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법에서 말하는 초박형 비닐봉지는 두께가 0.025mm 이하인 비닐봉지를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일회성 발포 플라스틱 식기라고 부르는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 분해성 발포 플라스틱 식기를 가리킨다. 제 3 조 시와 구, 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초박형 비닐봉지와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시영 환경,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위생방역, 공안, 경제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과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경영자는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인증한 분해성 초박형 비닐봉지와 분해성 일회용 식기를 생산, 판매 및 사용해야 한다. 제 5 조 본 시는 분해할 수 없는 초박형 비닐봉지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한다. 제 6 조 본 방법이 시행된 날부터 본 시에서는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의 신축, 확장, 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 1 1 부터 본 시에서는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의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를 회수하고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 7 조는 본법 제 5 조를 위반하여 분해할 수 없는 초박형 비닐봉지를 생산하는 것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상공행정관리부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는 본 방법 제 5 조 제 2 항,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여 본 시의 각종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분해가 불가능한 초박형 비닐봉지와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몰수하고 잠시 압류하고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본 시의 각종 시장, 쇼핑몰 밖에서 판매하거나 경영할 수 없는 초슬림 비닐봉지,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하는 것은 종합법 집행을 실시하는 구현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조직이 법에 따라 몰수하고 잠시 압류하며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종합법 집행을 실시하지 않은 구현은 구현 시영 환경 행정 주관부에서 위탁한 향진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위법 물품을 압수하고 잠시 압류하며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분해할 수 없는 초박형 비닐봉지와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를 판매하여 위법소득이 없고,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어 2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영에서 분해할 수 없는 초박형 비닐봉지,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가볍고 2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 조는 본 방법 제 6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여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를 생산하는 사람은 품질 기술 감독 행정부가 천진시 제품 품질 감독 조례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제 10 조 역, 항구, 공항, 녹지 공간, 공원, 나무, 수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단위는 그 보관 범위 내 비닐봉지와 일회용 식기의 수집 및 청소를 담당하고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강화한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가 제때에 그 보관 범위 내의 비닐봉지와 일회용 식기를 청소하지 않은 경우, 이미 종합법 집행을 실시한 구현에서는 도시관리종합법 집행 기구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다. 시정이나 시정이 철저하지 않은 경우, 비경영활동에 1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과태료, 경영활동에 1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법 집행을 실시하지 않은 구현은 구현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 또는 그가 위탁한 향진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거나 철저히 고치지 않고, 비영업활동에 1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활동에 100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 조 주택단지는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여 각종 폐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여 수집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시영 환경 행정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본 시는 분해성 초박형 비닐봉지와 분해성 일회용 식기의 생산과 보급을 장려한다.
본 시에서 분해할 수 있는 초박형 비닐봉지나 분해성 일회용 식기를 판매하는 생산 단위는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인증 등록을 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분해성 초박형 비닐봉지나 분해성 일회용 식기는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시용환경 행정 주관부와 시공상행정관리부에서 사회에 발표한다.
경영자가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 등록을 하지 않은 초박형 비닐봉지나 일회용 식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분해할 수 없는 초박형 비닐봉지나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로 간주되며 본 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분해성 일회용 식기의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분해성 일회용 식기를 회수하고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