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킨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2. 제 40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 41 조 소비자는 상품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 시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고, 원기업의 분립, 합병으로 인해 변경 후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 42 조 다른 사람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는 불법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소비자는 그 또는 영업허가증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 43 조 소비자는 전시 판매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경우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나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상 후,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6. 제 45 조 소비자는 경영자가 허위 광고나 기타 허위 홍보 방식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허위 광고를 발표하면 소비자는 행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실명,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허위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소비자의 생명건강에 관한 허위 광고 또는 기타 허위 홍보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소비자협회 등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로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소비자 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공 복지 책임을 수행해야합니다.
(1)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소비 모델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상품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불만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
중국 정부 법제정보망-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