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덤핑하는 것을 보이콧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일컫는 말. 일반적으로 덤핑된 양품은 일반 수입세 외에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싸게 팔 수 없다. 이런 부가세는' 반덤핑세' 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도착 가격이 공장 가격보다 낮을 때 외국 상품이 덤핑으로 간주되어 즉시 반덤핑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와 무역총협정은 반덤핑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각국은 반덤핑을 무역전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삼고 있다.
WTO 의 반덤핑 협정은 한 회원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덤핑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피해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관련 산업의 설립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셋째, 덤핑과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결정하십시오.
덤핑의 정의에 따르면 한 제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덤핑으로 간주된다.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덤핑 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덤핑 결정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출가격 결정; 정상 가격 결정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다.
정상 가격은 통상 일반 무역 조건 하에서 수출국의 유사 상품의 비교 판매 가격을 가리킨다. 만약 제품의 국내 가격이 통제된다면, 정상 가격은 왕왕 제 3 국의 동종 제품의 수출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반보조금 조사와는 달리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덤핑 피해국은 해당 회원과 협의할 의무가 없다. 덤핑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덤핑 폭의 크기를 고려하여 덤핑 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는 덤핑 폭이 수입가격의 2% 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덤핑 제품 수입액이 동종 제품 수입액의 3%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시할 수 없는 덤핑 폭의 최저치이다.
반덤핑의 최종 구제는 덤핑 제품에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징수한 반덤핑 세액은 덤핑 폭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
반덤핑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예비 덤핑이 존재하고, 조사 기간 동안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각 당사자에게 정보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 구성원은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제책은 가격 약속이다. 수출업자가 자발적으로 만족스러운 가격 수정을 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조사 절차가 중단되거나 종결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임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반보조금 조사 절차를 시작하듯이 한 회원국 정부는 덤핑 제품에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뒤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조사의 시작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출업자, 수출업자 또는 외국 생산자의 회원국 정부, 조사대상 제품의 수입상, 무역협회, 수입국의 유사 제품 제조업체 및 무역협회가 포함됩니다. 덤핑과 손해의 존재, 또는 덤핑 폭이나 덤핑 수입제품의 수량이 최소량보다 낮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니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WTO 의 틀 아래에서 무역상과 산업이 아닌 정부만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무역상이나 산업은 정부를 통해 반덤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수출제품이 조사된 회원이 조사원들이 취한 조치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WTO 분쟁 해결기관에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업자는 자국 정부를 통해 이런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 단락 편집] 반덤핑 조치
▲ 섹션 I 임시 반덤핑 조치
제 28 조. 초심은 덤핑 성립을 확정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2)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을 제공한다.
잠정 반덤핑세의 금액이나 제공된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액은 초심 결정에 의해 결정된 덤핑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임시반덤핑세를 징수하는 것은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규칙 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가 공고한다. 보증금, 보증서 또는 기타 형태의 보증을 요구하며 상무부에서 제출하고 발표합니다. 세관은 공고 시행일로부터 실시한다.
제 30 조 임시 반덤핑 조치의 시행 기한은 임시 반덤핑 조치 결정 공고에 규정된 시행일로부터 4 개월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9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 입안 조사 결정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 섹션 ii 가격 약속
제 31 조 반덤핑 조사 기간 동안 수입 제품을 덤핑하는 수출업자는 상무부에 가격을 변경하거나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는 가격 약속을 중지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 약속을 건의할 수 있다.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 약속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수출업자는 가격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가격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의는 반덤핑 사건의 조사와 확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수출업자가 수입 상품을 계속 덤핑한다면 상무부는 손해위협을 확정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제 33 조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의 가격 약속이 받아들여지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거나 종결하거나 잠정 반덤핑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덤핑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거나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상무부가 발표한다.
상무부가 가격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관련 수출경영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덤핑 및 덤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긍정적인 초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격 약속을 구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4 조 본 조례 제 3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중단하거나 해지한 후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상무부는 덤핑과 손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 또는 상무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덤핑과 피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전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이나 손해의 부정적 판결을 내리면 가격 약속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덤핑과 손해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을 내리면 가격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
제 35 조 상무부는 수출경영자에게 정기적으로 가격 약속을 이행하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6 조 수출업자가 가격 약속을 위반한 경우 상무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반덤핑 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따르면 잠정 반덤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잠정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기 90 일 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소급 징수할 수 있다. 단, 가격 약속을 위반하기 전에 수입한 제품은 예외다.
▲ 섹션 iii 반덤핑 관세
제 37 조. 종재가 덤핑 성립을 확정해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면 반덤핑세를 징수할 수 있다. 반덤핑세 징수는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제 38 조 반덤핑세 징수는 상무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규칙 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상무부가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 시행일로부터 실시한다.
제 39 조 반덤핑 세금은 본 조례 제 36 조, 제 43 조, 제 44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판결 공고 이후에 수입한 제품에 적용된다.
제 40 조 반덤핑세의 납세자는 수입품을 덤핑하는 수입상이다.
제 41 조 반덤핑세는 서로 다른 수출경영자의 덤핑 폭에 따라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재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경영자가 덤핑하는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반덤핑세를 결정해야 한다.
