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28 조의 후견 제도는 무엇입니까?
13 민법전 202 1 1 곧 시행될 예정이며 민법통칙은 그에 따라 폐지된다. 민법전의 후견 제도는 무엇입니까? 민법 제 6868 조 제 26 항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27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 보호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보호자의 부모가 보호자를 맡는 사람은 유언을 통해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 30.6868 조는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보호자를 확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합의는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제 31 조는 보호자의 확정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에서 지정한다. 당사자가 지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지정 보호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 또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정감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해야 한다. 본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법률에 규정된 관련 조직 또는 민정 부서가 임시 보호자로 활동한다. 보호자가 지정한 후에는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변경은 지정된 보호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제 32 조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후견인은 민정 부서이거나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자격이 있는 피보호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다. 제 33 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성인은 가까운 친족 및 보호자를 맡고자 하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보호자를 서면으로 확정할 수 있다.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사람은 보호자가 감호 의무를 수행한다. 제 34 조 보호자의 임무는 피보호자를 대표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피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돌발 사건 등 비상사태로 보호자는 잠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보호자 생활에 무인으로 살고 있다.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부는 보호자를 위해 필요한 임시생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35 조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때 후견인의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후견인의 나이와 지능 상태에 따라 후견인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성인 보호자는 후견인 임무를 수행할 때 피보호자의 진실한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보호자가 지능 및 정신 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협조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개인이나 조직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후견인 자격을 철회하고 필요한 임시 후견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해야 한다. (1) 피보호자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실시한다. (2)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부 또는 모든 후견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을 거부하여 후견인이 위급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3) 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타 행위.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개인 및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따라 후견인 자격을 갖춘 기타 인사,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미성년자 보호 조직, 법에 따라 설립 된 노인 조직, 민정 부서. 전항에 규정된 민정 부문 이외의 개인과 조직이 제때에 인민법원에 보호자 자격 철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민정 부서에서 인민법원에 신청한다. 제 37.6868 조 부모, 자녀, 배우자 등. 피보호자에게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의해 보호자 자격을 취소한 후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 38 조 보호자의 부모나 자녀가 인민법원에 의해 감호 자격을 박탈당한 후 회개한 경우, 피보호자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를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은 피보호자의 진실한 뜻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적절하게 감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지정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감호 관계는 동시에 종결된다.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후견인 관계는 종료된다. (1) 후견인이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얻거나 회복하는 것; (2) 보호자는 후견인 능력을 상실한다. (3)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망 한 경우; (4) 인민법원이 후견인 관계의 종료를 인정한 기타 상황. 후견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후견인은 여전히 후견인이 필요하며, 법에 따라 별도로 후견인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