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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에 관한 감사위원회 규정 (1989)
제 1 조는 국가 감사 범위 내 단위의 내부 감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감사 조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내부 감사는 중국 감사 체계의 일부이다.

정부 부처와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가 내부 감사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내부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재경 규율을 유지하며 관리를 개선하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제 3 조 다음 단위는 내부 관리의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내부 감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1) 감사 기관은 정부 파견 기관을 설립하지 않았다.

(2) 국가 금융 기관;

(3) 전 국민 소유제 중대형 기업;

(4) 기타 중대형 국유 자산 기업;

(5) 국민 소유제 대형 인프라 공사의 건설 단위;

(6) 재정수지가 큰 국민소유제 사업 단위;

(7) 내부 감사 기관을 설치해야하는 기타 단위.

감사 업무가 적은 단위는 전임 내부 감사자를 설정할 수 있다. 제 4 조 내부 감사기관은 단위 주요 지도자의 직접 지도하에 국가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본 단위 및 소속 단위의 재정수지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부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내부 감사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단위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5 조 감사국은 전국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본 지역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감사기관은 정부 부처의 파출기관에서 직속 기관과 업종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상급 내부 감사기관은 소속 기관의 내부 감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내부 감사기관은 감사 범위 내의 다음 사항에 대해 내부 감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1) 재무 계획 또는 단위 예산의 이행 및 결산

(2) 재정수지와 관련된 경제활동 및 경제효과

(3) 내부 통제 시스템은 건전하고 효과적이다.

(4) 국가 및 단위 자산 관리

(5) 특별 기금의 추출 및 사용;

(6) 국가 재정 법규의 이행;

(7) 계약 및 임대 운영과 관련된 감사 사항;

(8) 단위 지도부가 위탁하고 감사기관이 위탁한 기타 감사 사항. 제 7 조 내부 감사기관은 본 기관이 국내외 경제조직과의 합자, 합작경영자금, 재산의 사용 및 이익에 대한 내부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내부 감사기관은 본 단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경제활동에 대해 감사 서명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 9 조 내부 감사의 필요에 따라 감사기관은 제때에 주관 내부 감사기관에 관련 계획, 예산, 결산, 보고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내부 감사 기관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증명서, 장부, 결산, 자금, 재산을 점검하고 관련 서류와 자료를 확인하다.

관련 회의에 참가하다.

(3) 감사 중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증명 자료를 요청합니다.

(4) 진행 중인 심각한 재경법규 위반, 심각한 손실 낭비에 대해 일시적인 제지결정을 내린다.

(5) 감사업무를 방해하거나 파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단위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필요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관리 개선, 효율성 향상을 위한 건의를 제시하고 재경법규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처리한다.

(7) 재경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심각한 손실과 낭비를 초래한 인원에 대해 문책건의를 제기하다.

(8) 상급 내부 감사기관 및 그 업무를 지도하는 감사기관에 감사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반영하다. 제 11 조 내부 감사기관이 있는 단위는 관리 권한 범위 내에서 내부 감사기관의 경제 처리 및 처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 내부 감사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상급 배치 및 본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사 프로젝트 계획을 제정하여 본 단위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2) 감사를 실시할 때 피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3)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개선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가 끝나면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한 후 감사 보고서를 단위 지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반드시 승인된 감사 결론과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4) 감사기관이 감사 결론과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부 감사기관이 있는 기관의 지도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지도자는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내부 감사기관은 반드시 감사 서류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14 조 내부 감사기관 책임자의 임면은 간부 관리 권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고, 사전에 상급 주관 기관의 의견을 구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인의 전문 기술 자격을 평가하고 내부 감사 전문가를 초빙하다. 제 15 조 내부 감사인은 법에 따라 감사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원칙을 고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청렴하고, 공무를 봉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직권 남용, 부정행위, 비밀 유출, 직무 태만 등은 안 된다.

내부 감사인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복을 타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