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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별로 사례 분석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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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구성 납치, 강탈.

공갈 협박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공적 재물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4 조, 공립재산을 강탈하고, 액수가 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요 구성 요소

(a) 객체 요소

본 공갈협박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공적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인신권이나 기타 권익을 해친다. 이것은 본죄가 절도와 사기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이다.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위협, 협박, 협박 등의 수단을 채택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위협은 피해자에게 악통지로 재산을 처분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위자의 요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 악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친척의 생명, 개인의 자유, 명예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위협의 유형에 제한이 없다. 위협행위는 단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할 뿐, 실제로 피해자를 두려워하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협의 내용이 행위자 스스로 실현되는지 다른 사람이 실현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위협 내용의 실현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타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가해자가 사법기관에 위협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협박하는 것도 공갈협박죄에 속한다. 위협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이거나 암시적일 수 있다. 너는 말과 손짓을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위협의 결과는 피해자를 두렵게 하고, 자신의 더 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대량의 재산을 처분하고, 행위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재산 처분은 피해자가 직접 재산을 배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묵인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한다는 뜻에 따라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제 3 자가 인도할 수도 있다. 행위자는 공적 재물의 액수가 적은 것을 협박하여 범죄 처벌로 삼지 않는다. 공갈 협박죄

공갈 협박은 액수가 큰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것은 본죄의 가중 줄거리이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공갈 협박을 하는 재범을 가리킨다. 공갈 협박죄의 상습범; 타인의 범죄 사실을 모르고, 기회를 빌려 공갈하다. 사람의 위독한 공갈을 타고 협박하는 사람; 국가 직원으로 가장하여 공갈을 하다. 공공 및 민간 재산 강탈, 엄청난 금액; 강탈 줄거리는 특히 열악하여 피해자의 정신 이상, 자살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잠깐만요. 이른바 협박수단이란 피해자의 어떤 약점을 잡거나 핑계를 대고 재물을 전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횡령 절도 등 위법범죄 사실이나 생활풍의 부패를 협박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위협과 협박 내용의 실현은 그 자리나 당시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위자는 즉석에서, 당시 또는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미래의 특정 시간, 장소에서 재물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도록 강요한다면, 그 폭력은 사실상 폭력의 위협과 같은 강제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만 즉석에서 남의 재물을 점유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죄로 인정될 수 없다. 폭력 행위가 피해자의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은 것은 공갈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심각하게 불구이거나 사망한 사람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의적인 상해나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게다가, 공물을 강탈하는 것은 반드시 액수가 커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2000 년 5 월 8 일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공갈 협박죄 액수 인정 규정' 에 따르면 공물을 강탈하는 것은' 액수가 크다' 며 1000 원부터 3000 원까지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재물을 요구하는 목적이 불법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채권자가 위협적인 언어로 기한이 지난 빚을 갚고 채무자에게 상환을 재촉하는 것은 공갈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이 섹션을 편집하여 식별합니다

(a) 공갈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의 경계.

행위자는 위협과 협박의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요구하여 공갈 협박죄의 기수를 구성하였다. 행위자가 위협이나 협박 수단만 사용했을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 자신의 재물을 내놓지 않았다. 혹은 피해자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만 재물을 내놓지 않은 것은 공갈 협박 미수이다. (2) 본죄와 강도죄의 경계는 문자 그대로,' 위협' 은 강도의 수단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강탈의 기본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협의 구체적인 내포는 다르다: (1) 위협 방식으로 보면 강도 위협은 피해자 앞에서 직접 발생한다. 협박 위협은 직접 보낼 수도 있고 편지, 전화 또는 제 3 자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 (2) 강도의 위협은 위협을 실현할 때부터 재물을 내놓지 않고 즉석에서 위협 내용을 실현하는 위협으로 드러났다. 공갈 협박의 위협은 일반적으로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협의 내용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위협의 내용으로 볼 때 강도의 위협은 살인, 상해 등 인신상해의 위협이다. 협박의 위협은 인신상상이나 재산과 명예를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욱 광범위하다. (4) 강도죄가 불법으로 재물을 취득할 때부터 위협수단으로 즉석에서 재물을 얻는다. 협박은 즉석에서 얻을 수도 있고, 사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 두 범죄의 위협은 차이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건의 사실이 상술한 강도 위협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은 강도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마땅히 공갈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 (3) 본 죄와 사기죄의 경계.

