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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법전은 물권의 공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물권이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배타적인 권리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포함) 를 가리킨다. 재산권이 변경되면 공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민법전에서 규정한 물권 공시 방식은 무엇입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 민법전은 물권의 공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동산물권은 점유와 인도 방식으로 공시된다. 법이란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등록이란 민용항공기 선박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 공시 방식을 가리킨다. 소유는 동산물권을 누리는 공시 방식이며, 권리가 존재하는 외투이다. 소유란 사실상 사물을 관장하는 상태를 말한다. 배달은 동산물권 양도의 공시 방식이다. 배달은 등록과 다릅니다. 등록은 모든 부동산권 변동의 공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배달은 법적 행위에 기반한 부동산권 양도의 공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의 이전과 그의 물권 내용의 소유로서의 설립을 포함한다. 인도에는 실제 배송과 개념 배송이 포함됩니다. 현실 전달은 동산물권의 양도인을 가리키며 동산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념 전달에는 간단한 전달, 점유 수정 및 지침 제공이 포함됩니다. 물권법' 은 각종 인도 방식에 대해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둘. 민법전의 관련 규정.

제 208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제 209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10 조 부동산 등록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록 기관이 처리한다.

국가는 부동산 통일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통일등록의 범위, 등록기관 및 등록방식은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224 조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 시 효력이 발생한다.

셋째, 재산권의 법적 원칙은 무엇입니까?

소위 물권 법정원칙, 일명 물권 법정원칙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만 규정될 수 있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재산권의 법적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권 유형이 합법적이므로 당사자는 마음대로 창설해서는 안 된다. 이 이론을' 유형강제' 라고 부른다

물권 법정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설정한 물권은 현행법의 명확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물권 순서에 따라 관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해야 한다. 만약 법률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가 없다면, 법이 당사자의 자유 설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법이 당사자가 이런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유물을 이전하지 않는 동산 담보를 설정하는 것과 같다. 임대권은 익물권의 약속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물권 유형에 대한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2. 물권의 내용은 법정이며 당사자가 물권의 법정 내용과 상충되는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이론을' 고정형' 이라고 부른다

당사자는 법률에 규정된 물권 내용의 경계를 넘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물권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할 권리, 즉 소유권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과 같다.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익권이나 담보물권 설정으로는 재산 소유자의 처분권에 대한 영구 기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은 허위로 작용합니다.

3. 물권의 효력은 법정이며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물권효력은 법이 물권을 부여하는 강제력을 말하며, 법행위가 물권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보장력이다. 물권은 절대권이고, 세계에 대한 권리이며, 일반인에 대항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사회, 제 3 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물권의 유통과 거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률은 물권의 배타성, 우선 순위, 상환 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담보권자는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우선권이 없는 보상권 담보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입니다.

4. 물권 공시 방식이 합법적이므로 당사자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공시 방식은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동산 공시 원칙은 인도 (소유), 등록은 예외이다. 부동산을 등록을 통해 공시하다. 법률은 물권 변동 시 공시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적 수단을 통해 공시하지 않는 한 물권이 변경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공시가 없으면 당사자는 협상해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는 등록 없이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었다. 집을 배달하기 전에 제 3 자에게 팔았고, 제 3 자는 이미 재산권 등록 수속을 밟았고, 제 3 자는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공시는 가장 강력한 공고 방식이며 물권 변동이 공고가 필요한 이유는 쌍방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