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정의 종류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기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조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주를 의미합니다.
(a) 풀뿌리 인민 정부의 중재.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의 조정은 줄곧 우리나라 기층인민정부의 직책으로, 주로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의 사법보좌관이 진행한다. 사법보조는 기층인민정부 구성원과 사법행정인원이다. 그들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와 법제 홍보를 지도하는 것 외에도 많은 분쟁을 직접 중재해야 한다.
(b) 국가 계약 관리 기관의 조정. 우리나라의 계약법은 계약이 논란이 될 때 당사자가 중재를 약속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규정한 계약관리기관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지방각급공상행정관리국이다. 법인, 자영업자, 시민과 법인 간의 경제 분쟁은 공상행정관리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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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로 조정 조정은 민사 조정, 행정 조정 및 법원 조정의 세 가지 유형의 조정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주재하에 양측 당사자의 뜻에 따라 행정기관이 주관하고 국가법률, 법규, 정책을 근거로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설득, 설득, 상호 이해, 평등 협상, 합의를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 합의를 이루도록 촉구하다.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에 관한 CPC 중앙위원회의 몇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 은 "모순 분쟁 조사 및 조정 시스템을 개선하고 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대중의 권리와 이익 유지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인민 중재, 행정 조정 및 사법 조정의 유기적 결합을 실현하고 풀뿌리 차원에서 모순을 해결하고 새싹에서 해결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행정중재협정은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 성질은 계약이며 관련 문제는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 행정중재가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경로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행정중재가 당사자 간의 조화, 행정기관과 상대인의 조화라는 세 차원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법을 준수하고 법 집행의 조화를 감독하십시오. 행정 조정 제도의 존재는 사회 충돌 해결 메커니즘 시스템의 내적 조화를 보장한다. 결론적으로, 행정조정은 전방위적인' 세 가지 조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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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재협의의 성질은 강제적인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 성질은 계약이며, 관련 문제는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계약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
법원 조정에 비해 행정조정은 인민중재와 마찬가지로 비소조정에 속하며 합의된 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 행정조정은 인민중재와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조정 활동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이 달성한 협의를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 조정에 의해 달성된 합의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여전히 인민 조정에 의해 달성된 합의와 같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신민주주의 혁명 시대 이후 각 혁명 근거지의 기층인민정부가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재할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행정 중재는 점차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기층 정부가 일반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중재하는 것 외에도 일부 국가행정기관은 특정 민사분쟁과 경제분쟁을 중재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기능은 주로 행정관리와 행정법 집행이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에 나타난다.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이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식이다. ...
전체 텍스트 읽기 >> 행정 조정 소개
소개는 국가 행정기관이 평등주체 간의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국가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참을성 있는 설득교육을 통해 분쟁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평등협상을 바탕으로 합의를 이루고 합리적이고 철저히 분쟁을 해결하게 했다.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주재하에 양측 당사자의 뜻에 따라 행정기관이 주관하고 국가법률, 법규, 정책을 근거로 자원봉사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설득, 설득, 상호 이해, 평등 협상, 합의를 통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화해 합의를 이루도록 촉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