실제로 일부 범죄자들은 공안원, 세관사찰관, 공상행정관, 세무원 등 국가 직원들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죄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갈협박죄를 구성한다. 이 두 범죄의 주요 차이점은: 1, 행동 특징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기죄의 특징은 사기이고, 허상으로 피해자를 완전히 속이는 것이다. 공갈 협박에도 사기의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지만 위협이나 협박이 특징이다. 2.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은 심리 상태는 다르다. 사기죄에서 피해자는 사기를 당한 후 자발적으로 재산을 내주거나 다른 합법적인 권익을 양도한다. 강탈 행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재산을 내주거나 다른 재산의 이익을 양도해야 했다. 이익을 얻는 범위는 다릅니다. 사기죄의 이익 범위는 재산적 이익과 비재산적 이익 (예: 어떤 칭호나 직무 사취, 정치적 대우, 명예 칭호 등) 을 모두 포함한다. 공갈 협박죄는 재산으로 제한된다. 4. 침해 대상이 다릅니다. 사기죄를 흔드는 대상은 국가기관의 위신과 사회관리질서이다. 공갈 협박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 시민의 인신권리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이다. (iv) 이 범죄와 사기의 차이점. 두 죄의 주체는 모두 일반 주체이며,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모두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공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요 차이점은 범죄 대상과 범죄의 객관적 방면의 차이이다. (1) 재산 소유권과 시민권을 포함한 협박 협박죄의 대상이 복잡하다. 사기죄의 대상은 비교적 단일하며, 침범한 것은 시민의 재산 소유권이다. (2)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서, 공갈 협박죄는 협박이나 협박의 방식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재물을 전달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기죄는 허구의 사실이나 진실을 숨기는 사기 수단으로 나타나 피해자를 속이고 자발적으로 재물을 인도한다.

이 처벌 편집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단락의 법적 링크 편집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4 조, 공립재산을 강탈하고, 액수가 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강도재판, 형사사건 강탈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행위자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인민경찰' 도박' 이나' 성매매' 로 가장해 도박자금이나 벌금을 몰수하고 범죄를 구성하며 사기죄로 중징계를 받는다. 상술한 행위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행위자는 치안연합방위대원으로 가장하여' 도박을 하다',' 노름꾼을 잡는다',' 노름꾼을 몰수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여 범죄를 구성하며 공갈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상술한 행위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관련 설명에 따르면 액수가 크다는 것은 관련 금액이 1000 원에서 3000 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10000 원에서 30,000 원까지 다양하다. 입문 아틀라스 더 많은 아틀라스

진 씨의 후속 행위는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되었다. 우선 진 씨는 납치죄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주관적으로는 악성을 지녔다. 일하지 않고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진 씨는 납치죄를 저질렀다. 결국 피해자가 죽었다! 셋째, 사건 현장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 씨의 고의적인 방임으로 피해자가 죽었다!

다음은 고의적인 살인죄의 구성요건이다.

(a)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합법적인 생명은 독립적으로 호흡하고 대사할 수 있는 생명체를 의미하며 인간 존재의 전제조건이다.

(b) 객관적 요인

우선,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행동으로 구성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범행하지 않는 살인죄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막는 행위일 뿐이다.

특정 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고의적인 살인의 결과를 구성할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맨주먹으로 하든. 그러나 방화, 폭발, 투독 등 위험한 방법으로 타인을 살해하고,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생명건강이나 중대 공공재산의 안전을 해치는 것은 공공안전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하거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교사하여 타인을 살해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직접 처벌해야 한다.

둘째,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반드시 위법이고 국가의 법률을 위반해야 한다. 사형 집행과 정당방위는 고의적인 살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동의 하에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도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이른바' 안락사' 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처리해야 한다. 물론 양형할 때 경량이나 경감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 사망은 직접 고의적 살인죄와 간접 고의적 살인죄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행위자의 해악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내야만 행위자가 유죄라고 인정할 수 있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본 죄를 범할 경우 경량이나 처벌을 줄여야 한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직접 고의와 간접 고의를 포함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사망의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의 동기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복, 돈 구하기, 간음, 체포거부, 분노, 분노, 실연, 불량배 동기 등 흔히 볼 수 있다. 동기는 살인자의 주관적인 악성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정확한 양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의도적 인 살인-차별화 된 식별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공공 안전죄의 차이.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 위험방법으로 살인사건의 정성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 이론은 항상 방화로 대중을 해치는 것으로 여겼다.

고의적인 살인죄의 안전방법. 고의적인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될 수 없고 방화 등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만 인정될 수 있다.

사실 방화, 폭발 등의 수단으로 고의적인 살인을 할 때, 그 행위는 방화, 폭발 등의 죄의 구성요건과 고의적인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상상경쟁범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으로든 법정형으로든 고의적인 살인죄는 방화, 폭발죄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고의적인 살인이 상상경쟁범 처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방화, 폭발 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해치는 고의적인 살인 사건은 방화, 폭발로 인정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죄형이 조화롭지 않게 될 수 있다. 한편 방화 폭발 등 위험한 방법으로 고의적인 살인을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에 유리하다. 고의적인 살인 사건을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로 인정하는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와 방화죄를 구분하는 데 불리하다. 반면 위험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하면 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

또한 형법 제 17 조 제 2 항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고, 가중범에 대한 인식과 처리를 통일하면 앞으로 사형 조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b) 의도적 인 살인과 과실로 인한 사망의 차이.

