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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강요하는 법률 규정.
소송 사건의 구성에서 증인 진술 등 관련 사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적으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법률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강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1. 강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하는 법률은 강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 (1) 형사소송.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60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모두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2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모든 단위와 개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3) 행정 소송. 최고인민법원' 행정소송 증거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41 조는 사건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1. 당사자는 행정 절차나 법정 전 증거 교환에서 증인의 증언에 이의가 없다. 증인은 노령, 허약 또는 행동이 불편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증인은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4. 증인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돌발 사건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증인은 다른 특별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제 42 조 제 1 항은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증인의 소송 의무 본조와 1 조는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증인을 소환하는 것은 제때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증언을 제공해야 한다. 증인은 어떠한 핑계로도 증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증인은 확실히 어떤 이유로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없을 때, 사전에 소환 기관에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유 없이 결석해서는 안 된다.

(a)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의 요구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에 대해 상세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가능한 위증이나 명백한 결함이 있는 증거를 가려내야 한다.

(2)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할 때 법정은 증인의 증언 능력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감정할 수 있다.

(3)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사건의 심리를 방청해서는 안 된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잠재의식 성향이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인은 타인의 관점에 따라 자신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을 자르고 선택한 후 증언은 더 이상 사건 사실의 객관적인 반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4) 법원이 증인에게 물어볼 때, 다른 증인은 출석할 수 없다. 단, 증인 대항을 조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인에게 다른 증인이 출석할 수 없도록 요구한 것은 대체로 위와 같은 이유, 즉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증인이 부적절한 지도와 압력으로 증언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 어떤 상황에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188 조 1 항은 증인이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를 제외한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한 법원이 증인을 강제로 법정에 나가 증언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해석' 제 206 조 조문 중' 정당한 이유' 에 대한 사건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재판 중 심각한 질병이나 행동이 매우 불편합니다.

(2) 거주지는 개정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3) 외국에 있어서 단기간에 귀국할 수 없다.

(d) 실제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다른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

강제출정을 해야 하는 증인의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불출을 통해 증거를 제공할 수 있어 소송의 싸구려성과 일정한 인문적 배려를 드러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