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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의 중국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외국법 내용의 인정, 외국법 내용의 확정이라고도 하며 영미법계 국가에서 외국법이라고 부르는 증명은 자국의 충돌 규범에 따라 외국법이 적용되어야 할 때 외국법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을 규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외국법을 식별하는 방법

각국이 외국 법률 내용을 인정하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당사자는 외국 법률이 영미 등 국가에서' 사실' 으로 간주된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증거방식은 당사자가 기소장에서 외국법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쌍방이 제공한 외국 법률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법원이 어느 쪽의 주장을 판결하는 것이 옳다.

판사는 직권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과 같은 유럽 대륙의 일부 국가들은 외국 법률을' 법률' 으로 간주하며 판사가 법률을 이해하고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외국 법률의 내용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관은 직권에 따라 당사자도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독일 스위스 등은 주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외국 법률 내용의 인정이 주로' 법률' 문제로 간주되어야 하며, 주로 판사가 직권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법원은 쌍방에게 외국 법률 내용의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합병 방식은 법관의 조사에 더 중점을 두고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를 확인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외국법이 우리나라 민법통칙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에 관한 것' 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넷. 외국 법률 내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의 해결 방법.

각국이 자국 충돌 규범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 실체법을 규명할 수 없다면 당사자도 외국법을 증명할 수 없고, 각국의 입법과 실천에는 다음과 같은 관행이 있다.

(1)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한 방법이다. 스위스 연방 국제 사법법 1988 제 16 조 제 2 항은 "외국법이 불분명하고 스위스 법률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b) 국내법의 적용을 유추하는 일부 국가는 외국법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외국법이 국내법과 동일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유추를 채택한다면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외국법이 미국법과 같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이런 추정은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의 법률로 제한된다.

(3) 소송 요청이나 답변을 기각하다.

독일, 미국 등은 모두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관행은 다소 특별하다. 미국의 국내법 유추는 영미법계 국가에 국한된 법률에 적용되며, 영미법계 국가의 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영미법계 국가의 법률을 증명할 수 없거나 법원이 제공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고의 소송이나 피고의 항변은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된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 293 조는 독일 법원이 직권에 따라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양측이 외국법에 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외국 법적 증거 제공을 담당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면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소송 요청이나 항변을 기각할 것이다.

다섯째, 외국법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해결책.

외국 법률의 오류 적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오류 적용과 오류 해석.

(a) 오류 적용은 국내 충돌 규범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외국 법률이 잘못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국내 충돌 규범에 따르면 외국법은 적용해야 하지만 국내법은 잘못 적용해야 하거나 국내법은 적용해야 하지만 외국법은 잘못 적용해야 한다. 외국법은 적용해야 하지만 외국법은 잘못 적용해야 한다. 이런 오류의 적용은 내부 충돌 규범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한 것이며, 잘못된 적용 국내법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잘못 해석한 것은 법원이 국내법의 충돌 규범에 따라 모 외국법을 적용할 때 그 법률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외국법의 A 조는 적용되어야 하지만 외국법의 B 조, 또는 적용 조항이 정확하지만 조항의 내용을 곡해했다. 이런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나라마다 일치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두 가지 명제가 있다.

당사자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그리스 등에 상소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의 절차법에 따르면 그들은 재판을' 사실재판' 과' 법률재판' 으로 나누었다. 상급법원은' 법률재판' 을 실시하여 하급법원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확한지 여부만 심사한다. 사실의 경우 주심 법원의 책임일 뿐 상급법원은 하급법원의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법에 대한 오해와 해석은 사실로 간주되고 사실재판의 범주에 속하며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이들 국가 중 독일 스위스 등은 외국법을 법률로 간주하지만 이들 국가는 대법원이 외국법이 아닌 자국 법률의 통일해석기관이라고 판단해 당사자가 상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등)

당사자가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 이 주장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영미는 외국 법률을 사실로 간주하지만, 그 항소재판에는 법률재판과 사실재판이 모두 포함되므로 당사자는 외국 법률의 적용에 대한 잘못된 항소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등은 외국법의 부적절한 적용이 국내법의 오류와 같다고 보고 있다. 준거법인 외국법은 국내 충돌 규범에 의해 인도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사 사건은 양심 최종심제를 실시하여 법률재판과 사실재판의 구분이 없다. 우리나라 법원은 섭외 민상사건 심리에 외국법의 잘못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충돌 규범으로 인한 것이든 외국 실체법 자체의 잘못을 적용해도 당사자가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