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과를 없애는 제도도 없고 전과를 없앨 방법도 없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전과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이 있는 기록 기록을 가리키며, 범죄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다. 범죄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존되어 언제든지 공안기관 시스템 네트워크에서 조회할 수 있다.
중국은 앞으로 전과소멸제를 실시할 것인가? 전과소멸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복역하거나 형벌을 면제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은 것, 즉 무범죄 기록으로 간주되어 현재 중국 대륙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1. 전과소멸제도는 형벌집행제도에 속하며 전과가 있는 사람이 법정절차를 통해 범죄 기록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제도다.
2. 전과소멸이란 국가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범죄 기록을 지워 사회로 복귀하는 불리한 국면을 사라지게 하고 정상적인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형사제도를 말한다.
3. 이 제도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형사입법은 전과소멸제도를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경제상황과 법치발전은 전과소멸제도의 성장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다. 가능한 한 빨리 형사입법에서 중국특색 전과소멸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중국의 법치 수준, 특히 형법 수준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2022 년에 범죄 기록을 취소할 희망이 있습니까? 범죄 기록은 몇 년 안에 제거 될 수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범죄 기록을 없애는 제도가 없다. 즉 형사처벌을 받은 뒤 범죄 기록은 데이터 파일에 남아 제거할 수 없다. 전과소멸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복역 만료 또는 형벌 면제 후 일정 기간 동안 신죄를 범하지 않은 것은 무범죄 기록으로 간주된다.
법규
많은 나라의 형법 이론이나 형사입법에는 전과소멸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과소멸은 반드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복역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벌을 면제한다.
(2) 규정 된 기한 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 지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리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과소멸, 철회 또는 가석방제도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강화하고, 범죄자가 다시 사람이 되어 사회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둘째, 범죄 기록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보증인을 찾을 수 있다.
집행유예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전과가 이미 상습범으로 구성돼 집행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형법 제 72 조와 제 74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범인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형 형벌의 첨부 조건은 집행되지 않아 집행유예는 범죄가 가벼운 범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범죄의 심각성은 범죄자에게 가해진 처벌의 엄한 정도에 상응한다. 우리나라 형법이 집행유예를 규정한 적용 대상은 구속 또는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다. 이들 범죄자들의 범죄가 적고 사회적 유해성이 적기 때문이다. 반면 3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범죄가 심하고 사회적 피해가 커서 집행 유예 대상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범죄가 비교적 가볍고 단속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규제형의 특징, 즉 범죄자가 구금되지 않고 일정 자유의 제한만 받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3 년 이하의 징역' 이란 법정형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시한을 가리킨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3 년 이상 징역이지만 경감된 줄거리가 있다. 판결이 확정한 형기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며 집행유예도 적용될 수 있다.
그 나라는 곧 범죄 기록을 취소할 것이다. 법률 분석: 현재 우리나라는 전과소멸제를 실시할 수 없지만,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범죄 서류는 보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5 조, 범죄 당시 18 세 미만,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는 현재 전과소멸제를 실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범죄 서류는 보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75 조, 범죄 당시 18 세 미만, 5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