제 42 조 반덤핑세의 금액은 종재 결정에 의해 결정된 덤핑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종재는 실질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정했고, 앞서 이미 임시반덤핑 조치를 취한 경우 반덤핑세는 임시반덤핑 조치 시행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종재는 실질적 손해위협이 있는 것으로 확정했고, 앞서 임시반덤핑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 손해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미 임시반덤핑 조치를 취한 경우 반덤핑세는 임시반덤핑 조치 시행 기간에 소급 징수할 수 있다.
최종 판결에 의해 결정된 반덤핑세는 지불되거나 지급되는 임시 반덤핑세 또는 보증목적을 위해 산정된 금액보다 높으며, 차액 부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임시 반덤핑세나 담보목적을 위해 산정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액을 환불하거나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제 44 조 다음 두 가지 상황이 병존하는 경우, 잠정 반덤핑 조치가 시행된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소급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입건 조사 전에 수입한 제품은 예외입니다.
(a) 덤핑된 수입품은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힌 덤핑 역사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제품의 수입상들은 수출업자가 덤핑하고 덤핑하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2) 덤핑 수입품은 단기간에 대량으로 수입되어 곧 시행될 반덤핑세의 구제효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상무부가 입건한 후 전항에 열거된 두 가지 상황이 병존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관련 수입품에 대해 수입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반덤핑세를 소급 징수할 수 있다.
제 45 조 종재는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반덤핑세를 소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임시반덤핑세와 이미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보증서나 기타 형태의 보증을 해제해야 한다.
제 46 조 수입 제품을 덤핑하는 수입상들은 이미 납부한 반덤핑세 금액이 덤핑 폭을 초과한다는 증거가 있어 상무부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는 상무부의 심사를 거쳐 건의를 한 후 상무부의 건의에 따라 세금 환급 결정을 내리고 세관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 47 조 새로운 수출업자는 반덤핑세를 징수한 후 조사기간 내에 수입품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반덤핑세를 징수한 수출업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상무부에 따로 덤핑 폭을 확정할 수 있다. 상무부는 제때에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 기간에는 본 조례 제 28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반덤핑세 징수 기한과 가격 약속 이행 기한
반덤핑세의 징수 기간과 가격 약속의 이행 기간은 5 년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재심을 거쳐 반덤핑세 징수를 중단하면 덤핑과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반덤핑세 징수 기한은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이 단락 편집] 반덤핑 조치의 최종 검토
기말재심은 일명 일몰재심과 만기재심이라고도 하는데, 반덤핑조치가 시행되기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조사기관이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조사기관이 자발적으로 발동한 재심 절차를 말한다. 최종 재심 조사는 반덤핑 조치가 취소되면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지 여부를 연구한다.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은 긍정적이며 반덤핑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고 판결할 수 있다.
누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단락 편집] 반덤핑 동향
캐나다는 우리의 석유와 가스 전선관 조사를 신청했다.
최근 캐나다 TenarisAlgomaTubes (TAT) 는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에 중국 원산지인 매끄러운 강철 오일 케이싱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신청했다.
TAT 는 200 1 이후 대량의 보조금의 존재로 중국 기업들이 장기간 캐나다 시장에 저가로 관련 제품을 덤핑할 수 있게 되면서 캐나다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와 실질적 피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고소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은 중국 정부가 관련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대해 반덤핑 조사와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은 8 월 13 이전에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캐나다는 우리의 구리 액세서리에 대해 재심 판결을 내렸다.
최근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은 중국 원산지인 금관에 대해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 기간 중 재심 판결을 내렸다. 중국 Tianli 부속 유한 회사와 Zhuji Haohai 에어컨 제조 유한 회사 보조금률은 0 입니다. 불응기업의 덤핑 폭은 242%, 보조금률은 17.73 원/킬로그램이다.
3 월 12 일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은 중국 원산지인 금관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중기 재심을 개시했다.
Eu 는 페로 몰리브덴에 대한 과세를 계속 중단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최근 중국 원산지인 몰리브덴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계속 보류하고 2008 년 6 월 65438+ 10 월 3 1 까지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2006 년 6 월 24 일, 10, 회원국의 국내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 는 중국 원산지인 몰리브덴 철 () 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9 개월 동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발표에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WHO) 는 회원국의 국내 시장이 호전되지 않아 반덤핑 조치를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내 크랭크 샤프트 커넥팅로드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브라질 공업과 대외무역부 무역보호국은 중국 주재 브라질 대사관 상무 참사처에 편지를 보냈다. 브라질 공업과 대외무역부 무역보호국은 8 월 23 일 중국 원산지인 자전거 전체 크랭크축 커넥팅로드 반덤핑사건에 대해 종심 청문회를 개최한다.
브라질 법에 따르면 청문회 출석은 필수가 아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5 일 전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사자는 적어도 회의가 열리기 전 10 일, 즉 8 월 13 일 전에 무역보호국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이해관계자들은 청문회 후 15 일 이내에 법정 주요 사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브라질은 나의 섬유 담요에 설문지를 보냈다.
최근 브라질 공업과 대외무역부 무역보호국은 중국 원산지인 합성섬유 담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종 청문회를 개최하기 전에 관련 대표는 브라질 무역보호국에 사건 진행 과정을 논의하고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더 많은 이해 관계자를 조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해 당사자는 브라질 무역보호국이 지정한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제출한 관련 자료는 해당 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 해외 대표를 임명한 경우 브라질 주재 외국 외교기관을 통해 브라질 무역보호국에 통보해 허가자와 허가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