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회 명칭은 중국 민간 한의학 연구개발협회이다.
중국 한약 연구 개발 협회.
제 2 조 본 협회는 한의학 종사자와 민영한의학 의료 과학 연구 교육 생산 경영 단위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산업적, 비영리적 사회단체로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법인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업종지도, 서비스, 자율권, 권익, 조정,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한의사 종사자, 특히 민영과 민영 한의학, 민영기구를 단결하고 조직하여 한의학의 특색과 장점을 유지하고 발양하고, 민영 한의학을 발굴, 정리, 검증, 혁신 및 보급하고, 한의학 사업을 풍요롭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인 국가한방관리국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이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 민사부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협회의 회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발굴, 정리, 연구, 개발 및 혁신에는 특별한 효능이나 실전 위험이 있는 한의학 이론, 진료 기술, 민간요법, 민간검사방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한의학 학술 교류 및 관련 의료 서비스 활동을 조직하다. 관련 기술 전시회를 조직하고 조직하십시오.
(b) 풀뿌리, 민간, 민간 발견 및 조직에 성과가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한약 인재; 정부 부처의 비준 또는 승인 하에 우수한 기층, 민간 및 민영 한의사와 그 우수한 과학 연구 성과 및 학술 논문을 선정, 표창 및 장려합니다. 한방의학 업무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회원과 협회 업무에서 뛰어난 성적을 낸 직원에게 표창과 상을 준다.
(3) 위임을 받아 기층, 민간, 민간 한의사의 기술 평가, 성과 감정 및 자격 평가를 받아 기술 자문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4) 한의학 학술, 정보, 코프 등의 정기 간행물, 도서, 자료, 시청각 제품을 편집 출판한다.
(5) 다양한 형태의 한의학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회원과 민영 한의사 인원의 관리 수준과 전문 기술을 향상시킨다.
(6) 한약과 관련된 다학과 인재를 단결하고, 한약과 현대과학의 결합을 촉진하며, 한의학 변두리 학과의 발전을 촉진한다.
(7) 외국과 홍콩, 마카오 지역과의 학술 교류를 전개하여 국내외 학술 단체 및 학자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8) 회원에 대한 의료위생정책, 법규, 의덕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을 강화하다. 관련 부서에 개인 및 사설 한의사 직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9) 민간 및 민간 한의학 신기술, 새로운 성과,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관련 부서에 과학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10)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의뢰를 받아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감독한다.
(11) 정부 및 관련 부처가 위탁하고 납품하는 각종 임무를 맡고 본 협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타 업무 활동을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협회 회원은 개인 회원, 명예 회원, 단위 회원으로 나뉜다.
제 8 조 본 협회의 헌장을 인정하고 본 협회에 가입하여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원은 모두 본 협회에 가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민간, 민간 및 공립 의료기관은 민간 한의사를 발굴, 정리, 연구 및 발전시키는 데 열심이며, 의사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2) 특수 기술이나 견습생이 있고 현지 보건 부문의 인가를 받은 한의사 인원.
(3) 한약에 종사하는 시골 의사.
(4) 의사 이상 직함을 가진 은퇴한 한의사 인원.
(5) 의학 분야 외에 한의학 사업에 열심인 다른 학과의 종사자들은 중급 이상 직함을 가지고 있다.
(6) 한의학 사업에 열심이며 본 협회의 각 방면의 일을 적극 지지한다. 회원 조건에 부합하고 자발적으로 협회에 가입한 홍콩, 마카오, 대만의 한의학 전문가는 협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명예회원: 독특한 전문 지식, 성적, 영향력이 있는 기층, 민간, 민영 한의사 종사자, 열심히 참여하고 협회 업무에 자금을 지원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하며 명예회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람.
제 10 조 학술조예가 높거나 한의학 사업에 열중하는 외국 또는 해외 한의학 전문가, 유명인, 인정협회 정관, 자진가입 협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11 조 합법적인 자격, 성격, 임무가 협회의 취지와 일치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 한의학 기관은 모두 협회 활동에 참가하여 협회 업무를 지원하고 협회가 위탁한 임무를 완수하고자 한다.
제 12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I.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1.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습니다. 2.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을 할 권리가 있다. 3. 협회가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국내외 학술 교류, 훈련 및 각종 의료 서비스 활동에 우선 참가한다. 4. 협회가 주관하는 간행물에 논문을 발표하고 협회에서 관련 학술 자료를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5. 협회가 개발하고 보급한 신기술과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b) 부채: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여 본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2. 협회 결의를 집행하고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다.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십시오. 4.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협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다.
둘째, 외국인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1, 협회 관련 학술 자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협회가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국내외 학술 교류, 훈련 및 각종 의료 서비스 활동에 우선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협회가 주관하는 간행물에 논문을 발표하고 협회에서 관련 학술 자료를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4. 협회가 개발하고 보급한 신기술과 성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외국인 회원은 협회 정관, 지원협회 업무, 회비 납부, 지원 및 협조협회가 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셋. 단위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협회에 대한 비판, 건의 및 감독권을 누리다.
협회의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협회가 조직 한 다양한 활동에 대표를 파견하십시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6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회 이사의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7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회원대표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8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로 국가한의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임기 연장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이사회는 회원 대표 대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 20 조 협회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6)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7)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8)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I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1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2 조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 방식으로 열릴 것이다.
제 23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20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5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후보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
(2) 본 협회의 업무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과 조직력이 강하다.
(3) 재직 연령은 최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7) 한약사업을 사랑하고, 본 협회의 일에 열심이며, 책임감이 강하다.
제 5 장 전문위원회
제 34 조 전문위원회는 본 협회의 지사 (2 급 기관) 로, 비법인 조직이며, 별도로 정관을 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회원을 받아들인다.
제 35 조 한의학의 학술 활동과 사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몇 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름은' 중국 민간한의협회 XX 전문위원회' 로, 국가한의관리국과 민사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것이다.
제 36 조 전문위원회는 주임 1 인, 부주임 2-4 명, 사무총장 1 인, 위원 몇 명, 본 협회 상무이사회가 임용한다. 전문위원회는 본 협회의 지도하에 본 전공의 학술 활동을 전개한다. 전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유명 전문가 2 ~ 4 명과 유명 인사를 명예직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37 조 협회 회원은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전문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협회 상무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일반적으로 두 전문위원회의 주임위원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제 6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8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본 협회 소속 기관, 실체가 납부한 관리비
(c) 국내외 개인, 단위 및 조직의 기부:
(4) 관련 부서의 자금 지원;
(5)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 컨설팅 수입을 승인한다.
(6) 이자 소득;
(7)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9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쓰이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1 조 본회는 마땅히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2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민정부부와 국가중약 관리국이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6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된 후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47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국가한방관리국과 민사부의 비준을 신고해 심의를 거쳐 발효해야 한다.
제 8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8 조 협회가 활동을 종결할 때 상무이사회가 종결 동의를 제기하고,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며, 국가한방관리국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49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국가중의약청과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처리하였다. 청산 기간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협회는 민사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51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국가한방관리국과 민사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9 장 부칙
제 52 조 본 헌장은 2006 년 7 월 6 일 전국회원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5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