리 및 보호는 마을도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스통로는 종교 활동 장소가 외부와 연결되는 길을 가리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관리 및 보호 범위에는 노반, 도로, 교량, 배수관, 터널, 페리, 배수 시설, 보호 구조, 이정표, 푯말, 말뚝, 안전 시설, 유지 보수 시설, 도로 보호 트리, 유지 보수 현장, 도로 토지 및 전용 주택이 포함됩니다. 제 4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 및 교통주관부, 향민 정부, 촌민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도로 관리 및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도로 관리 및 보호 법규 및 관련 지식의 선전과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절 민주관리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스통로의 관리와 보호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교육은 승니와 신도들이 스스로 도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스통로의 용모와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삼강원 국립공원 내 국가가 관할하는 도로 보양 공사는 법에 따라 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국립공원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삼강원 국립공원 범위 내의 도로 관리 및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하며, 국립공원에 생태 환경 보호 요구에 부합하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도로 정비 단위는 정기적으로 도로 상태와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된 부위를 제때에 복구하고, 도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평평하고, 원활하게 하며, 도로의 내구성과 통행력을 높여야 한다. 제 7 조 현 (시)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도로건축통제구역을 정해야 하며, 도로용지는 현도에 따라10m 이상, 향도는 5m 이상, 마을도와 사도는1.5m 보다 작지 않은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한다. 도로 정비와 보호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도로 양쪽의 건물 통제구역 내에 건물과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8 조는 도로와 도로용지 범위 내에서 채석, 토양 채취, 모래 파기, 건설시설, 쌓인 재료, 쓰레기 투기를 금지한다.

대형도로교량이 가로지르는 강 상류 500 미터, 하류 200 미터 범위 내에서 중소도로교량이 가로지르는 강 상류 500 미터, 하류 1000 미터 범위 내에서 도로교량 양쪽의 200 미터 범위, 도로터널 위 100 미터 범위, 동굴 밖으로 모래를 파는 것을 금지한다.

고속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위태롭게하는 다른 행위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9 조 건설 단위는 공사 건설로 인해 도로를 임시로 발굴하거나 점유해야 하는 경우, 교통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야 한다. 준공 후 건설 단위는 원래 기준에 따라 수리하거나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촌도를 발굴하거나 점유하는 사람은 사전에 촌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하고 향민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10 조 도로 정비 단위는 도로 정비에서 도로 연선 식물, 환경 및 통신 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경작지, 초원, 삼림지 파괴를 초래한 것은 제때에 복구하고 생태 환경 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 조 도로 부지 범위 밖에 도로 정비사석장이나 공사 취토장을 설치하는 데 토지를 점유해야 하는 사람은 현지 현 (시) 급 인민정부 자연자원관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비준된 사석재장이나 공사장은 생태 환경과 천연자원 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도로 정비에는 모래 채취, 채석, 토양 채취, 물 채취가 필요하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생태 환경 회복을 책임져야 한다. 현 (시), 향 (진) 인민정부, 촌민위원회는 지지와 도움을 주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불법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도로 긴급 수리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눈, 진흙, 산사태, 수해, 산사태와 같은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해 도로 교통이 차단되거나 중단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때, 현 (시) 교통부는 현지 인민정부와 상급 교통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계획대로 제설, 제빙, 긴급 수리를 조직하여 교통을 회복해야 한다.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임시 보도를 건설하거나 우회로를 지정해야 한다.

무한궤도차, 철륜차 및 기타 도로를 손상시킬 수 있는 기구는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지만, 농업기계는 현지 논간 작업으로 인해 도로에서 단거리 주행이나 군용 차량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로에서 주행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효과적인 안전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도로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15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도로 관리 및 보호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 또는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6 조는 본 조례에 규정된 행위를 위반하고, 법률과 법규는 이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도로 관리 및 보호 업무에서 직무 태만,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