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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보험 산업 협회 자율 규제 협약
전국 불꽃폭죽산업협회 자율공약 (전국 불꽃폭죽산업협회 발전포럼 2005 년 7 월 6 일 5438+03 통과)

제 1 장 총칙

첫째,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꽃놀이 생산, 경영,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불꽃놀이 폭죽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관련 정책 법규와 업계의 실태에 따라 본 협약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공약은 업계의 자율과 지도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업종 행위를 규범화하고 구속하여 업종 자주경영과 조율 발전을 실현한다.

제 3 조 본 공약을 인정하고 가입한 불꽃놀이 생산, 경영, 관리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은 본 공약을 자각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위반이 있을 경우 공약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율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 2 장 직업 윤리

제 4 조는 사회공덕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며, 불꽃놀이 폭죽 산업의 건강, 질서, 과학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는 국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제 1, 예방 위주' 의 방침을 고수하고, 안전 생산 경영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한다.

제 6 조 산업 정책을 유지하고 과학 기술 진보와 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생산 경영 방식을 개선하고, 생산 경영 원가를 낮추고, 안전 관리 조치를 보완하고, 생산 유통의 현대화를 추진하다.

제 7 조 법에 따라 경영, 성실한 경영, 양질의 서비스; 기업 간 상호 존중, 상호 이익 협력을 제창하고 양자 또는 다자간 연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다. 업계의 명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좋은 기업과 업계 이미지를 세우다.

제 8 조는 기업이 합법, 질서, 공평한 경쟁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하며, 어떠한 부당한 경쟁도 반대하고 거부한다.

제 3 장 무역 행위

제 9 조는 국가의 안전 생산, 경영, 저장, 운송 및 배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경영 자질을 취득하였다.

제 10 조 생산경영에서는 적정한 집중, 과학계획, 지정방향, 통일표시, 연쇄경영, 정찰가를 장려해 안전관리, 경제운영, 합리적인 경쟁에 유리하다.

제 11 조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 경쟁 행위를 이행 할 수 없다.

1. 미디어나 기타 수단을 통해 본 기업이나 제품을 과장합니다. 허위 정보 또는 블랙박스 작업을 유포하여 경쟁 업체 또는 제품 이미지를 손상시킵니다.

뇌물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생산 및 판매 권리를 얻으십시오. -응?

3. 저질 저가로 공개 오퍼를 기초로 대폭 가격 인하, 원가가격 이하, 최저보호가격 등의 수단으로 정상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다.

4, "통일 된 중앙 집중식 관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합니다. -응?

5. "영토 관할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 -응?

6. 타인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

제 4 장 감독 및 관리

제 12 조는 정부와 관련 부문에 의지하여 산업협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정책법규 결합, 업계 자율화, 여론감독, 군중참여에 유리한 시장감독체계를 조성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개선한다.

제 13 조 불꽃놀이 폭죽협회는' 자기구속, 민주협상, 상호 감독, 상호 조정' 원칙에 따라 회원과 공약 당사국의 권익에 대한 보호와 그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4 조 중국 일용 잡품유통협회 폭죽전문위원회, 지방협회, 도급기관은 본 공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본 공약의 시행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보증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 본 공약 당사국의 권익이 다른 비계약자에 의해 침해될 경우 중국 일용 잡품유통협회 불꽃놀이 폭죽전문위원회와 지방협회에 호소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피청구자는 적극적인 일을 통해 조정을 도울 의무가 있다.

제 16 조 본 공약 계약자가 아닌 불꽃 폭죽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은 본 공약에서 발생한 문제를 집행하는 데 대해 중국 일용 잡품유통협회 폭죽전문위원회와 지방협회에 도움과 지도를 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때는 본 공약의 보호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7 조 청부업자는 산업 각계의 감독과 비판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업계의 비리를 보이콧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제 18 조는 본 공약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불꽃폭죽산업협회 자율대회에서 전국 불꽃폭죽산업협회 자율조정지도팀을 추천하고, 지도팀이 본 공약 범위 내 업종의 중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표창하거나 조율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공약 실시에 대한 연간 검사와 총결을 진행한다.

제 5 장 보상 및 처벌

제 19 조 국가 정책 법규와 본 협약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단위와 개인은 매년 표창하고 업계 내에서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청렴경영, 안전관리, 과학기술혁신 등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하고 언론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 20 조 국가 정책 법규와 본 공약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비판, 내부 통보, 공개 노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위약 행위를 중단하고, 업계를 제때 비난하며, 언론을 통해 홍보할 것을 요구했다. 청부 기관과 개인에 대해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공약에 참가할 권리를 취소하고 관련 부처가 그 자격을 해지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21 조 전국 불꽃산업협회 자율회의는 본 공약의 최고 권력기구로 1 년에 한 번 열린다. 중국 일용잡품유통협회 폭죽불꽃전문위원회는 본 공약의 집행기관으로 본 공약의 조직 시행과 관련 회의 개최를 담당하고 있다.

제 22 조 본 공약의 각 회원 단위는 공약 실시 기관에 본 공약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감독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23 조 본 공약은 공약 주최 기관 법정대표인 또는 위탁대표가 서명한 후 발효되며 공약 시행기관이 발효된 후 30 일 이내에 사회에 공고한다.

제 24 조 본 공약 발효 기간 동안 본 공약의 10 분의 1 이상 회원 단위의 제의를 거쳐 3 분의 2 이상 회원 단위의 동의를 거쳐 본 공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국내에서 불꽃놀이 폭죽 산업 생산, 경영,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공약의 자율규칙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전국 불꽃폭죽업계 자율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단위의 동의를 거쳐 본 공약에 가입하여 정식 회원단위가 될 수 있다. 본 공약 회원 단위는 본 공약에서 탈퇴할 자유가 있으며, 본 기관에서 신청하여 전국 불꽃업계 자율대회 표결을 거쳐 발효한다.

제 26 조 본 공약은 중국 일용 잡품유통협회 불꽃놀이 폭죽전문위원회가 해석한다.

제 27 조 본 공약은 국가 정책 법규와 일치하지 않으며, 국가 정책 법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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