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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양의 법적 사상 체계의 주요 내용을 논술하였다.
우선, 권리 보호 사상은' 분칙입법금지' 의 법적 연원 이론에 반영된다

상양은 "고정 소수점" 과 "분쟁 중지" 의 관계를 깨달았다. 그는 "토끼 한 마리가 갔고, 백 명이 그것을 내쫓아서 수백 개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카디프 는 토끼 mancheng 도둑 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설정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명분은 이미 정해졌다' 는 것은 분명히 소유권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유권이 이미 명확하다는 것이다. "분열과 통치" 를 기초로 그는 법의 기원과 국가 독재 제도를 수립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가 말하길, "... 그래서 성인은 그것이 토지, 화물, 재산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였다. 체계적인 분리가 없어서 안 돼, 그래서 금지돼. 회사 설립이 금지돼 궁궐 설립은 불가능하다. 관직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군자이다. 상양은 이미 인류 사회가 처음에는 국가와 법률이 없었고, 법은 사회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인류 사회의 발전을 상계, 중계, 하계의 세 단계로 나누고, 이 세 단계를' 상계 애사, 중계 () 덕상 () 인, 하계 귀와 존관' 으로 묘사했다. 그가 보기에 사회가' 내세' 단계로 발전하면서' 강릉, 폭행' 의 혼란이 일어나자' 성인' 은 땅과 물건의 귀속과 남녀 간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여' 분' 을 확정하고' 혼란' 을 제지했다. 권리가 확정되면 제도가 형성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금지 (즉, 법률) 를 제정한다. 금지령이 반포된 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관원을 설치하였다. 관원이 설립된 후 통일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군주를 설립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다. 상양은 이미 법률의 발생과 권리 보호 사이의 관계를 보았다. "국가와 법률이 사유제 보호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유물주의 명제를 초보적으로 접했다. "동시에, 우리는 법과 국가 권력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았다. 상양의' 법치' 사상을 연구할 때, 또 다른 각도에서 그의' 분치치',' 입금 금지' 의 법적 연원 이론을 고찰하여' 분치치' 에 함축된' 권리 보호' 사상을 분석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법치의 특징 중 하나는 권리와 권력의 합리적인 구성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권리 본위' 와' 의무 본위' (즉' 권력 본위') 가' 법치' 와' 인치' 를 나누는 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② 유가와 법가의 법률사상에서 권리의식은 매우 나쁘다. 당시' 의무본위' 와' 권력본위' 사상이 매우 성행하던 상황에서 상양은' 권리보호' 분석에서 법의 기원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인식론과 법률 사상사에 대한 귀중한 공헌이다. 따라서 상양이' 분',' 금지' 를 제기한 목적은 통치계급의 재산사유제를 수호하는 것으로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 법적 연원론에 포함된' 보호권' 사상의 진보성과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의 법적 도구

상양은 법률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법' 으로' 례' 를 대신하는 것을 극력 주장하고 군주에게' 잊지 말아야 한다' 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는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점 정지 분쟁' 과' 흥공 금지 폭력' 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치' 는 법가의 기본 주장으로, 최초로 상양이 진나라에서 실천에 옮긴 것이다. 그는 "이천하의 백성은 통치보다 크고, 모강의 통치는 입군에 있으며, 입군의 길은 승법보다 더 넓다" 고 생각한다. \ "사람 중심, 법도. 그러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법으로 백성을 돕되 명처에서 행해야 한다. " 상양은' 법치' 를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선과 악' 의 인성론이다. 그는 여러 차례 "사람의 본성, 배고픔, 음식, 피곤함, 괴로움은 소악, 모욕은 영광" 이라고 언급했다. "사람의 본성, 선은 상, 악은 벌을 받는다." 자신의' 법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상양은 유가가 주창한' 예치' 이론을 비판하면서' 인자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지만,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는 없다' 고 지적했다.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의가 천하를 다스리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유교의' 예치' 와' 덕치' 사상이' 법치' 의 실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양은' 시를 불태워 명법' 이라는 사상을 제시했다. 상양은' 법치' 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먼저 법률을 알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법률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복해서 "네가 불법이라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해야 한다" 며 "네가 법을 행하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해야 한다" 고 반복했다. 상양은 변법을 진행할 때' 법' 을' 법' 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 상양의 개방성과 보편성에 대한 중시를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 과' 법' 은 모두 강제적인 규범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은 주로 공정성과 정의를 강조한다. 법률은 법률 규범의 적용에서 보편성과 통일성을 중시한다. " ③ 우리는 상양이 주창한' 법치' 와' 법치' 사상이 근대의 법치 사상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상양의' 법치' 사상은 군주전제권을 인정하고 대대적으로 수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군권이 쥐고 있다',' 권력제도는 군주가 독보한다' 며, 통치의 권력은 반드시 군주가 독차지해야 하며, 군주만이 국가를 다스리는 주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군주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군주가 명령하다'; 군주는 반드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는 것과' 그 손잡이에 전념해야 한다' 는 것은 군주독재의 공고함을 보장할 수 있다. 상양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치국 방법이 아니라 군주가 독재 통치를 실시하는 도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양이 제창하는' 법치' 는 유교가 제창하는' 예치' 와' 덕치' 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인치' 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는 2000 여 년 전 군주독재시대에 살았던 상양이 현대 정치가 법학자처럼' 주권재민' 의 민주정치제도에 기초한 법치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당시 군권 관념이 성행하던 사회 환경에서 군주의 지위와 권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도전할 수 없었다. 그의' 법치' 사상을 관철하고 정치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양이 군주의 인정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가 감히 군주의 통치지위와 절대 권위에 도전한다면, 진효공처럼 개명한 군주조차도 그의 머리를 땅에 떨어뜨릴 것이다. 또한, 이론이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진' 도' 공상' 일 뿐이다. 따라서 상양의' 법치' 와' 전임법치' 사상을 바라볼 때 역사 유물주의적 태도를 취해야 하며, 현대 법치 이론과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양의' 법치' 이론의 역사적 진보성을 간단히 부정해서는 안 된다. 또는 상양의' 법치' 와 우리나라가 현재 제창하고 있는 법치의 본질적 차이를 소홀히 하여 중국 고대에는 근대 법치 전통의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