고의적 살인죄는 사망 결과에 대한 희망이나 방임 태도를 갖고, 과실로 인한 사망죄는 결과 발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c) 의도적 상해와 의도적 인 살인의 차이점

이 두 가지 죄는 상해치사와 고의적인 살인의 기수, 상해, 고의적인 살인 미수의 기수와 혼동되기 쉽다. 혼란한 이유는 각 경우에 두 가지 범죄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해치사와 살인은 모두 객관적으로 사망 결과를 발생시켰지만, 그 주관적인 요소는 다르다. 전자는 고의로 남을 해치는 것이고, 후자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상해는 고의적인 살인 미수와 동시에 상해 결과만 생성되지만 주관적인 요소는 다르다. 전자는 고의로 상처를 주는 것이고, 후자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고의적인 살인죄에서 행인의 고의적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복잡하고 세심한 문제이다. 주체와 객체 일치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행동인의 인지수준과 행동능력, 객관적인 환경과 범죄를 실시하는 전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건의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d) 의도적 인 살인과 죽음을 초래하는 폭력 범죄의 차이.

(1) 강간죄와 고의적인 살인죄의 차이.

강간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행위자가 강간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간 후 보복, 침묵 등의 동기로 여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는 것은 강간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각각 강간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수죄와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2) 강도죄와 고의적인 살인죄의 차이.

강도 과정에서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논처되거나 강도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보복이나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살해된다면, 그는 기회를 틈타 자신의 재물을 가져가면 강도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행위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직접 재물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보복이나 다른 개인적 목적에서 살인을 한 후에야 불법 소유물을 만들어 내는 고의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독립된 범죄, 즉 고의적인 살인죄와 절도죄, 수죄와 벌을 구성한다.

강도가 완료된 후, 행위자가 침묵이나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강도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죄와 형벌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강도와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의 차이. 주된 차이점은 강도 살인이란 행위자가 즉석에서 동산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돈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 후 피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점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부모 형제자매를 살해하려면 강도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c) 기타 폭력 범죄

고의적인 살인은 폭력 내용으로 사람을 죽게 하는 폭력 범죄 논처에 포함돼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살인명언)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마땅히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 한다.

고의적인 살인죄-처벌과 양형

1, 회의 자살

쌍방이 자발적으로 자살에 동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위자는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자살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상대를 죽이고 자살한 경우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해 양형할 때 가벼운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합의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자살하게 한 것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논처한다.

2. 자살을 초래하다

고의적인 살인죄는 행위자가 이전에 실시한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자살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하고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위자의 이전 행위는 정당하거나 일반적인 실수나 일반적인 위법 행위일 뿐, 다른 사람이 자살한 주된 원인은 자살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좁기 때문에 지금은 범죄 문제가 없다.

(2) 가해자가 이전에 심각한 위법 행위를 실시하여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는 줄거리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전의 심각한 위법행위를 범죄로 끌어올릴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즉각 자살한다면 가해자를 모욕으로 여길 수 있다.

(3) 행위자가 이전에 어떤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피해자가 자살한 경우, 행위자가 자살할 의도가 없다면, 이전 범죄 행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며, 양형할 때 자살 결과를 중중하거나 법정형을 가중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자살을 강요하거나 유인한다

즉, 행위자는 자살자를 죽게 하려고 하지만, 남의 이목을 감추고 죄책을 피하기 위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자신의 박해와 사기를 통해 자살자가 자신을 죽이게 하는 것, 즉 자살자 자신의 손을 빌려 자살자를 죽이려는 것이다. 형법에서 행인의 행동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관건은 행위자가 정말로 자살자 사망의 고의를 추구했는지,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이 특정 환경에서 자살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도 본 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4, 다른 사람들이 자살하도록 가르치고 돕는다.

고의적인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지만, 자살자의 행위가 종종 도움을 주고 자살을 부추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대히 처벌해야 한다. 행위자의 행동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고, 작용이 크지 않고, 주관적인 소망이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범죄 처벌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정신환자나 미성년자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것은 자살자가 정신 상태나 연령 요인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의지통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본죄로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형법 제 232 조 사형은 그 자리에서 고의적인 살인을 규정하고,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238 조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중징계가 있습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폭력으로 불구와 죽음을 초래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금하거나 채무를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금하는 사람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처음 세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제 247 조 사법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증인을 강제로 증언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불구자,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 248 조 교도소, 구치소, 구치소 등 감독기관의 감독관이 구타를 당하거나 신체학대당하는 감독관은 상황이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구자,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독관은 감독관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팔다리로 다른 감독관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89 조 군중이 모여' 때려부수고 강탈하다', 사람을 불구로 만들고, 사망시키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공적 재물을 파괴하거나 강탈하는 사람은 배상을 명령하는 것 외에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292 조 제 2 항 사람들이 모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